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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암기표 포켓

의료관계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암기표

법률의 목적·의료기사 6종 분류 및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 '19 · '20 · '21 · '22 · '24 · '25

구분치과위생사 법정 허용 업무 (시행령 별표 1)치과위생사 업무가 아닌 것 (기출 함정)관련 직종 및 법적 근거
예방·치주 처치① 치석 등 침착물 제거, ② 불소 도포, ⑦ 구강보건교육, ⑧ 예방치과처치치주판막수술, 치은절제술, 발치(치과의사 고유 의료행위)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20·'24 기출)
보존·보철 협조③ 임시 충전, ④ 임시 부착물 장착 및 제거, ⑤ 치아 본뜨기(인상채득)충전물 제작, 보철물·교정장치 제작·수리(치과기공사 업무), 영구 충전·삭제임시 부착물 장착·제거만 허용('20·'24 기출)
치과교정 협조⑥ 교정용 호선(arch wire)의 장착 및 제거교정용 브라켓(bracket) 장착, 교정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호선 장착·제거만 법정 업무('20·'24 기출)
방사선 촬영⑨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방사선 취급 감독, 일반 전신 방사선 촬영(방사선사 업무)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허용('22·'24 기출)
의료기사 6종 구분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언어재활사는 의료기사 6종이 아님법 제2조 제1항·제2항 구분('25 기출)

결격사유·국시 부정행위 제재·실태신고(3년) 및 보수교육 '19 · '20 · '21 · '22 · '24 · '25

항목법정 주기·시간·주체세부 기준 및 예외(면제·유예)기출 핵심 포인트
결격사유(제5조)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보건법령 위반 금고 이상 실형 미종료자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자나 벌금형·재판 중인 자는 면허 취득 가능집행 종료자는 결격사유 아님('21·'24 기출)
국시 부정행위 응시 제한처분 사유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제한대리시험·사전 문제 인지 = 3회 / 커닝(답안지 엿보기)·통신기기 소지 = 2회 / 종료 후 계속 작성 = 1회법 제7조 '3회 이내', 시행규칙 별표1의2 '엿보기 2회'('19·'20·'24·'25 기출)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신고 수리업무는 중앙회에 위탁)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가능('19·'20·'24 기출)
기본 보수교육(제20조)매년 8시간 이상면제 대상: 당해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대학원·치위생 관련 대학원 재학생, 군 복무자임신·출산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유, 신규 취득자는 면제('21·'22·'25 기출)
미종사 복귀자 보수교육유예 후 업무 복귀 시 유예기간별 차등1년 이상 2년 미만 미종사 =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 20시간 이상2년 이상 3년 미만 미종사 후 복귀 시 16시간 이상('21·'25 기출)

면허취소·재교부 제한·품위손상(자격정지) 및 벌칙·과태료 '19 · '20 · '21 · '22 · '24 · '25

처분·벌칙 구분법정 제재 수위해당 위반 행위시험 출제 함정 포인트
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 재교부 금지자격정지 중 업무·3회 자격정지 취소 시 1년 이내 재교부 금지 / 금고 이상 형 취소 시 집행 종료 전 재교부 금지자격정지 중 업무로 면허취소 시 재교부 제한은 1년('22·'24·'25 기출)
품위손상 자격정지(제22조)6개월 이내 면허자격 정지업무 범위 일탈, 의사·치과의사 지도 없이 업무 수행, 검사결과 허위 판시, 비도덕적 업무면허 대여는 품위손상(자격정지)이 아니라 면허취소 사유('19·'20·'21·'25 기출)
형사 벌칙(제30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면허증 대여·차용, 업무상 비밀 누설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치 정확히 암기('19·'20·'21·'22 기출)
과태료(제33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료기사등이 아닌 자가 치과위생사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유사 명칭 사용은 징역·벌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20·'2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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