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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같은 5개 소단원 안에서 핵심 답과 비교 조건을 떠올린다.
「국민건강보험법」 핵심 I — 목적 · 사용자 정의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가입자 자격에서 시험이 가장 먼저 묻는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제3조(정의)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엄격히 구분하는데, 특히 사용자란 ①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②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무원 건강보험을 일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등), ③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판단을 바꾸는 조건법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두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위원(근로자·사용자 단체 추천 8명, 지역가입자 대표 단체 추천 8명, 의약계 단체 추천 8명, 공익 대표 8명 중 위원장 포함 25명 구성: 위원장 1 + 각 8명씩 3그룹 24명 = 25명)으로 구성한다.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무원 소속 기관의 사용자 대표(대통령령 지정)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총 25명)이며,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현역병·무보수 선거직 공무원·비상근 및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24 기출).
「국민건강보험법」 핵심 II — 공단 vs 심사평가원 · 급여의 제한과 정지 · 이의신청 및 벌칙에서 시험이 가장 먼저 묻는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국민건강보험의 양대 운영 기관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제13조·제14조)과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62조·제63조)이다. 또한 수험생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급여의 제한(제53조: 고의·중과실 범죄행위 등으로 급여 자체를 안 해주는 것)과 급여의 정지(제54조: 국외 체류·군 복무·교도소 수용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험급여를 멈추는 것)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판단을 바꾸는 조건양대 기관 비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v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제14조):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건강증진·예방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63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 제53조급여의 제한: 귀책사유·중복보상에 따른 급여 제한 ·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제출 거부, 진단·질문 기피④ 업무상 재해(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요양·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보험료 부과징수·급여비용 지급을 맡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적정성 평가를 맡으며, 국외 체류·현역병 복무·교도소 수용은 보험급여 정지 사유(제54조)다('24 기출).
물리치료 국가시험 5대 의료관계법규 총정리 비교표 (목적 · 권한 주체 · 위원회 · 주기 · 벌칙)에서 시험이 가장 먼저 묻는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의료관계법규 20문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복하는 비결은 5개 법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제1조 목적 어미, 권한 주체(장관 vs 시·도지사 vs 시·군·구청장), 위원회 소속과 위원장, 법정 주기·보존연한, 벌칙 수치를 가로 비교하여 혼동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판단을 바꾸는 조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 / 의료법 제1조: 전체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확인 ·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이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국무총리)이며, 병원급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 의원급 개설·의료기관 휴폐업·세탁물처리업·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이다('25 기출).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 분담·급여 종류 및 5대 법규 서류 보존연한 총정리에서 시험이 가장 먼저 묻는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현물급여(요양급여·건강검진)와 현금급여(요양비·장제비·상병수당·본인부담액상한제 환급금 등)의 구분 및 직장가입자 보험료 분담 비율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아울러 의료법·의료기사법·국민건강보험법에 흩어져 있는 법정 서류 보존연한(2년·3년·5년·10년)을 한 표로 묶어 정리한다.
판단을 바꾸는 조건보험급여 종류: 현물급여 (의료서비스 직접 제공) vs 현금급여 (돈으로 지급) · • 현물급여(원칙): 요양급여(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처치·수술·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 건강검진(2년마다 1회 이상, 사무직 외 비사무직은 1년마다)• 현금급여(예외): 요양비(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요양 시 요양급여 상당액 지급),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임신·출산 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초과금 / 보험료 산정·부담: 직장가입자(보수월액·소득월액) vs 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점수) ·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근로자와 사용자(공무원은 국가·지자체)가 각각 50%씩 균등 분담 (사립학교 교직원은 교직원 50% + 학교법인 30% + 국가 20% 분담)•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연 2천만원 초과분) 및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
확인 · 국민건강보험은 요양급여·건강검진(현물급여)을 원칙으로 하고 요양비(현금급여)를 예외로 하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분담(사립학교는 5:3:2)하고, 서류 보존연한은 처방전(의료법) 2년·보수교육서류 및 진단서부본 3년·간호기록부 및 방사선사진 5년·진료기록부 및 수술기록 10년이다('24·'25 기출).
단원 한눈에 복습 (기출 정답 직결 포인트)에서 시험이 가장 먼저 묻는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단원 한눈에 복습 (기출 정답 직결 포인트)의 핵심 해부·생리·임상 기준을 연결한다.
판단을 바꾸는 조건국민건강보험법 사용자와 건정심: 공무원 소속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자 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
확인 · 단원 한눈에 복습 (기출 정답 직결 포인트)의 핵심 해부·생리·임상 기준을 연결한다('24·'25 기출).
국민건강보험법 사용자와 건정심에서 구별해야 할 정답 근거와 오답 함정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공무원 소속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자 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
판단을 바꾸는 조건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5종과 대조할 때,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 무보수 선거직 공무원, 비상근 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사용자와 건정심 = 공무원 소속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자 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25 기출).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5종에서 구별해야 할 정답 근거와 오답 함정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 무보수 선거직 공무원, 비상근 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판단을 바꾸는 조건보험급여 정지 3대 사유(제54조)와 대조할 때,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국외 체류),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인 경우,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정지한다.
확인 ·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5종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 무보수 선거직 공무원, 비상근 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24 기출).
보험급여 정지 3대 사유(제54조)에서 구별해야 할 정답 근거와 오답 함정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국외 체류),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인 경우,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정지한다.
판단을 바꾸는 조건5대 법규 위원장·권한 주체 최종 대조와 대조할 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병원급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 폐업·휴업·세탁물·노인 및 장애인시설 설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확인 · 보험급여 정지 3대 사유(제54조) =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국외 체류),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인 경우,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정지한다('24 기출).
5대 법규 위원장·권한 주체 최종 대조에서 구별해야 할 정답 근거와 오답 함정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병원급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 폐업·휴업·세탁물·노인 및 장애인시설 설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판단을 바꾸는 조건국민건강보험법 사용자와 건정심과 대조할 때, 공무원 소속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자 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
확인 · 5대 법규 위원장·권한 주체 최종 대조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병원급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 폐업·휴업·세탁물·노인 및 장애인시설 설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24·'25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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