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핵심 (시설·장기요양·장애등록·권한 주체) · 암기표 포켓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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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핵심 (시설·장기요양·장애등록·권한 주체) · 암기표 포켓

물리치료 총론·공중보건·의료관계법규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핵심 (시설·장기요양·장애등록·권한 주체) 암기표

「노인복지법」 핵심 I — 목적 · 책임 주체 · 상담원 · 건강진단 주기 · 기념일 '24 · '25

「노인복지법」 총칙 및 보건·복지 조치 핵심 조문 정리 (현행 법령 기준)
조문 및 항목법정 핵심 기준 및 주기·연령권한 · 설치 주체 ·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제1조 · 제4조
입법 목적 및 책임 주체 ('24·'25 기출)
• 제1조 목적: 심신의 건강 유지와 노후 생활안정 조치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 ('25 기출)
• 제4조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음 ('24 기출)
[권한 · 설치 주체] 책임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4 기출)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법상 일차적 보건복지증진 책임 주체가 아님에 주의
제5조 · 제6조
노인실태조사 및 기념일
•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표
• 노인의 날: 매년 10월 2일 / 경로의 달: 매년 10월
• 어버이날: 매년 5월 8일 / 노인학대예방의 날: 매년 6월 15일
[권한 · 설치 주체]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노인실태조사(3년)와 장애인실태조사(3년)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함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25 기출)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둠(임용권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5 기출)[권한 · 설치 주체] 배치 기관: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25 기출)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보건복지부 본부나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둔다는 조문 표현 숙지
제26조 · 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 (65세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도시철도·고속철도·수도권전철 등)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국공립 미술관·국악원 등의 공공시설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함[권한 · 설치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시설 운영자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경로우대 및 건강진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이나,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관·노인교실 입소·이용 연령은 60세 이상(경로당은 65세 이상)임
제27조 · 시행령 제20조
노인 건강진단 등 ('24 기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1차 기본검진 후 이상 소견 시 2차 정밀검진 실시) ('24 기출)[권한 · 설치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년에 1회 이상) ('24 기출)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검진 사업도 보건소를 통해 60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함

「노인복지법」 핵심 II — 노인복지시설 7종 분류(여가·재가·주거·의료)와 노인학대 금지행위 '24 · '25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7종 세부 분류, 시설별 고유 기능 및 설치 신고 주체 비교
시설 대분류 (제31조)세부 시설·서비스 종류법정 정의 및 핵심 제공 서비스 · 설치 신고 주체 및 이용 연령
1.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2조)•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법정 정의 및 핵심 제공 서비스]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제공
[설치 신고 주체 및 이용 연령]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입소 대상: 60세 이상(배우자는 60세 미만도 함께 입소 가능)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법정 정의 및 핵심 제공 서비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 편의 제공
[설치 신고 주체 및 이용 연령]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과거 속했던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되어 삭제됨)
3.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6조) ('24·'25 기출)• 노인복지관 ('25 기출)
• 경로당
• 노인교실 ('24 기출)
[법정 정의 및 핵심 제공 서비스] •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 형성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편의를 지원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25 기출)
•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후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24 기출)
[설치 신고 주체 및 이용 연령]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이용 연령: 노인복지관·노인교실은 60세 이상(배우자 포함), 경로당은 65세 이상
(※ 과거 있던 노인휴양소는 현행법에서 삭제됨)
4.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8조) ('25 기출)• 방문요양서비스 ('25 기출)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그 밖의 서비스(재가노인지원)
[법정 정의 및 핵심 제공 서비스] • 방문요양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5 기출)
• 주·야간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허약·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편의 제공
• 단기보호: 가족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단기간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보호
•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설치 신고 주체 및 이용 연령]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5~7. 보호·일자리·쉼터 (제39조의5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법정 정의 및 핵심 제공 서비스]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장관 설치)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시·도지사 지정): 노인학대 신고 접수·현장조사·응급보호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개발·보급
[설치 신고 주체 및 이용 연령]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장애인복지법」 핵심 정리 — 장애인 정의 · 위원회(국무총리) · 등록(국민연금공단) · 수당 · 시설 · 취업제한 '24 · '25

「장애인복지법」 주요 조문별 핵심 내용, 권한 주체 및 시설·수당·취업제한 비교 (현행 법령 기준)
조문 및 항목법정 핵심 기준 및 세부 내용권한 · 수행 주체 ·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장애인의 정의 ('25 기출)
• 제1조 목적: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 제2조 정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손상으로 장기간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겪는 사람 ('25 기출)
[권한 · 수행 주체] 세부 장애 종류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15대 장애유형)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일시적 골절이나 단기 질환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임
제10조의2 · 제11조 · 제14조
종합계획 · 위원회 · 기념일 ('24 기출)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조정·감독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위원 30명 이내) ('24 기출)
•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 (부터 1주간 장애인 주간)
[권한 · 수행 주체] 종합계획(5년):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소속·위원장: 국무총리 ('24 기출)
실태조사(3년): 보건복지부장관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위원장: 차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국무총리)임 ('24 기출)
제32조
장애인 등록 및 정밀심사 ('24 기출)
• 장애인·배우자·보호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장애정도 조정 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24 기출)
[권한 · 수행 주체] 등록 신청·발급: 시장·군수·구청장
장애 정도 정밀심사 수행: 국민연금공단 ('24 기출)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과거의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개편되었으며, 정밀심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임
제49조 · 제50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25 기출)
• 장애수당(제49조):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지급
• 장애아동수당(제50조제1항):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아동의 장애 중증도를 반영하여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경비를 보전하도록 장애아동에게 지급 ('25 기출)
• 보호수당(제50조제2항): 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
[권한 · 수행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급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장애아동 본인에게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것은 장애아동수당이고,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호수당임 ('25 기출)
제58조 ·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 신고 ('24·'25 기출)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제공(신규 설치 시 정원 30명 이하 원칙)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체육시설, 수련시설, 주간보호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입원이나 통원 방식을 통해 장애인에게 전문 상담과 의학적 진단·판정 및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5 기출)
• 시설 설치 신고(제5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4 기출)
[권한 · 수행 주체] 시설 설치 신고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24 기출)
(단,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름)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담·진단·판정·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며('25 기출), 일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함('24 기출)
제59조의3
장애인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 ('25 기출)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최장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25 기출)[권한 · 수행 주체] 선고 주체: 법원
취업제한 상한 기간: 10년 ('25 기출)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취업제한 기간의 법정 상한은 3년이나 5년이 아니라 10년임
제69조 · 제72조
의지·보조기제조업 및 기사
• 의지·보조기제조업을 개설한 자는 개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폐업·변경도 7일 이내)
•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조·개조
[권한 · 수행 주체] 개설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7일 이내)
기사 자격증 교부: 보건복지부장관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사전 허가가 아니라 개설 후 7일 이내 통보 방식임에 유의

「노인복지법」 vs 「장애인복지법」 유사 제도 1:1 정밀 대조표 '24 · '25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핵심 제도·수치·권한 주체 1:1 비교 (현행 법령 기준)
비교 항목「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 핵심 대조 포인트
제1조 목적 어미심신 건강 유지와 노후 생활안정 조치 →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 ('25 기출)[「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 → 사회통합에 이바지
[핵심 대조 포인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vs '사회통합'
실태조사 주기 · 주체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 실시[「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 실시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핵심 대조 포인트] 두 법 모두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함
복지상담원 배치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둠 ('25 기출)[「장애인복지법」]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둠
[핵심 대조 포인트] 두 법 모두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특별자치시·도)에 상담원을 배치함
기념일 · 주간• 노인의 날: 10월 2일 (경로의 달: 10월)
• 어버이날: 5월 8일
• 노인학대예방의 날: 6월 15일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날: 4월 20일 (4월 20일부터 1주간 장애인 주간)
[핵심 대조 포인트] 노인의 날(10월 2일) vs 장애인의 날(4월 20일)
복지시설 분류 및 설치 신고• 7대 시설: 노인주거·노인의료·노인여가(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재가노인(방문요양 등)·노인보호전문기관·일자리지원·전용쉼터
•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24·'25 기출)
[「장애인복지법」] • 5대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정원 30명 이하)·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
•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단,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 적용) ('24·'25 기출)
[핵심 대조 포인트] 일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모두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설치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
학대 신고 및 취업제한• 노인학대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최장 10년 선고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학대 신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
• 장애인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최장 10년 선고 ('25 기출)
[핵심 대조 포인트] 두 법 모두 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상한 기간은 10년이며,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등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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