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 지역보건법 암기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매년)와 지역보건의료계획(4년)의 수립·내용 '19 · '20 · '21 · '22 · '24 · '25
| 구분 | 법정 주기 및 주체 | 절차 및 법정 포함 사항 | 기출 오답 함정 포인트 |
|---|---|---|---|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실시 | 보건소를 통하여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 | 3년마다(구강건강실태조사) 또는 2년마다와 혼동 주의('22·'24·'25 기출) |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시행계획은 매년) | 의견 수렴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 수립 → 지방의회 보고 → 상위기관 제출 | 지방의회 '의결'이 아니라 '보고'임에 유의('20·'21·'24·'25 기출) |
| 계획 조정 권고(제7조) | 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계획 내용 조정 권고 | 복지부장관이 직접 시장·군수에게 권고한다는 지문은 오답('19 기출) |
| 지역보건의료계획 포함 사항 | 달성 목표, 보건의료 수요 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자원 조달·관리, 전달체계 구성, 통계 수집·정리 |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교육훈련, 병상 수급 등 포함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는 보건소 업무(계획 포함 사항 아님)('19·'20·'22·'24 기출)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와 보건소 업무 '19 · '20 · '21 · '22 · '24 · '25
| 기관 및 업무 구분 | 설치 기준 및 대상 지역 | 핵심 기능 및 장(長) 임용 자격 | 기출 빈출 비교 포인트 |
|---|---|---|---|
| 보건소 / 보건의료원 | 시·군·구별 1개소(조례) |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 명칭 사용,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자 우선 임용 | 치과의사 우선 임용이 아니라 의사 면허자 우선 임용('20·'22·'25 기출) |
| 보건지소(제13조) |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 읍·면마다 1개소(조례) | 보건소의 업무 수행 지원, 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 | '전체 읍·면·동에 설치'라 하면 오답(보건소 있는 읍·면 제외)('20·'24 기출) |
| 건강생활지원센터(제14조) | 시·군·구의 읍·면·동마다 1개소(조례) |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센터장은 보건 등 직렬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 | 만성질환 예방·생활습관 지원 = 건강생활지원센터('21·'22·'25 기출) |
|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제11조제1항제4호) | 가~차목 대주민 직접 보건의료서비스 | 보건교육·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 유지·증진,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난임 예방·관리, 정신건강·생명존중, 건강검진·만성질환 관리,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 제1~3호(정책 기획·평가, 보건의료기관 지도·관리, 협력체계 구축)와 제4호(서비스 제공) 구분('21·'24·'25 기출) |
전문인력 배치·운영 실태조사(2년), 국비·도비 보조율 및 건강검진 신고 '19 · '20 · '21 · '22 · '24
| 항목 | 주체 및 법정 주기·기준 | 세부 내용 | 시험 빈출 수치·비교 |
|---|---|---|---|
| 전문인력 교류 및 교육훈련 | 시·도지사 시행(제16조제2항) |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 및 자질 향상 교육훈련 | 시·도지사 권한 사항('20·'22 기출) |
| 전문인력 배치·운영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2년마다 조사(제16조제3항) | 필요 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 지시 가능 | 건강실태조사(매년)·지역보건의료계획(4년)과 주기 비교('19·'20·'21·'22 기출) |
| 비용 보조율(제24조·령 제21조) | 설치비·부대비 2/3 이내 / 운영비·계획시행비 1/2 이내 | 국비와 도비를 합산한 보조금 상한 비율 | 설치비 2/3 이내, 운영비 1/2 이내 정확히 구분('19 기출) |
| 건강검진·순회진료 신고(제23조) | 행위 장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3일 전까지)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다수 주민 대상 검진·순회진료 시 포함 | 미신고·거짓 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21·'22·'24 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