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총론·공중보건·의료관계법규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핵심 (시설·장기요양·장애등록·권한 주체) 암기표
「노인복지법」 핵심 I — 목적 · 책임 주체 · 상담원 · 건강진단 주기 · 기념일 '24 · '25
| 조문 및 항목 | 법정 핵심 기준 및 주기·연령 | 권한 · 설치 주체 ·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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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 제4조 입법 목적 및 책임 주체 ('24·'25 기출) | • 제1조 목적: 심신의 건강 유지와 노후 생활안정 조치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 ('25 기출) • 제4조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음 ('24 기출) | [권한 · 설치 주체] 책임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4 기출)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법상 일차적 보건복지증진 책임 주체가 아님에 주의 |
| 제5조 · 제6조 노인실태조사 및 기념일 | •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표 • 노인의 날: 매년 10월 2일 / 경로의 달: 매년 10월 • 어버이날: 매년 5월 8일 / 노인학대예방의 날: 매년 6월 15일 | [권한 · 설치 주체]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노인실태조사(3년)와 장애인실태조사(3년)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함 |
|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25 기출) |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둠(임용권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5 기출) | [권한 · 설치 주체] 배치 기관: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25 기출)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보건복지부 본부나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둔다는 조문 표현 숙지 |
| 제26조 · 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 (65세 이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도시철도·고속철도·수도권전철 등)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국공립 미술관·국악원 등의 공공시설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함 | [권한 · 설치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시설 운영자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경로우대 및 건강진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이나,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관·노인교실 입소·이용 연령은 60세 이상(경로당은 65세 이상)임 |
| 제27조 · 시행령 제20조 노인 건강진단 등 ('24 기출) |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1차 기본검진 후 이상 소견 시 2차 정밀검진 실시) ('24 기출) | [권한 · 설치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년에 1회 이상) ('24 기출)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검진 사업도 보건소를 통해 60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함 |
「노인복지법」 핵심 II — 노인복지시설 7종 분류(여가·재가·주거·의료)와 노인학대 금지행위 '24 · '25
| 시설 대분류 (제31조) | 세부 시설·서비스 종류 | 법정 정의 및 핵심 제공 서비스 · 설치 신고 주체 및 이용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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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2조) |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법정 정의 및 핵심 제공 서비스]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제공 [설치 신고 주체 및 이용 연령]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입소 대상: 60세 이상(배우자는 60세 미만도 함께 입소 가능) |
|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 |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법정 정의 및 핵심 제공 서비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 편의 제공 [설치 신고 주체 및 이용 연령]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과거 속했던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되어 삭제됨) |
| 3.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6조) ('24·'25 기출) | • 노인복지관 ('25 기출) • 경로당 • 노인교실 ('24 기출) | [법정 정의 및 핵심 제공 서비스] •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 형성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편의를 지원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25 기출) •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후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24 기출) [설치 신고 주체 및 이용 연령]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이용 연령: 노인복지관·노인교실은 60세 이상(배우자 포함), 경로당은 65세 이상 (※ 과거 있던 노인휴양소는 현행법에서 삭제됨) |
| 4.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8조) ('25 기출) | • 방문요양서비스 ('25 기출)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그 밖의 서비스(재가노인지원) | [법정 정의 및 핵심 제공 서비스] • 방문요양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5 기출) • 주·야간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허약·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편의 제공 • 단기보호: 가족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단기간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보호 •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설치 신고 주체 및 이용 연령]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 5~7. 보호·일자리·쉼터 (제39조의5 등) |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법정 정의 및 핵심 제공 서비스]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장관 설치)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시·도지사 지정): 노인학대 신고 접수·현장조사·응급보호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개발·보급 [설치 신고 주체 및 이용 연령]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
「장애인복지법」 핵심 정리 — 장애인 정의 · 위원회(국무총리) · 등록(국민연금공단) · 수당 · 시설 · 취업제한 '24 · '25
| 조문 및 항목 | 법정 핵심 기준 및 세부 내용 | 권한 · 수행 주체 ·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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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장애인의 정의 ('25 기출) | • 제1조 목적: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 제2조 정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손상으로 장기간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겪는 사람 ('25 기출) | [권한 · 수행 주체] 세부 장애 종류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15대 장애유형)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일시적 골절이나 단기 질환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임 |
| 제10조의2 · 제11조 · 제14조 종합계획 · 위원회 · 기념일 ('24 기출) |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조정·감독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위원 30명 이내) ('24 기출) •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 (부터 1주간 장애인 주간) | [권한 · 수행 주체] 종합계획(5년):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소속·위원장: 국무총리 ('24 기출) 실태조사(3년): 보건복지부장관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위원장: 차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국무총리)임 ('24 기출) |
| 제32조 장애인 등록 및 정밀심사 ('24 기출) | • 장애인·배우자·보호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장애정도 조정 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24 기출) | [권한 · 수행 주체] 등록 신청·발급: 시장·군수·구청장 장애 정도 정밀심사 수행: 국민연금공단 ('24 기출)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과거의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개편되었으며, 정밀심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임 |
| 제49조 · 제50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25 기출) | • 장애수당(제49조):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지급 • 장애아동수당(제50조제1항):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아동의 장애 중증도를 반영하여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경비를 보전하도록 장애아동에게 지급 ('25 기출) • 보호수당(제50조제2항): 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 | [권한 · 수행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급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장애아동 본인에게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것은 장애아동수당이고,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호수당임 ('25 기출) |
| 제58조 ·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 신고 ('24·'25 기출) |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제공(신규 설치 시 정원 30명 이하 원칙)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체육시설, 수련시설, 주간보호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입원이나 통원 방식을 통해 장애인에게 전문 상담과 의학적 진단·판정 및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5 기출) • 시설 설치 신고(제5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4 기출) | [권한 · 수행 주체] 시설 설치 신고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24 기출) (단,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름)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담·진단·판정·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며('25 기출), 일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함('24 기출) |
| 제59조의3 장애인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 ('25 기출) |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최장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25 기출) | [권한 · 수행 주체] 선고 주체: 법원 취업제한 상한 기간: 10년 ('25 기출)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취업제한 기간의 법정 상한은 3년이나 5년이 아니라 10년임 |
| 제69조 · 제72조 의지·보조기제조업 및 기사 | • 의지·보조기제조업을 개설한 자는 개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폐업·변경도 7일 이내) •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조·개조 | [권한 · 수행 주체] 개설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7일 이내) 기사 자격증 교부: 보건복지부장관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사전 허가가 아니라 개설 후 7일 이내 통보 방식임에 유의 |
「노인복지법」 vs 「장애인복지법」 유사 제도 1:1 정밀 대조표 '24 · '25
| 비교 항목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핵심 대조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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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어미 | 심신 건강 유지와 노후 생활안정 조치 →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 ('25 기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 → 사회통합에 이바지 [핵심 대조 포인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vs '사회통합' |
| 실태조사 주기 ·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 실시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핵심 대조 포인트] 두 법 모두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함 |
| 복지상담원 배치 |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둠 ('25 기출) | [「장애인복지법」]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둠 [핵심 대조 포인트] 두 법 모두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특별자치시·도)에 상담원을 배치함 |
| 기념일 · 주간 | • 노인의 날: 10월 2일 (경로의 달: 10월) • 어버이날: 5월 8일 • 노인학대예방의 날: 6월 15일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날: 4월 20일 (4월 20일부터 1주간 장애인 주간) [핵심 대조 포인트] 노인의 날(10월 2일) vs 장애인의 날(4월 20일) |
| 복지시설 분류 및 설치 신고 | • 7대 시설: 노인주거·노인의료·노인여가(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재가노인(방문요양 등)·노인보호전문기관·일자리지원·전용쉼터 •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24·'25 기출) | [「장애인복지법」] • 5대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정원 30명 이하)·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 •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단,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 적용) ('24·'25 기출) [핵심 대조 포인트] 일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모두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설치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 |
| 학대 신고 및 취업제한 | • 노인학대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최장 10년 선고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학대 신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 • 장애인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최장 10년 선고 ('25 기출) [핵심 대조 포인트] 두 법 모두 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상한 기간은 10년이며,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등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