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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소장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를 행한 때,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 ·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②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 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6] 보건소의 건강증진업무에 관한 개인별 건강상태 기록 유지·관리 제외대상을 보면 건강상담, 보건교육, 영양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등은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교실 운영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건강교실은 집단 대상 교육으로, 개별적인 건강 정보보다는 교육 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개인별 건강상태 기록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건강상담, 보건교육, 영양관리, 질병 조기발견 검진은 개인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기록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에게 건강상담을 제공할 경우, 혈압, 복약력, 생활습관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문제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각 업무별 기록 유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고, 실제 간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계하여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윤리적, 법적 책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에 근무하는 김 간호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예방 및 관리'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김 간호사는 참석자들에게 고혈압의 위험성, 예방법, 관리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혈압 측정, 식단 관리, 운동 요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때 김 간호사는 참석자들의 개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교실 이후 개별 건강상담을 요청하는 주민에게는 혈압, 가족력, 생활습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고혈압 조기발견 검진에 참여한 주민의 검진 결과는 개인별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추후 건강관리에 활용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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