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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04. 구강보건법 '19 · '20 · '21 · '22 · '24 · '25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구강관리용품의 정의와 국가·지자체 책무,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5년)·구강건강실태조사(3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0.8 ppm·3주 이상 공고), 학교 구강보건사업(불소양치 매일 0.05%·주 1회 0.2%) 및 사업장·임산부·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정리한다.

1. 용어의 정의·국가 책무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5년)·실태조사(3년) '19 · '20 · '21 · '22 · '24 · '25

「구강보건법」 제2조에서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핵심 기준상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하고, '구강관리용품'이란 구강질환의 예방,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을 말한다('22·'25 기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조사·연구, 인력 양성, 취약계층(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 등) 특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민간 구강진료기관의 육성이나 수익 보장은 법정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19·'20 기출). 국민 구강보건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제5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한 세부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0·'21 기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법정 사항은 ①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②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③ 학교 구강보건사업, ④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⑤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⑥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⑦ 구강보건 관련 인력 양성 및 활용, ⑧ 홍보·계몽 등이다(성인 구강보건사업과 2015년 삭제된 학교급수불화사업은 법정 포함 항목이 아니다)('21·'24 기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제9조, 시행령 제4조).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질환의 유병 상태 등을 직접 구강검사 방법으로 조사하는 구강건강상태조사와 지식·태도·행태 및 의료이용 실태를 설문조사 등으로 파악하는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9·'21·'22·'24·'25 기출).

구분주체 및 법정 주기핵심 법정 내용 및 방법기출 오답 함정 체크
용어 정의(제2조)구강보건사업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구강관리용품예방·진단·교육·관리로 구강건강 유지·증진 = 구강보건사업, 예방·증진 목적 제조 용품 = 구강관리용품구강보건사업과 구강관리용품 정의 교차 출제 주의('22·'25 기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제5조)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도 세부계획, 시·군·구 시행계획은 매년)포함 사항: 조사·연구·교육, 수불사업, 학교·사업장·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성인 구강보건사업, 학교급수불화사업은 기본계획 포함 사항 아님('20·'21·'24 기출)
구강건강실태조사(제9조)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 실시① 구강건강상태조사(직접 구강검사) + ② 구강건강의식조사(설문조사 등)실태조사 주기 3년, 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로 실시('19·'21·'22·'24·'25 기출)
  • 계획 수립 시 협의 및 통보(제5조·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20 기출).
  • 시행 결과의 평가(제6조제5항):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세부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진료기관 육성 함정: 국가와 지자체의 구강보건 책무에는 구강보건 조사·연구·교육·취약계층 사업 지원이 규정되어 있을 뿐, 구강진료기관 육성은 포함되지 않는다('19·'20 기출).
의료관계법규 구강보건법 핵심 비교 및 단계별 기전 도해
1단계 · 기본계획(5년)과 구강건강실태조사(3년)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성인 구강보건·학교급수불화 제외)을 수립하고, 3년마다 구강건강상태조사(직접 구강검사)와 구강건강의식조사를 실시한다.

2단계 · 수불사업(0.8ppm·3주 공고)과 학교 불소양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0.8 ppm) 시행·중단 시 3주 이상 공고하며, 학교 불소용액양치는 매일 1회 0.05% 또는 주 1회 0.2% NaF 용액으로 실시(보건소장 기술지도)한다.

3단계 · 사업장·모자·노인·장애인·구강보건실 업무

사업주는 근로자 구강검진·교육을 실시하고, 임산부 검진에는 치아마모증이 포함되며, 노인 사업은 우식·치주질환 관리(반점치 예방 제외), 장애인 진료센터는 치과병원·종합병원에 위탁한다.

의료관계법규 구강보건법의 핵심 분류 기준과 단계별 임상·해부 기전을 비교하고, 국시 빈출 감별 지표를 구조적으로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성인 구강보건사업·학교급수불화사업 제외,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 구강건강실태조사 = 3년마다(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 구강건강의식조사는 설문조사).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0.8 ppm·3주 공고)과 학교 구강보건사업 '19 · '20 · '21 · '22 · '24 · '25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제10조, 시행령 제5조·시행규칙 제4조)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하여 정수장에서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유지하는 사업이다. 수돗물의 적정 불소농도는 0.8 ppm(허용범위 0.6~1.0 ppm)으로 하며,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주 이상 해당 지역주민에게 그 계획을 공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9·'20 기출). 관할 보건소장은 수돗물 불소농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측정·점검하고 수불사업에 관한 교육·홍보를 수행한다('20 기출).

학교 구강보건사업(제12조·제13조, 시행령 제9조·시행규칙 제8조)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생 및 교직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법정 사업 항목은 ① 구강보건교육, ② 구강검진, ③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집단잇솔질 등), ④ 불소용액 양치, ⑤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불소도포, ⑥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 ⑦ 치면세마 등이다(부정교합의 교정, 유치관 수복, 응급 구강진료, 학교급수불화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사업 항목이 아니다)('19·'24 기출).

학교 구강보건사업 중 불소용액 양치는 불화나트륨(NaF) 용액을 사용하여 매일 1회 양치하는 방법(0.05% 불화나트륨 용액) 또는 매주(주) 1회 양치하는 방법(0.2% 불화나트륨 용액)으로 실시하며, 사업에 필요한 기술 지도는 관할 보건소장이 담당한다('21·'22·'25 기출). 또한 집단잇솔질에 필요한 수도시설과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구강보건실 등 학교 구강보건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주체는 '학교의 장'이다('25 기출).

사업 구분시행 주체 및 기술 지도법정 수치·항목 기준기출 빈출 오답 함정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시행 / 보건소장 측정·홍보적정 불소농도 0.8 ppm(0.6~1.0 ppm), 시행·중단 계획은 3주 이상 주민 공고공고기간을 2주 또는 1개월로 바꾸면 오답(3주 이상)('19·'20 기출)
학교 구강보건사업 항목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실시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집단잇솔질, 불소용액 양치,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부정교합 교정, 응급 구강진료, 학교급수불화는 제외('19·'24 기출)
학교 불소용액 양치 기준학교의 장 실시 / 관할 보건소장 기술 지도매일 1회 = 0.05% NaF 용액 / 매주(주) 1회 = 0.2% NaF 용액농도(0.05% vs 0.2%) 뒤바꿈 및 기술지도 주체(보건소장) 주의('21·'22·'25 기출)
학교 구강보건시설 설치학교의 장 설치·운영(제12조제2항)집단잇솔질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구강보건실 설치설치 주체를 보건소장이나 시·도지사로 제시하면 오답('25 기출)
  • 수불사업기술지원단(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초등학생 계속구강건강관리(시행령 제9조): 학교의 장은 초등학생에 대하여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예방처치를 연계하여 계속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학교 불소도포 주기: 학교 구강보건사업에서 불소도포는 치아우식 발생 위험도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구강보건법」 기본계획(5년)·실태조사(3년)·수불사업(0.8ppm·3주 공고)·학교 불소양치(매일 0.05%·주 1회 0.2%)·생애주기 사업

「구강보건법」 기본계획(5년)·실태조사(3년)·수불사업(0.8ppm·3주 공고)·학교 불소양치(매일 0.05%·주 1회 0.2%)·생애주기 사업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성인 구강보건사업·학교급수불화사업은 법정 포함 항목 아님)하고,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수불사업 시행·중단 시 3주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고하며, 학교 구강보건사업에는 구강검진·교육·불소도포·불소양치·치아홈메우기·치면세마가 포함된다(부정교합 교정 제외)('19·'20 기출).

핵심 확인 · 수불사업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자원공사 사장 시행(0.8 ppm, 시행·중단 시 3주 이상 공고) / 학교 구강보건사업 = 검진·교육·잇솔질·불소양치·불소도포·홈메우기·치면세마(부정교합 교정 제외) / 불소용액 양치 = 매일 1회 0.05% NaF, 주 1회 0.2% NaF(관할 보건소장 기술지도) / 학교 구강보건시설 설치 주체 = 학교의 장.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시각 모식도에서 「구강보건법」 기본계획(5년)·실태조사(3년)·수불사업(0.8ppm·3주 공고)·학교 불소양치(매일 0.05%·주 1회 0.2%)·생애주기 사업의 핵심 구조물과 적용 기준을 입체적으로 판독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수불사업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자원공사 사장 시행(0.8 ppm, 시행·중단 시 3주 이상 공고) / 학교 구강보건사업 = 검진·교육·잇솔질·불소양치·불소도포·홈메우기·치면세마(부정교합 교정 제외) / 불소용액 양치 = 매일 1회 0.05% NaF, 주 1회 0.2% NaF(관할 보건소장 기술지도) / 학교 구강보건시설 설치 주체 = 학교의 장.

3. 사업장·모자(임산부·영유아)·노인·장애인 구강보건 및 보건소 구강보건실 '19 · '20 · '21 · '22 · '24 · '25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제14조)에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근로자에 대한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함께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근로자 구강검진 보험적용 조치는 사업주의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다)('20·'22 기출).

모자(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제15조,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에는 구강건강실태조사, 집단 구강보건교육, 임산부·영유아 정기 구강검진, 영유아 불소도포 등이 포함되며, 특히 임산부 구강검진의 법정 검사항목은 ① 치아우식증 상태, ② 치주병 상태, ③ 치아마모증 상태이다('19·'25 기출). 노인 구강보건사업(제16조, 시행령 제13조)에는 노인 구강보건교육, 노인 구강검진(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 구강질환 치료 등이 포함되며 치아 발생기에 형성되는 반점치(치아불소증) 예방은 노인 구강보건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21·'24 기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제15조의2)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한다('20·'22 기출).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제17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업무에는 구강검진·구강보건교육·불소용액양치 지도·불소도포·치아홈메우기·치면세마, 임산부·영유아·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 민간 구강보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포함되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24 기출).

대상별 사업 및 기관법정 시행 주체포함 항목 및 검진 기준기출 빈출 오답 함정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제14조)사업주근로자 건강진단 시 구강검진, 안전·보건교육 시 구강보건교육 병행'보험적용'이나 '보철치료비 지원'은 사업주 법정 사항 아님('20·'22 기출)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제1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보건소장 등)임산부 구강검진 3대 항목: 치아우식증 상태, 치주병 상태, 치아마모증 상태임산부 검진 항목에서 치아마모증을 부정교합으로 바꾸면 오답('19·'25 기출)
노인 구강보건사업(제1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노인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치아우식증·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반점치 예방이나 치면열구전색은 노인 대상 사업 아님('21·'24 기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15조의2)복지부장관(중앙·권역센터), 시·도지사(지역센터)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운영 위탁 가능한방병원·요양병원 위탁 지문은 오답(치과병원·종합병원)('20·'22 기출)
보건소 구강보건실·센터 업무보건소(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배치)구강검진·교육·불소도포·홈메우기·치면세마, 모자·노인·장애인 사업, 민간 협력체계 구축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은 구강보건실 업무가 아님('24 기출)
  • 구강관리용품의 관리(제18조): 구강관리용품의 기준과 규격 등은 「약사법」(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 구강보건실 인력 배치: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구강보건센터에는 구강보건사업을 전담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둔다.
  •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순회 구강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동진료장비를 활용한 구강검진·예방처치·구강위생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사업장 = 구강검진 + 구강보건교육 / 임산부 구강검진 3항목 = 치아우식증·치주병·치아마모증 상태 / 노인 구강보건 = 우식·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반점치 예방 제외)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치과병원·종합병원 위탁 가능(시·도지사는 지역센터 설치) / 보건소 구강보건실 업무에서 수불사업 시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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