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총론·공중보건·의료관계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핵심 (면허·업무범위·의료기관·벌칙) 암기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핵심 I — 목적 · 정의 · 업무 범위 · 국가시험 · 면허 '24 · '25
| 조문 및 항목 | 법정 핵심 기준 및 세부 내용 | 권한 주체 / 위임 법형식 · 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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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 · 제2조 정의 및 종류 ('24 기출) | • 의료기사(6종):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24 기출)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기관에서 의료·보건지도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에 종사 • 안경사: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도수조정 안경·콘택트렌즈 제외) | [권한 주체 / 위임 법형식] 법률 직접 규정 [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의료기사의 지도 주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며, 한의사나 간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
| 제3조 · 시행령 별표1 업무 범위와 한계 ('25 기출) | • 업무 범위와 한계 위임: 대통령령으로 정함 ('25 기출) • 물리치료사 업무: 온열·전기·광선·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 이에 필요한 기구·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 ('25 기출) | [권한 주체 / 위임 법형식] 대통령령 (시행령) ('25 기출) [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초음파진단기·전산화단층촬영기(CT) 취급은 방사선사 업무이며, 근전도·뇌파·심전도 등 생리기능검사는 임상병리사 업무임 |
| 제4조 · 제8조 · 제22조 면허 발급 및 재발급 ('25 기출) | • 전공 대학등 졸업(또는 졸업예정자 중 이수 예정 후 다음 해 2월(가을학기 졸업예정자는 8월) 전까지 면허 미취득 시 합격 취소) + 국시 합격 → 면허 발급 • 면허증 분실·훼손 시 재발급 및 자격정지 기간 경과 시 면허증 반환·재교부 ('25 기출) | [권한 주체 / 위임 법형식] 보건복지부장관 ('25 기출) [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의료기사등의 면허 부여·취소·자격정지·재발급 권한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 |
| 제5조 결격사유 (4호) | ① 정신건강증진법상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④ 이 법 또는 형법(허위진단서·비밀누설·낙태 등)·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법·농어촌의료법·시체해부법·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법·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권한 주체 / 위임 법형식] 결격사유 해당 시 면허 부여 불가 및 필요적 면허취소(제21조) 사유 [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피특정후견인이나 파산선고자, 단순 과실범(벌금형)은 의료기사등의 결격사유가 아님 |
| 제6조 · 제7조 · 시행령 국가시험 시행·관리 ('24 기출) | • 국가시험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1회 이상) • 시험 관리 위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가시험관리기관) • 시험 일시·장소·원서제출기간 공고: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시험과목별 실시일정은 30일 전까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 • 문항 출제방식과 과목별 배점 비중 등 국가시험 운영상 필요한 세부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결정 ('24 기출) | [권한 주체 / 위임 법형식]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세부 결정·공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국시원장) ('24 기출) [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수험 정지·합격 무효 및 처분 사유에 따라 그다음 1회 ~ 3회까지 응시자격 제한 |
| 제9조 무면허 업무 금지 예외 ('24 기출) |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그 업무를 하지 못함. 유일한 예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 ('24 기출) | [권한 주체 / 위임 법형식] 법률 및 시행규칙 직접 규정 [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단순 보조원이나 교육과정을 마친 미취득 졸업생의 업무 수행은 허용되지 않고 재학 중 실습생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만 예외 허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핵심 II — 실태신고 · 보수교육(면제 vs 유예) · 행정처분 · 벌칙 '24 · '25
| 구분 | 세부 항목 | 법정 기준 및 시간·금액 수치 ·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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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연 8시간 이상) 면제 vs 유예 ('24·'25 기출) | 시행규칙 제18조 면제 대상(3종) vs 유예 대상(2종) ('25 기출) | [법정 기준 및 시간·금액 수치] • 보수교육 면제 대상: ① 군 복무 중인 사람(복무연도), ② 본인의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 대학원(보건·의료 관련 전공) 재학 중인 사람, 신규 면허 취득자(면허 취득 연도) • 보수교육 유예 대상: ① 해당 연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25 기출)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6개월 이상 미종사자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대상임! 또한 유예 후 복귀 시 유예 1년=8시간 이상, 2년=12시간 이상, 3년 이상=16시간 이상 추가 이수(보수교육 관계 서류 보존기간은 3년) ('24·'25 기출) |
| 제21조 · 제22조 면허취소 vs 자격정지 ('25 기출) |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 및 품위손상행위 범위 | [법정 기준 및 시간·금액 수치] • 면허취소: 제5조 결격사유 해당(필요적 취소),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처분 3회 이상,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 자격정지(6개월 이내): 품위손상행위, 안경업소 미등록 개설자에게 고용되어 업무 수행 등 • 품위손상행위(시행령 제13조): ① 고유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 ② 의사·치과의사 지도 없이 업무 수행, ③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 ④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⑤ 영리 목적 환자 알선·유인 ('25 기출)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판시하거나 의사 지도 없이 치료하는 행위는 품위손상행위로서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임 ('25 기출) |
| 제30조 벌칙 3년 / 3천만원 ('24 기출) |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 (3대 위반) | [법정 기준 및 시간·금액 수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제9조제1항 위반 무면허 의료기사등 업무 수행 ② 제9조제4항 위반 면허증 대여(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 ③ 제10조 위반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친고죄) ('24 기출)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무면허 업무, 면허대여, 비밀누설은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일함 ('24 기출) |
| 제31조 · 제33조 벌금 및 과태료 ('25 기출) | 500만원 벌금 vs 과태료 | [법정 기준 및 시간·금액 수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사등이 아니면서 의료기사등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칭·사용한 사람(제9조제3항 위반) ('25 기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시정명령 불이행 등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경업소 폐업·변경 미신고 등 [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무면허로 실제 업무를 한 사람은 3년/3천만원이고, 업무 없이 명칭만 사칭·사용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임 ('24·'25 기출) |
「의료법」 핵심 정리 — 입법 목적 · 의료인 5종 · 의료기관 개설·휴폐업 · 비대면협진 · 벌칙 '24 · '25
| 조문 및 항목 | 법정 핵심 기준 및 세부 내용 | 권한 주체 (정답 키워드) · 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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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 제2조 · 제8조 목적·의료인·결격사유 ('24·'25 기출) | • 제1조 목적: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24 기출) • 제2조 의료인(5종):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제8조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관련법 금고 이상 실형 미종료자 등 ('25 기출) | [권한 주체 (정답 키워드)] 면허 부여: 보건복지부장관 [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조산사 면허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부여 |
| 제3조 ~ 제3조의5 의료기관 구분 및 전문병원 ('25 기출) | •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조산원 /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30병상 이상]·정신병원·종합병원[100병상 이상]) •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고시 및 전문병원 지정(병원급 대상, 3년마다 평가·지정) ('25 기출) | [권한 주체 (정답 키워드)] 표준업무 고시 · 상급종합병원 지정 · 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25 기출) [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종합병원은 100~300병상 이하 시 7개 이상 진료과목, 300병상 초과 시 9개 이상 필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함 |
| 제12조 · 제87조의2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24 기출) | 누구든지 의료기관 내 진료용 시설과 장비·의약품·기물을 파손하거나 의료기관을 불법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방조해서도 아니 됨 ('24 기출) | [권한 주체 (정답 키워드)] 위반 시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기출) [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 의료시설 파괴·점거 진료방해는 5년/5천만원의 중형에 처함 |
| 제16조 · 제40조 세탁물 처리 및 폐업·휴업 신고 ('24·'25 기출) | •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 및 그 폐업·휴업(1개월 이상)·재개업 신고 ('24 기출) •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의 신고 ('25 기출) | [권한 주체 (정답 키워드)] 신고 수리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24·'25 기출) [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폐업·휴업 시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허가 주체는 관할 보건소장임(신고는 시·군·구청장, 기록부 이관은 보건소장!) |
| 제22조 · 시행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 등 보존기간 | • 10년 보존: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5년 보존: 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3년 보존: 진단서 등의 부본 • 2년 보존: 처방전 | [권한 주체 (정답 키워드)] 요양기관·의료기관 개설자 의무 [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가장 긴 10년(진료기록부·수술기록)과 가장 짧은 2년(처방전), 그리고 3년(진단서 부본)을 먼저 외우면 나머지는 전부 5년임 |
| 제27조 · 제34조 외국면허자 예외 및 비대면협진 ('24 기출) | • 제27조: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의료행위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보건복지부령 범위)을 받아 수행 가능 ('24 기출) • 제34조(비대면협진, 구 원격의료): 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지원할 수 있음 ('24 기출) | [권한 주체 (정답 키워드)] 외국면허 승인: 보건복지부장관 ('24 기출) 비대면협진 대상: 의료인 대 의료인 ('24 기출) [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의료법 제34조의 비대면협진(원격의료)은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기술을 지원하는 것임 |
| 제33조 · 제33조의2 의료기관 개설 신고 vs 허가 ('25 기출)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병원급) 개설: 시·도지사의 허가 (개설허가 전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필수) ('25 기출) | [권한 주체 (정답 키워드)] 의원급·조산원: 시장·군수·구청장(신고) 병원급: 시·도지사(허가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25 기출) [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도 개설 후 폐업·휴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는 점을 헷갈리지 말 것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vs 「의료법」 핵심 제도 1:1 정밀 대조표 '24 · '25
| 비교 항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 시험 함정 주의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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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직종 | 의료기사 6종(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총 8종) | [「의료법」] 의료인 5종(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시험 함정 주의 포인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며 의료법상 '의료인'에는 포함되지 않음 |
| 업무 지도 주체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 ('24 기출) | [「의료법」]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독자적 의료행위 수행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 [시험 함정 주의 포인트]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 지도 주체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음 |
| 면허권자 · 실태신고 · 보수교육 | • 면허 부여·재발급·취소·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3년마다 •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미종사자 유예) | [「의료법」] • 면허 부여·재발급·취소·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3년마다 •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미종사자 유예) [시험 함정 주의 포인트] 면허권자(장관), 실태신고 주기(3년), 보수교육 시간(연 8시간) 및 면제·유예 기준은 두 법이 동일함 |
| 자격정지 상한 기간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 정지 (품위손상행위 등) | [「의료법」]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 정지 (품위손상행위·무자격자 의료행위 교사 등) [시험 함정 주의 포인트] 자격정지 상한이 의료기사법은 6개월 이내, 의료법은 1년 이내임 |
| 무면허 행위 · 비밀누설 벌칙 | • 무면허 의료기사등 업무: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증 대여: 3년/3천만원 • 비밀누설(친고죄): 3년/3천만원 ('24 기출) | [「의료법」] •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증 대여: 5년/5천만원 • 비밀누설(친고죄): 3년/3천만원 [시험 함정 주의 포인트] 비밀누설(3년/3천만원)과 명칭사칭(500만원 벌금)은 두 법이 같으나, 무면허 행위·면허대여는 의료법(5년/5천만원)이 더 무거움 |
| 중앙회(협회) 설립 및 가입 |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두는 중앙회(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임의 설립·임의 가입), 중앙회에 윤리위원회 설치 | [「의료법」] 의료인은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하며(당연 설립),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중앙회의 당연 회원이 됨 [시험 함정 주의 포인트] 두 법 모두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을 심의·의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