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지역보건법 '19 · '20 · '21 · '22 · '24 · '25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매년)·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기(4년)와 절차(심의→지방의회 보고→제출) 및 핵심 기준상 핵심 기준상 핵심 기준상 핵심 기준상 핵심 기준상 핵심 기준상 핵심 기준상 계획 포함 사항,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기준과 전문인력·보조금·건강검진 신고 규정을 정리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매년)와 지역보건의료계획(4년)의 수립·내용 '19 · '20 · '21 · '22 · '24 · '25
「지역보건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보유의식·섭생·유병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통하여 매년 표본조사 방식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2·'24·'25 기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20·'21·'24 기출). 수립 절차는 ① 지역주민·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 ②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 ③ 계획 수립 확정 → ④ 해당 지방의회(시·군·구의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20·'21·'24·'25 기출). 계획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19 기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7조 제3항)은 ① 지역보건의료의 달성 목표, ② 지역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③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④ 인력·조직·재정 핵심 기준상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⑤ 지역보건의료의 전달체계 구성 방안, ⑥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이다. 반면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니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제11조)에 해당하므로 두 조문을 섞어 내는 함정 지문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19·'20·'22·'24 기출).
| 구분 | 법정 주기 및 주체 | 절차 및 법정 포함 사항 | 기출 오답 함정 포인트 |
|---|---|---|---|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실시 | 보건소를 통하여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 | 3년마다(구강건강실태조사) 또는 2년마다와 혼동 주의('22·'24·'25 기출) |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시행계획은 매년) | 의견 수렴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 수립 → 지방의회 보고 → 상위기관 제출 | 지방의회 '의결'이 아니라 '보고'임에 유의('20·'21·'24·'25 기출) |
| 계획 조정 권고(제7조) | 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계획 내용 조정 권고 | 복지부장관이 직접 시장·군수에게 권고한다는 지문은 오답('19 기출) |
| 지역보건의료계획 포함 사항 | 달성 목표, 보건의료 수요 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자원 조달·관리, 전달체계 구성, 통계 수집·정리 |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교육훈련, 병상 수급 등 포함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는 보건소 업무(계획 포함 사항 아님)('19·'20·'22·'24 기출) |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제6조):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 또는 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 시행계획 수립 시기(시행령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은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한다.
-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제3조): 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수집·정리·활용,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자체의 보건의료 시책 수립·시행을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21 기출).
지자체장은 보건소를 통해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년마다 심의위원회 심의→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제출한다.
시·군·구에 보건소(병원 요건 시 보건의료원), 보건소 없는 읍·면에 보건지소,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며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자를 우선 임용한다.
복지부장관은 2년마다 전문인력 실태를 조사하고, 기관 설치비는 2/3 이내·운영비는 1/2 이내에서 보조하며, 의료기관 외 건강검진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보건소를 통해 매년 / 지역보건의료계획 = 4년마다(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의회 보고 → 제출) / 계획 포함 사항 = 수요 측정·장단기 공급대책·자원 조달·전달체계 구성(정책의 기획·조사·연구·평가는 보건소 업무!).
2.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와 보건소 업무 '19 · '20 · '21 · '22 · '24 · '25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20·'25 기출).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추가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 협의)하며,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20·'22·'24 기출).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우선 임용하며,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또는 보건 등 관련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21·'25 기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 읍·면마다 1개소씩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20·'24 기출). 또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시·군·구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21·'22·'25 기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제11조 제1항)는 크게 제1호~제3호의 보건행정 기능(①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감염병 예방 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 ②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③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제4호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나뉜다. 제4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세부 항목(가~차목)에는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난임(難姙)의 예방 및 관리, 여성·노인·장애인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를 위한 보건서비스,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속한다('19·'20·'21·'22·'24·'25 기출).
| 기관 및 업무 구분 | 설치 기준 및 대상 지역 | 핵심 기능 및 장(長) 임용 자격 | 기출 빈출 비교 포인트 |
|---|---|---|---|
| 보건소 / 보건의료원 | 시·군·구별 1개소(조례) |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 명칭 사용,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자 우선 임용 | 치과의사 우선 임용이 아니라 의사 면허자 우선 임용('20·'22·'25 기출) |
| 보건지소(제13조) |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 읍·면마다 1개소(조례) | 보건소의 업무 수행 지원, 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 | '전체 읍·면·동에 설치'라 하면 오답(보건소 있는 읍·면 제외)('20·'24 기출) |
| 건강생활지원센터(제14조) | 시·군·구의 읍·면·동마다 1개소(조례) |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센터장은 보건 등 직렬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 | 만성질환 예방·생활습관 지원 = 건강생활지원센터('21·'22·'25 기출) |
|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제11조제1항제4호) | 가~차목 대주민 직접 보건의료서비스 | 보건교육·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 유지·증진,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난임 예방·관리, 정신건강·생명존중, 건강검진·만성질환 관리,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 제1~3호(정책 기획·평가, 보건의료기관 지도·관리, 협력체계 구축)와 제4호(서비스 제공) 구분('21·'24·'25 기출) |
- 보건소의 시설 이용(제12조): 보건소장은 보건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진료·조제·검사를 위하여 보건소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설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강보건법」에 따른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기록의 작성·보관(제21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진료 및 보건서비스 제공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매년)·지역보건의료계획(4년마다)·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상위 기관(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한다.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 명칭을 쓸 수 있고,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습관 지원을 위해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19·'20 기출).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보건소 = 시·군·구별 설치(병원 요건 시 보건의료원, 소장은 의사 우선 임용) / 보건지소 = 보건소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 읍·면 / 건강생활지원센터 = 만성질환 예방·건강생활습관 형성 지원(읍·면·동) / 제11조제1항제4호 서비스 제공 = 구강건강·영양·난임·모자·정신건강·건강검진·방문보건.
3. 전문인력 배치·운영 실태조사(2년), 국비·도비 보조율 및 건강검진 신고 '19 · '20 · '21 · '22 · '24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치과위생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을 두어야 한다(제15조).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전문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전문인력의 교류와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19·'20·'21·'22 기출).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제24조, 시행령 제21조). 이 경우 국비와 도비를 합산한 보조금 비율은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3분의 2 이내로 하고, 매년도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19 기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행위를 하기 3일 전까지 검진·진료 등을 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1·'22·'24 기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항목 | 주체 및 법정 주기·기준 | 세부 내용 | 시험 빈출 수치·비교 |
|---|---|---|---|
| 전문인력 교류 및 교육훈련 | 시·도지사 시행(제16조제2항) |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 및 자질 향상 교육훈련 | 시·도지사 권한 사항('20·'22 기출) |
| 전문인력 배치·운영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2년마다 조사(제16조제3항) | 필요 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 지시 가능 | 건강실태조사(매년)·지역보건의료계획(4년)과 주기 비교('19·'20·'21·'22 기출) |
| 비용 보조율(제24조·령 제21조) | 설치비·부대비 2/3 이내 / 운영비·계획시행비 1/2 이내 | 국비와 도비를 합산한 보조금 상한 비율 | 설치비 2/3 이내, 운영비 1/2 이내 정확히 구분('19 기출) |
| 건강검진·순회진료 신고(제23조) | 행위 장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3일 전까지)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다수 주민 대상 검진·순회진료 시 포함 | 미신고·거짓 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21·'22·'24 기출) |
- 「지역보건법」 주기 3종 한눈에 비교: ①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매년(보건소 경유), ② 전문인력 배치·운영 실태조사 = 2년마다(복지부장관), ③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4년마다(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9·'22·'24·'25 기출).
- 유사 명칭 사용 금지(제22조): 이 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수수료 및 진료비(제2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전문인력 배치·운영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2년마다 / 비용 보조 = 설치비·부대비 2/3 이내, 운영비·계획시행비 1/2 이내 / 다수 지역주민 대상 의료기관 외 건강검진·순회진료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