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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직의 이해
문제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때 인정되는 안락사의 종류는?

해설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윤리이론 중 의무론에 대한 내용은?

심화 해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의학적 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처럼, 회복 불가능하고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과 의료진의 논의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윤리적 틀 안에서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고통 경감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안락사의 종류와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각 안락사 유형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윤리적 근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말기 암 환자인 70세 김 할아버지는 극심한 통증과 호흡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며, 환자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전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에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족들 또한 할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처치를 지속하면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고,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데 집중하며 임종을 맞이하도록 지지했습니다. 이는 소극적 안락사의 한 예시이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고통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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