「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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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심화 해설

정답은 1번 수두, 홍역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주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국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데, 현재는 수두와 홍역을 포함한 총 17종의 감염병이 포함됩니다. 수두와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고, 특히 소아에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예방접종 대상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접종 대상자 및 일정, 접종 후 관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예방접종 교육과 안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은 필수적인 건강 관리의 일환이므로 보호자에게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종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누락 없이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종류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전체 목록을 숙지하고 각 감염병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관련 법규 및 지침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4세 남아 김민준 환아가 보호자와 함께 소아과 외래에 내원했습니다. 보호자는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수두에 걸린 친구와 접촉했다고 걱정하며 수두 예방접종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간호사는 민준이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수두 접종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간호사는 수두의 전염성과 합병증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수두 백신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발열, 발진 등의 경증 이상반응과 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덧붙여, 수두 백신은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하며, 접종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된다는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보호자는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수두 백신 접종에 동의했고, 민준이는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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