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암기표
의료인 5종의 구분과 의료기관 종류·개설 기준 '19 · '20 · '21 · '22 · '24 · '25
| 구분 | 대상 기관 및 인력 | 법정 요건·개설 주체 | 시험 핵심 변별 포인트 |
|---|---|---|---|
| 의료인 5종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부여 |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의료인 아님)('20·'22 기출) |
| 의원급·조산원 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주로 외래환자 대상 진료, 조산원은 지도의사 지정 필수('20·'25 기출) |
| 병원급 개설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시·도지사의 허가 | 병원·한방·요양병원은 30병상 이상, 치과병원은 병상 수 제한 없음('25 기출) |
| 종합병원(100~300병상)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7개 이상 필수진료과목 + 전속 전문의 | 내·외·소·산 중 3개 + 영상·마취·진단검사(또는 병리)('21·'24 기출) |
| 종합병원(300병상 초과) | 300병상 초과 대형 종합병원 | 치과 포함 9개 이상 필수진료과목 | 내·외·소·산·영상·마취·진단검사(병리)·정신건강·치과 필수('21·'24 기출) |
| 치과병원 진료과목 표시 |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영상치의학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통합치의학과 | 총 11개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 가능 | 구강병리과·예방치과·통합치의학과 표시 가능('22 기출) |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열람 요건 및 휴·폐업 시 이관 '19 · '20 · '21 · '22 · '24 · '25
| 보존기간 및 절차 | 대상 기록물 / 행정 주체 | 세부 법정 요건 | 기출 오답 함정 체크 |
|---|---|---|---|
| 10년 보존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필요 시 연장 보존 가능 | 진료기록부를 5년으로 제시하면 오답('19·'21·'24 기출) |
| 5년 보존 | 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영상·검사·간호·조산 기록 일체 | 방사선 사진·소견서와 환자명부는 모두 5년('20·'22·'24 기출) |
| 3년 보존 | 진단서 등의 부본 | 진단서·사망진단서·증명서 부본 따로 보존 | 처방전(2년)과 진단서 부본(3년) 혼동 주의('19·'21 기출) |
| 2년 보존 | 처방전 | 환자에게 교부한 처방전 사본·보관분 | 보존기간이 가장 짧은 문서(2년)('20·'22 기출) |
| 대리인 기록 열람 | 요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위임장 | 환자 본인의 동의 의사 및 신원 확인 | 입원확인서는 대리인 열람 제출 서류가 아님('20·'25 기출) |
| 폐업·휴업 시 기록 이관 |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 | 보관계획서 제출 후 보건소장 허가 시 직접 보관 가능 |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관한다는 지문은 오답('20·'24 기출) |
의료광고 규제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감독 처분 '19 · '20 · '21 · '22 · '24 · '25
| 구분 | 법정 처분·규제 유형 | 주요 해당 사유 | 시험 함정 및 기간 기준 |
|---|---|---|---|
| 의료광고 허용 vs 금지 | 의료인·의료기관장만 광고 가능 | 소속 의료인 성명·성별·면허종류·진료과목·평가받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가능 | 비의료인 광고, 비교·비방 광고, 방송 광고는 금지('19·'24·'25 기출) |
| 필요적 면허취소(제65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 결격사유 해당,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 면허 취소 후 사유에 따라 1~3년 이내 재교부 불가('20·'24 기출) |
| 면허 자격정지(제66조) |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 의료인 품위 손상, 비의료인 고용 의료행위, 진료비 거짓 청구, 진단서 거짓 작성 | 진료비 거짓 청구는 면허 자격정지 사유(금고형 확정 시 기관 폐쇄)('20·'24 기출) |
| 개설허가 취소·폐쇄(제64조) | 업무정지 1년 이내 또는 허가취소·폐쇄 | 무자격자 의료행위, 자격정지 중 개설기관 진료,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 형 확정 | 거짓 청구 금고형 확정으로 폐쇄 시 3년간 재개설 금지('19·'21·'25 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