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 포켓 핵심 비교표
의료법 · 의료인 5종의 구분과 의료기관 종류·개설 기준
| 구분 | 대상 기관 및 인력 | 법정 요건·개설 주체 | 시험 핵심 변별 포인트 |
|---|---|---|---|
| 의료인 5종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부여 |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의료인 아님)('20·'22 기출) |
| 의원급·조산원 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주로 외래환자 대상 진료, 조산원은 지도의사 지정 필수('20·'25 기출) |
| 병원급 개설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시·도지사의 허가 | 병원·한방·요양병원은 30병상 이상, 치과병원은 병상 수 제한 없음('25 기출) |
| 종합병원(100~300병상)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7개 이상 필수진료과목 + 전속 전문의 | 내·외·소·산 중 3개 + 영상·마취·진단검사(또는 병리)('21·'24 기출) |
| 종합병원(300병상 초과) | 300병상 초과 대형 종합병원 | 치과 포함 9개 이상 필수진료과목 | 내·외·소·산·영상·마취·진단검사(병리)·정신건강·치과 필수('21·'24 기출) |
| 치과병원 진료과목 표시 |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영상치의학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통합치의학과 | 총 11개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 가능 | 구강병리과·예방치과·통합치의학과 표시 가능('22 기출) |
의료법 ·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열람 요건 및 휴·폐업 시 이관
| 보존기간 및 절차 | 대상 기록물 / 행정 주체 | 세부 법정 요건 | 기출 오답 함정 체크 |
|---|---|---|---|
| 10년 보존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필요 시 연장 보존 가능 | 진료기록부를 5년으로 제시하면 오답('19·'21·'24 기출) |
| 5년 보존 | 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영상·검사·간호·조산 기록 일체 | 방사선 사진·소견서와 환자명부는 모두 5년('20·'22·'24 기출) |
| 3년 보존 | 진단서 등의 부본 | 진단서·사망진단서·증명서 부본 따로 보존 | 처방전(2년)과 진단서 부본(3년) 혼동 주의('19·'21 기출) |
| 2년 보존 | 처방전 | 환자에게 교부한 처방전 사본·보관분 | 보존기간이 가장 짧은 문서(2년)('20·'22 기출) |
| 대리인 기록 열람 | 요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위임장 | 환자 본인의 동의 의사 및 신원 확인 | 입원확인서는 대리인 열람 제출 서류가 아님('20·'25 기출) |
| 폐업·휴업 시 기록 이관 |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 | 보관계획서 제출 후 보건소장 허가 시 직접 보관 가능 |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관한다는 지문은 오답('20·'24 기출) |
의료법 · 의료광고 규제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감독 처분
| 구분 | 법정 처분·규제 유형 | 주요 해당 사유 | 시험 함정 및 기간 기준 |
|---|---|---|---|
| 의료광고 허용 vs 금지 | 의료인·의료기관장만 광고 가능 | 소속 의료인 성명·성별·면허종류·진료과목·평가받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가능 | 비의료인 광고, 비교·비방 광고, 방송 광고는 금지('19·'24·'25 기출) |
| 필요적 면허취소(제65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 결격사유 해당,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 면허 취소 후 사유에 따라 1~3년 이내 재교부 불가('20·'24 기출) |
| 면허 자격정지(제66조) |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 의료인 품위 손상, 비의료인 고용 의료행위, 진료비 거짓 청구, 진단서 거짓 작성 | 진료비 거짓 청구는 면허 자격정지 사유(금고형 확정 시 기관 폐쇄)('20·'24 기출) |
| 개설허가 취소·폐쇄(제64조) | 업무정지 1년 이내 또는 허가취소·폐쇄 | 무자격자 의료행위, 자격정지 중 개설기관 진료,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 형 확정 | 거짓 청구 금고형 확정으로 폐쇄 시 3년간 재개설 금지('19·'21·'25 기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의 목적·의료기사 6종 분류 및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
| 구분 | 치과위생사 법정 허용 업무 (시행령 별표 1) | 치과위생사 업무가 아닌 것 (기출 함정) | 관련 직종 및 법적 근거 |
|---|---|---|---|
| 예방·치주 처치 | ① 치석 등 침착물 제거, ② 불소 도포, ⑦ 구강보건교육, ⑧ 예방치과처치 | 치주판막수술, 치은절제술, 발치(치과의사 고유 의료행위) |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20·'24 기출) |
| 보존·보철 협조 | ③ 임시 충전, ④ 임시 부착물 장착 및 제거, ⑤ 치아 본뜨기(인상채득) | 충전물 제작, 보철물·교정장치 제작·수리(치과기공사 업무), 영구 충전·삭제 |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만 허용('20·'24 기출) |
| 치과교정 협조 | ⑥ 교정용 호선(arch wire)의 장착 및 제거 | 교정용 브라켓(bracket) 장착, 교정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호선 장착·제거만 법정 업무('20·'24 기출) |
| 방사선 촬영 | ⑨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 방사선 취급 감독, 일반 전신 방사선 촬영(방사선사 업무) |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허용('22·'24 기출) |
| 의료기사 6종 구분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언어재활사는 의료기사 6종이 아님 | 법 제2조 제1항·제2항 구분('25 기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결격사유·국시 부정행위 제재·실태신고(3년) 및 보수교육
| 항목 | 법정 주기·시간·주체 | 세부 기준 및 예외(면제·유예) | 기출 핵심 포인트 |
|---|---|---|---|
| 결격사유(제5조) |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보건법령 위반 금고 이상 실형 미종료자 |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자나 벌금형·재판 중인 자는 면허 취득 가능 | 집행 종료자는 결격사유 아님('21·'24 기출) |
| 국시 부정행위 응시 제한 | 처분 사유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제한 | 대리시험·사전 문제 인지 = 3회 / 커닝(답안지 엿보기)·통신기기 소지 = 2회 / 종료 후 계속 작성 = 1회 | 법 제7조 '3회 이내', 시행규칙 별표1의2 '엿보기 2회'('19·'20·'24·'25 기출) |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신고 수리업무는 중앙회에 위탁) |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가능('19·'20·'24 기출) |
| 기본 보수교육(제20조) | 매년 8시간 이상 | 면제 대상: 당해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대학원·치위생 관련 대학원 재학생, 군 복무자 | 임신·출산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유, 신규 취득자는 면제('21·'22·'25 기출) |
| 미종사 복귀자 보수교육 | 유예 후 업무 복귀 시 유예기간별 차등 | 1년 이상 2년 미만 미종사 =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 20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미종사 후 복귀 시 16시간 이상('21·'25 기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취소·재교부 제한·품위손상(자격정지) 및 벌칙·과태료
| 처분·벌칙 구분 | 법정 제재 수위 | 해당 위반 행위 | 시험 출제 함정 포인트 |
|---|---|---|---|
| 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 |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 재교부 금지 | 자격정지 중 업무·3회 자격정지 취소 시 1년 이내 재교부 금지 / 금고 이상 형 취소 시 집행 종료 전 재교부 금지 | 자격정지 중 업무로 면허취소 시 재교부 제한은 1년('22·'24·'25 기출) |
| 품위손상 자격정지(제22조) | 6개월 이내 면허자격 정지 | 업무 범위 일탈, 의사·치과의사 지도 없이 업무 수행, 검사결과 허위 판시, 비도덕적 업무 | 면허 대여는 품위손상(자격정지)이 아니라 면허취소 사유('19·'20·'21·'25 기출) |
| 형사 벌칙(제3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면허증 대여·차용, 업무상 비밀 누설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치 정확히 암기('19·'20·'21·'22 기출) |
| 과태료(제33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의료기사등이 아닌 자가 치과위생사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유사 명칭 사용은 징역·벌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20·'22 기출) |
지역보건법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매년)와 지역보건의료계획(4년)의 수립·내용
| 구분 | 법정 주기 및 주체 | 절차 및 법정 포함 사항 | 기출 오답 함정 포인트 |
|---|---|---|---|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실시 | 보건소를 통하여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 | 3년마다(구강건강실태조사) 또는 2년마다와 혼동 주의('22·'24·'25 기출) |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시행계획은 매년) | 의견 수렴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 수립 → 지방의회 보고 → 상위기관 제출 | 지방의회 '의결'이 아니라 '보고'임에 유의('20·'21·'24·'25 기출) |
| 계획 조정 권고(제7조) | 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계획 내용 조정 권고 | 복지부장관이 직접 시장·군수에게 권고한다는 지문은 오답('19 기출) |
| 지역보건의료계획 포함 사항 | 달성 목표, 보건의료 수요 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자원 조달·관리, 전달체계 구성, 통계 수집·정리 |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교육훈련, 병상 수급 등 포함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는 보건소 업무(계획 포함 사항 아님)('19·'20·'22·'24 기출)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와 보건소 업무
| 기관 및 업무 구분 | 설치 기준 및 대상 지역 | 핵심 기능 및 장(長) 임용 자격 | 기출 빈출 비교 포인트 |
|---|---|---|---|
| 보건소 / 보건의료원 | 시·군·구별 1개소(조례) |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 명칭 사용,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자 우선 임용 | 치과의사 우선 임용이 아니라 의사 면허자 우선 임용('20·'22·'25 기출) |
| 보건지소(제13조) |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 읍·면마다 1개소(조례) | 보건소의 업무 수행 지원, 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 | '전체 읍·면·동에 설치'라 하면 오답(보건소 있는 읍·면 제외)('20·'24 기출) |
| 건강생활지원센터(제14조) | 시·군·구의 읍·면·동마다 1개소(조례) |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센터장은 보건 등 직렬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 | 만성질환 예방·생활습관 지원 = 건강생활지원센터('21·'22·'25 기출) |
|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제11조제1항제4호) | 가~차목 대주민 직접 보건의료서비스 | 보건교육·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 유지·증진,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난임 예방·관리, 정신건강·생명존중, 건강검진·만성질환 관리,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 제1~3호(정책 기획·평가, 보건의료기관 지도·관리, 협력체계 구축)와 제4호(서비스 제공) 구분('21·'24·'25 기출) |
지역보건법 · 전문인력 배치·운영 실태조사(2년), 국비·도비 보조율 및 건강검진 신고
| 항목 | 주체 및 법정 주기·기준 | 세부 내용 | 시험 빈출 수치·비교 |
|---|---|---|---|
| 전문인력 교류 및 교육훈련 | 시·도지사 시행(제16조제2항) |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 및 자질 향상 교육훈련 | 시·도지사 권한 사항('20·'22 기출) |
| 전문인력 배치·운영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2년마다 조사(제16조제3항) | 필요 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 지시 가능 | 건강실태조사(매년)·지역보건의료계획(4년)과 주기 비교('19·'20·'21·'22 기출) |
| 비용 보조율(제24조·령 제21조) | 설치비·부대비 2/3 이내 / 운영비·계획시행비 1/2 이내 | 국비와 도비를 합산한 보조금 상한 비율 | 설치비 2/3 이내, 운영비 1/2 이내 정확히 구분('19 기출) |
| 건강검진·순회진료 신고(제23조) | 행위 장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3일 전까지)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다수 주민 대상 검진·순회진료 시 포함 | 미신고·거짓 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21·'22·'24 기출) |
구강보건법 · 용어의 정의·국가 책무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5년)·실태조사(3년)
| 구분 | 주체 및 법정 주기 | 핵심 법정 내용 및 방법 | 기출 오답 함정 체크 |
|---|---|---|---|
| 용어 정의(제2조) | 구강보건사업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구강관리용품 | 예방·진단·교육·관리로 구강건강 유지·증진 = 구강보건사업, 예방·증진 목적 제조 용품 = 구강관리용품 | 구강보건사업과 구강관리용품 정의 교차 출제 주의('22·'25 기출) |
|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제5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도 세부계획, 시·군·구 시행계획은 매년) | 포함 사항: 조사·연구·교육, 수불사업, 학교·사업장·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 성인 구강보건사업, 학교급수불화사업은 기본계획 포함 사항 아님('20·'21·'24 기출) |
| 구강건강실태조사(제9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 실시 | ① 구강건강상태조사(직접 구강검사) + ② 구강건강의식조사(설문조사 등) | 실태조사 주기 3년, 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로 실시('19·'21·'22·'24·'25 기출) |
구강보건법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0.8 ppm·3주 공고)과 학교 구강보건사업
| 사업 구분 | 시행 주체 및 기술 지도 | 법정 수치·항목 기준 | 기출 빈출 오답 함정 |
|---|---|---|---|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시행 / 보건소장 측정·홍보 | 적정 불소농도 0.8 ppm(0.6~1.0 ppm), 시행·중단 계획은 3주 이상 주민 공고 | 공고기간을 2주 또는 1개월로 바꾸면 오답(3주 이상)('19·'20 기출) |
| 학교 구강보건사업 항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실시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집단잇솔질, 불소용액 양치,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 부정교합 교정, 응급 구강진료, 학교급수불화는 제외('19·'24 기출) |
| 학교 불소용액 양치 기준 | 학교의 장 실시 / 관할 보건소장 기술 지도 | 매일 1회 = 0.05% NaF 용액 / 매주(주) 1회 = 0.2% NaF 용액 | 농도(0.05% vs 0.2%) 뒤바꿈 및 기술지도 주체(보건소장) 주의('21·'22·'25 기출) |
| 학교 구강보건시설 설치 | 학교의 장 설치·운영(제12조제2항) | 집단잇솔질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구강보건실 설치 | 설치 주체를 보건소장이나 시·도지사로 제시하면 오답('25 기출) |
구강보건법 · 사업장·모자(임산부·영유아)·노인·장애인 구강보건 및 보건소 구강보건실
| 대상별 사업 및 기관 | 법정 시행 주체 | 포함 항목 및 검진 기준 | 기출 빈출 오답 함정 |
|---|---|---|---|
|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제14조) | 사업주 | 근로자 건강진단 시 구강검진, 안전·보건교육 시 구강보건교육 병행 | '보험적용'이나 '보철치료비 지원'은 사업주 법정 사항 아님('20·'22 기출) |
|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제1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보건소장 등) | 임산부 구강검진 3대 항목: 치아우식증 상태, 치주병 상태, 치아마모증 상태 | 임산부 검진 항목에서 치아마모증을 부정교합으로 바꾸면 오답('19·'25 기출) |
| 노인 구강보건사업(제1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 | 노인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치아우식증·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 | 반점치 예방이나 치면열구전색은 노인 대상 사업 아님('21·'24 기출)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15조의2) | 복지부장관(중앙·권역센터), 시·도지사(지역센터) |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운영 위탁 가능 | 한방병원·요양병원 위탁 지문은 오답(치과병원·종합병원)('20·'22 기출) |
| 보건소 구강보건실·센터 업무 | 보건소(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배치) | 구강검진·교육·불소도포·홈메우기·치면세마, 모자·노인·장애인 사업, 민간 협력체계 구축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은 구강보건실 업무가 아님('24 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