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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문답 포켓

의료법 · 포켓 요약집

의료법 핵심 복습

본문과 같은 3개 소단원 안에서 핵심 답과 비교 조건을 떠올린다.

1. 의료인 5종의 구분과 의료기관 종류·개설 기준

의료인 5종의 구분과 의료기관 종류·개설 기준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

2.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열람 요건 및 휴·폐업 시 이관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열람 요건 및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진단서 등의 부본

3. 의료광고 규제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감독 처분

의료광고 규제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감독 처분의료인·의료기관장만 광고 가능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1. 의료인 5종의 구분과 의료기관 종류·개설 기준 '19 · '20 · '21 · '22 · '24 · '25

의료인 5종의 구분과 의료기관 종류·개설 기준 '19 · '20 · '21 · '22 · '24 · '25

의료인 5종의 구분과 의료기관 종류·개설 기준에서 국가시험이 가장 먼저 묻는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5종으로 규정한다(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이다)('20·'22 기출).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 소지자 중에서 면허를 부여받는다('21·'24 기출).

판단을 바꾸는 조건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9·'22·'24 기출).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20·'25 기출).

확인 · 의료인 5종(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부여 / 의원급·조산원 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병원급 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시·도지사의 허가('19 · '20 · '21 · '22 · '24 · '25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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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5종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19 · '20 · '21 · '22 · '24 · '2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서 구별해야 할 정답 근거와 오답 함정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구분: 의료인 5종 · 대상 기관 및 인력: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법정 요건·개설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부여 · 시험 핵심 변별 포인트: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의료인 아님)('20·'22 기출).

판단을 바꾸는 조건조건부 면허(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부여 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19 기출).

확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부여 /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의료인 아님)('20·'22 기출)('2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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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조산원 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9 · '20 · '21 · '22 · '24 · '2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구별해야 할 정답 근거와 오답 함정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구분: 의원급·조산원 개설 · 대상 기관 및 인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법정 요건·개설 주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험 핵심 변별 포인트: 주로 외래환자 대상 진료, 조산원은 지도의사 지정 필수('20·'25 기출).

판단을 바꾸는 조건진단서·검안서 교부(제17조):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환자가 사망한 경우 마지막 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여도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20·'22 기출).

확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주로 외래환자 대상 진료, 조산원은 지도의사 지정 필수('20·'25 기출)('2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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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개설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19 · '20 · '21 · '22 · '24 · '25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서 구별해야 할 정답 근거와 오답 함정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구분: 병원급 개설 · 대상 기관 및 인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법정 요건·개설 주체: 시·도지사의 허가 · 시험 핵심 변별 포인트: 병원·한방·요양병원은 30병상 이상, 치과병원은 병상 수 제한 없음('25 기출).

판단을 바꾸는 조건당직의료인 및 감염관리위원회: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한다('21·'24 기출).

확인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시·도지사의 허가 / 병원·한방·요양병원은 30병상 이상, 치과병원은 병상 수 제한 없음('25 기출)('2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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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열람 요건 및 휴·폐업 시 이관 '19 · '20 · '21 · '22 · '24 · '25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열람 요건 및 휴·폐업 시 이관 '19 · '20 · '21 · '22 · '24 · '25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열람 요건 및 휴·폐업 시 이관에서 국가시험이 가장 먼저 묻는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의료인은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문서 종류별 법정 보존기간(10년·5년·3년·2년)을 준수하여야 한다('19·'20·'21·'22·'24 기출). 특히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명부·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는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한다.

판단을 바꾸는 조건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열람을 요청할 때는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친족관계 증명서(대리인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내줄 수 있다(입원확인서나 가족 동의서만으로는 법정 구비서류가 되지 않는다)('20·'25 기출).

확인 · 10년 보존(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필요 시 연장 보존 가능 / 5년 보존(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영상·검사·간호·조산 기록 일체 / 3년 보존(진단서 등의 부본) = 진단서·사망진단서·증명서 부본 따로 보존('19 · '20 · '21 · '22 · '24 · '25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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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보존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9 · '20 · '21 · '22 · '24 · '25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에서 구별해야 할 정답 근거와 오답 함정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보존기간 및 절차: 10년 보존 · 대상 기록물 / 행정 주체: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세부 법정 요건: 필요 시 연장 보존 가능 · 기출 오답 함정 체크: 진료기록부를 5년으로 제시하면 오답('19·'21·'24 기출).

판단을 바꾸는 조건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제16조):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세탁물 처리업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21·'22·'25 기출).

확인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필요 시 연장 보존 가능 / 진료기록부를 5년으로 제시하면 오답('19·'21·'24 기출)('2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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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보존 · 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19 · '20 · '21 · '22 · '24 · '25

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에서 구별해야 할 정답 근거와 오답 함정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보존기간 및 절차: 5년 보존 · 대상 기록물 / 행정 주체: 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세부 법정 요건: 영상·검사·간호·조산 기록 일체 · 기출 오답 함정 체크: 방사선 사진·소견서와 환자명부는 모두 5년('20·'22·'24 기출).

판단을 바꾸는 조건진료거부 금지(제15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19·'22 기출).

확인 · 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영상·검사·간호·조산 기록 일체 / 방사선 사진·소견서와 환자명부는 모두 5년('20·'22·'24 기출)('2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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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존 · 진단서 등의 부본 '19 · '20 · '21 · '22 · '24 · '25

진단서 등의 부본에서 구별해야 할 정답 근거와 오답 함정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보존기간 및 절차: 3년 보존 · 대상 기록물 / 행정 주체: 진단서 등의 부본 · 세부 법정 요건: 진단서·사망진단서·증명서 부본 따로 보존 · 기출 오답 함정 체크: 처방전(2년)과 진단서 부본(3년) 혼동 주의('19·'21 기출).

판단을 바꾸는 조건설명의무(제24조의2):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핵심 기준상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방법, 집도의 성명, 후유증·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한다('21 기출).

확인 · 진단서 등의 부본 = 진단서 등의 부본 / 진단서·사망진단서·증명서 부본 따로 보존 / 처방전(2년)과 진단서 부본(3년) 혼동 주의('19·'21 기출)('2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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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광고 규제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감독 처분 '19 · '20 · '21 · '22 · '24 · '25

의료광고 규제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감독 처분 '19 · '20 · '21 · '22 · '24 · '25

의료광고 규제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감독 처분에서 국가시험이 가장 먼저 묻는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의료광고(제56조)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만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치과위생사 등 포함)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19 기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거짓·과장 광고, 타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환자의 환부나 수술 장면을 촬영해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 「방송법」에 따른 방송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20·'21·'22·'24·'25 기출). 반면 평가를 받은 신의료기술이나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진료과목 광고는 허용된다('20·'24 기출).

판단을 바꾸는 조건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폐쇄 명령이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거짓 청구 금고형 확정 등)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19·'21·'25 기출).

확인 · 의료광고 허용 vs 금지(의료인·의료기관장만 광고 가능) = 소속 의료인 성명·성별·면허종류·진료과목·평가받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가능 / 필요적 면허취소(제65조)(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 결격사유 해당,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 면허 자격정지(제66조)(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 의료인 품위 손상, 비의료인 고용 의료행위, 진료비 거짓 청구, 진단서 거짓 작성('19 · '20 · '21 · '22 · '24 · '25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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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vs 금지 · 의료인·의료기관장만 광고 가능 '19 · '20 · '21 · '22 · '24 · '25

의료인·의료기관장만 광고 가능에서 구별해야 할 정답 근거와 오답 함정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구분: 의료광고 허용 vs 금지 · 법정 처분·규제 유형: 의료인·의료기관장만 광고 가능 · 주요 해당 사유: 소속 의료인 성명·성별·면허종류·진료과목·평가받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가능 · 시험 함정 및 기간 기준: 비의료인 광고, 비교·비방 광고, 방송 광고는 금지('19·'24·'25 기출).

판단을 바꾸는 조건의료인의 중앙회(제28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중앙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를 설립하며, 중앙회는 법인으로 하고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21 기출).

확인 · 의료인·의료기관장만 광고 가능 = 의료인·의료기관장만 광고 가능 / 소속 의료인 성명·성별·면허종류·진료과목·평가받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가능 / 비의료인 광고, 비교·비방 광고, 방송 광고는 금지('19·'24·'25 기출)('2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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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면허취소(제65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19 · '20 · '21 · '22 · '24 · '25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에서 구별해야 할 정답 근거와 오답 함정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구분: 필요적 면허취소(제65조) · 법정 처분·규제 유형: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 주요 해당 사유: 결격사유 해당,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 시험 함정 및 기간 기준: 면허 취소 후 사유에 따라 1~3년 이내 재교부 불가('20·'24 기출).

판단을 바꾸는 조건의료기사의 지도(제27조·의기법 제2조):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다('20 기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 결격사유 해당,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 면허 취소 후 사유에 따라 1~3년 이내 재교부 불가('20·'24 기출)('2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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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자격정지(제66조) ·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19 · '20 · '21 · '22 · '24 · '25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에서 구별해야 할 정답 근거와 오답 함정은 무엇인가?

핵심 연결구분: 면허 자격정지(제66조) · 법정 처분·규제 유형: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 주요 해당 사유: 의료인 품위 손상, 비의료인 고용 의료행위, 진료비 거짓 청구, 진단서 거짓 작성 · 시험 함정 및 기간 기준: 진료비 거짓 청구는 면허 자격정지 사유(금고형 확정 시 기관 폐쇄)('20·'24 기출).

판단을 바꾸는 조건실태신고와 보수교육(제25조·제30조):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22 기출).

확인 ·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 의료인 품위 손상, 비의료인 고용 의료행위, 진료비 거짓 청구, 진단서 거짓 작성 / 진료비 거짓 청구는 면허 자격정지 사유(금고형 확정 시 기관 폐쇄)('20·'24 기출)('22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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