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 구강보건법 암기표
용어의 정의·국가 책무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5년)·실태조사(3년) '19 · '20 · '21 · '22 · '24 · '25
| 구분 | 주체 및 법정 주기 | 핵심 법정 내용 및 방법 | 기출 오답 함정 체크 |
|---|---|---|---|
| 용어 정의(제2조) | 구강보건사업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구강관리용품 | 예방·진단·교육·관리로 구강건강 유지·증진 = 구강보건사업, 예방·증진 목적 제조 용품 = 구강관리용품 | 구강보건사업과 구강관리용품 정의 교차 출제 주의('22·'25 기출) |
|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제5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도 세부계획, 시·군·구 시행계획은 매년) | 포함 사항: 조사·연구·교육, 수불사업, 학교·사업장·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 성인 구강보건사업, 학교급수불화사업은 기본계획 포함 사항 아님('20·'21·'24 기출) |
| 구강건강실태조사(제9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 실시 | ① 구강건강상태조사(직접 구강검사) + ② 구강건강의식조사(설문조사 등) | 실태조사 주기 3년, 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로 실시('19·'21·'22·'24·'25 기출)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0.8 ppm·3주 공고)과 학교 구강보건사업 '19 · '20 · '21 · '22 · '24 · '25
| 사업 구분 | 시행 주체 및 기술 지도 | 법정 수치·항목 기준 | 기출 빈출 오답 함정 |
|---|---|---|---|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시행 / 보건소장 측정·홍보 | 적정 불소농도 0.8 ppm(0.6~1.0 ppm), 시행·중단 계획은 3주 이상 주민 공고 | 공고기간을 2주 또는 1개월로 바꾸면 오답(3주 이상)('19·'20 기출) |
| 학교 구강보건사업 항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실시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집단잇솔질, 불소용액 양치,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 부정교합 교정, 응급 구강진료, 학교급수불화는 제외('19·'24 기출) |
| 학교 불소용액 양치 기준 | 학교의 장 실시 / 관할 보건소장 기술 지도 | 매일 1회 = 0.05% NaF 용액 / 매주(주) 1회 = 0.2% NaF 용액 | 농도(0.05% vs 0.2%) 뒤바꿈 및 기술지도 주체(보건소장) 주의('21·'22·'25 기출) |
| 학교 구강보건시설 설치 | 학교의 장 설치·운영(제12조제2항) | 집단잇솔질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구강보건실 설치 | 설치 주체를 보건소장이나 시·도지사로 제시하면 오답('25 기출) |
사업장·모자(임산부·영유아)·노인·장애인 구강보건 및 보건소 구강보건실 '19 · '20 · '21 · '22 · '24 · '25
| 대상별 사업 및 기관 | 법정 시행 주체 | 포함 항목 및 검진 기준 | 기출 빈출 오답 함정 |
|---|---|---|---|
|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제14조) | 사업주 | 근로자 건강진단 시 구강검진, 안전·보건교육 시 구강보건교육 병행 | '보험적용'이나 '보철치료비 지원'은 사업주 법정 사항 아님('20·'22 기출) |
|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제1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보건소장 등) | 임산부 구강검진 3대 항목: 치아우식증 상태, 치주병 상태, 치아마모증 상태 | 임산부 검진 항목에서 치아마모증을 부정교합으로 바꾸면 오답('19·'25 기출) |
| 노인 구강보건사업(제1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 | 노인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치아우식증·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 | 반점치 예방이나 치면열구전색은 노인 대상 사업 아님('21·'24 기출)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15조의2) | 복지부장관(중앙·권역센터), 시·도지사(지역센터) |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운영 위탁 가능 | 한방병원·요양병원 위탁 지문은 오답(치과병원·종합병원)('20·'22 기출) |
| 보건소 구강보건실·센터 업무 | 보건소(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배치) | 구강검진·교육·불소도포·홈메우기·치면세마, 모자·노인·장애인 사업, 민간 협력체계 구축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은 구강보건실 업무가 아님('24 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