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암기표
법률의 목적·의료기사 6종 분류 및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 '19 · '20 · '21 · '22 · '24 · '25
| 구분 | 치과위생사 법정 허용 업무 (시행령 별표 1) | 치과위생사 업무가 아닌 것 (기출 함정) | 관련 직종 및 법적 근거 |
|---|---|---|---|
| 예방·치주 처치 | ① 치석 등 침착물 제거, ② 불소 도포, ⑦ 구강보건교육, ⑧ 예방치과처치 | 치주판막수술, 치은절제술, 발치(치과의사 고유 의료행위) |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20·'24 기출) |
| 보존·보철 협조 | ③ 임시 충전, ④ 임시 부착물 장착 및 제거, ⑤ 치아 본뜨기(인상채득) | 충전물 제작, 보철물·교정장치 제작·수리(치과기공사 업무), 영구 충전·삭제 |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만 허용('20·'24 기출) |
| 치과교정 협조 | ⑥ 교정용 호선(arch wire)의 장착 및 제거 | 교정용 브라켓(bracket) 장착, 교정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호선 장착·제거만 법정 업무('20·'24 기출) |
| 방사선 촬영 | ⑨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 방사선 취급 감독, 일반 전신 방사선 촬영(방사선사 업무) |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허용('22·'24 기출) |
| 의료기사 6종 구분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언어재활사는 의료기사 6종이 아님 | 법 제2조 제1항·제2항 구분('25 기출) |
결격사유·국시 부정행위 제재·실태신고(3년) 및 보수교육 '19 · '20 · '21 · '22 · '24 · '25
| 항목 | 법정 주기·시간·주체 | 세부 기준 및 예외(면제·유예) | 기출 핵심 포인트 |
|---|---|---|---|
| 결격사유(제5조) |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보건법령 위반 금고 이상 실형 미종료자 |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자나 벌금형·재판 중인 자는 면허 취득 가능 | 집행 종료자는 결격사유 아님('21·'24 기출) |
| 국시 부정행위 응시 제한 | 처분 사유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제한 | 대리시험·사전 문제 인지 = 3회 / 커닝(답안지 엿보기)·통신기기 소지 = 2회 / 종료 후 계속 작성 = 1회 | 법 제7조 '3회 이내', 시행규칙 별표1의2 '엿보기 2회'('19·'20·'24·'25 기출) |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신고 수리업무는 중앙회에 위탁) |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가능('19·'20·'24 기출) |
| 기본 보수교육(제20조) | 매년 8시간 이상 | 면제 대상: 당해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대학원·치위생 관련 대학원 재학생, 군 복무자 | 임신·출산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유, 신규 취득자는 면제('21·'22·'25 기출) |
| 미종사 복귀자 보수교육 | 유예 후 업무 복귀 시 유예기간별 차등 | 1년 이상 2년 미만 미종사 =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 20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미종사 후 복귀 시 16시간 이상('21·'25 기출) |
면허취소·재교부 제한·품위손상(자격정지) 및 벌칙·과태료 '19 · '20 · '21 · '22 · '24 · '25
| 처분·벌칙 구분 | 법정 제재 수위 | 해당 위반 행위 | 시험 출제 함정 포인트 |
|---|---|---|---|
| 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 |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 재교부 금지 | 자격정지 중 업무·3회 자격정지 취소 시 1년 이내 재교부 금지 / 금고 이상 형 취소 시 집행 종료 전 재교부 금지 | 자격정지 중 업무로 면허취소 시 재교부 제한은 1년('22·'24·'25 기출) |
| 품위손상 자격정지(제22조) | 6개월 이내 면허자격 정지 | 업무 범위 일탈, 의사·치과의사 지도 없이 업무 수행, 검사결과 허위 판시, 비도덕적 업무 | 면허 대여는 품위손상(자격정지)이 아니라 면허취소 사유('19·'20·'21·'25 기출) |
| 형사 벌칙(제3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면허증 대여·차용, 업무상 비밀 누설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치 정확히 암기('19·'20·'21·'22 기출) |
| 과태료(제33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의료기사등이 아닌 자가 치과위생사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유사 명칭 사용은 징역·벌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20·'22 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