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9 · '20 · '21 · '22 · '24 · '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과 의료기사 6종 분류, 치과위생사의 9대 법적 업무 범위, 결격사유 및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최대 3회), 실태신고(3년)·보수교육(연 8시간 이상)과 면허취소·재교부·벌칙 기준을 완벽히 정리한다.
1. 법률의 목적·의료기사 6종 분류 및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 '19 · '20 · '21 · '22 · '24 · '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9·'21 기출).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사(6종)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를 말한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의료기사등'에는 포함되나 6종 의료기사는 아니다)('25 기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9가지)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① 치석 등 침착물 제거, ② 불소 도포, ③ 임시 충전, ④ 임시 부착물 장착 및 제거(임시치관 제작 자체나 영구 보철물 합착 제외), ⑤ 치아 본뜨기, ⑥ 교정용 호선(arch wire)의 장착·제거(교정용 브라켓 부착 제외), ⑦ 구강보건교육, ⑧ 예방치과처치, ⑨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이다('20·'22·'24 기출).
| 구분 | 치과위생사 법정 허용 업무 (시행령 별표 1) | 치과위생사 업무가 아닌 것 (기출 함정) | 관련 직종 및 법적 근거 |
|---|---|---|---|
| 예방·치주 처치 | ① 치석 등 침착물 제거, ② 불소 도포, ⑦ 구강보건교육, ⑧ 예방치과처치 | 치주판막수술, 치은절제술, 발치(치과의사 고유 의료행위) |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20·'24 기출) |
| 보존·보철 협조 | ③ 임시 충전, ④ 임시 부착물 장착 및 제거, ⑤ 치아 본뜨기(인상채득) | 충전물 제작, 보철물·교정장치 제작·수리(치과기공사 업무), 영구 충전·삭제 |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만 허용('20·'24 기출) |
| 치과교정 협조 | ⑥ 교정용 호선(arch wire)의 장착 및 제거 | 교정용 브라켓(bracket) 장착, 교정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 호선 장착·제거만 법정 업무('20·'24 기출) |
| 방사선 촬영 | ⑨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 방사선 취급 감독, 일반 전신 방사선 촬영(방사선사 업무) |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허용('22·'24 기출) |
| 의료기사 6종 구분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언어재활사는 의료기사 6종이 아님 | 법 제2조 제1항·제2항 구분('25 기출) |
- 치과기공사의 업무와의 구별: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보철물·충전물·교정장치의 제작·수리·가공 업무는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20·'24 기출).
- 면허 응시 자격(제4조):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비밀 누설 금지(제10조): 의료기사등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19·'22 기출).
의료기사 6종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이며,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불소도포·임시충전·본뜨기·호선 장착/제거·구내 방사선 촬영 등 9대 업무를 수행한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끝난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며, 국시 부정행위자는 사유에 따라 최대 3회 응시가 제한된다. 실태신고는 3년마다(중앙회 위탁),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 이수한다.
면허 대여는 면허취소 및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이고, 의사·치과의사 지도 없는 업무 수행은 품위손상(자격정지 6개월 이내) 사유이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의료기사 6종 =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제외) / 치과위생사 업무 = 치석제거·불소도포·임시충전·임시부착물 장착/제거·치아 본뜨기·교정용 호선 장착/제거·구강보건교육·예방처치·구내 방사선 촬영(충전물 제작·브라켓 부착 제외).
2. 결격사유·국시 부정행위 제재·실태신고(3년) 및 보수교육 '19 · '20 · '21 · '22 · '24 · '25
결격사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④ 이 법 또는 형법상 허위진단서·비밀누설·마약 관련 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핵심 기준상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따라서 형의 집행이 이미 끝난 사람이나 재판 중인 사람, 신체장애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1·'24 기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관리하며,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처분 사유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후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한다(대리시험·문제 유출 등 중대 부정행위는 3회, 수험 중 타인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엿보고 답안지를 작성한 행위 등은 2회 제한)('19·'20·'24·'25 기출).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신고 수리 업무를 면허의 종별로 설립된 중앙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에 위탁한다('19·'20·'22·'24 기출). 중앙회는 법인으로 하며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2 기출). 또한 보건의료기관·보건소·학교 등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21·'22·'25 기출).
| 항목 | 법정 주기·시간·주체 | 세부 기준 및 예외(면제·유예) | 기출 핵심 포인트 |
|---|---|---|---|
| 결격사유(제5조) |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보건법령 위반 금고 이상 실형 미종료자 |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자나 벌금형·재판 중인 자는 면허 취득 가능 | 집행 종료자는 결격사유 아님('21·'24 기출) |
| 국시 부정행위 응시 제한 | 처분 사유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제한 | 대리시험·사전 문제 인지 = 3회 / 커닝(답안지 엿보기)·통신기기 소지 = 2회 / 종료 후 계속 작성 = 1회 | 법 제7조 '3회 이내', 시행규칙 별표1의2 '엿보기 2회'('19·'20·'24·'25 기출) |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신고 수리업무는 중앙회에 위탁) |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가능('19·'20·'24 기출) |
| 기본 보수교육(제20조) | 매년 8시간 이상 | 면제 대상: 당해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대학원·치위생 관련 대학원 재학생, 군 복무자 | 임신·출산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유, 신규 취득자는 면제('21·'22·'25 기출) |
| 미종사 복귀자 보수교육 | 유예 후 업무 복귀 시 유예기간별 차등 | 1년 이상 2년 미만 미종사 =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 20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미종사 후 복귀 시 16시간 이상('21·'25 기출) |
- 보수교육 유예 대상(시행규칙 제18조):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및 의료기사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질병·임신·출산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수교육이 유예된다('22·'25 기출).
- 면허증 재발급 신청(시행규칙 제14조):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려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20 기출).
- 보수교육 관계 서류 보존(시행규칙 제21조):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치과위생사 9대 법적 업무·결격사유·부정행위 응시제한(최대 3회)·실태신고(3년)·보수교육·벌칙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 장착·제거,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의료기관 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을 수행한다(충전물 제작·발치·교정용 브라켓 부착 제외). 실태와 취업상황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실제 국가시험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치과위생사 9대 법적 업무·결격사유·부정행위 응시제한(최대 3회)·실태신고(3년)·보수교육·벌칙의 해부학적 위치·형태 및 임상 적용 원칙을 짝짓는 문항이 반복 출제되므로 핵심 지표를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19·'20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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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결격사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끝난 자는 해당 안 됨 / 부정행위 응시제한: 최대 3회(답안지 엿보기 2회) / 실태신고: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중앙회 위탁, 사단법인 준용) / 보수교육: 연 8시간(신규 면허자·대학원생 면제, 2~3년 미종사 복귀 시 16시간 이상).
3. 면허취소·재교부 제한·품위손상(자격정지) 및 벌칙·과태료 '19 · '20 · '21 · '22 · '24 · '25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실태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3회 받은 경우, ③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④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19·'22·'24 기출).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할 때는 재교부할 수 있으나,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아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 대여 등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취소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22·'24·'25 기출).
의료기사등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하는 품위손상행위는 ① 법정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한 경우, ②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 ③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한 경우, ④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한 경우이다(면허 대여는 품위손상행위가 아니라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사유이다)('19·'20·'21·'25 기출).
벌칙(제30조)으로서 ①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②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③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20·'21·'22 기출). 반면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2 기출).
| 처분·벌칙 구분 | 법정 제재 수위 | 해당 위반 행위 | 시험 출제 함정 포인트 |
|---|---|---|---|
| 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 |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 재교부 금지 | 자격정지 중 업무·3회 자격정지 취소 시 1년 이내 재교부 금지 / 금고 이상 형 취소 시 집행 종료 전 재교부 금지 | 자격정지 중 업무로 면허취소 시 재교부 제한은 1년('22·'24·'25 기출) |
| 품위손상 자격정지(제22조) | 6개월 이내 면허자격 정지 | 업무 범위 일탈, 의사·치과의사 지도 없이 업무 수행, 검사결과 허위 판시, 비도덕적 업무 | 면허 대여는 품위손상(자격정지)이 아니라 면허취소 사유('19·'20·'21·'25 기출) |
| 형사 벌칙(제3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면허증 대여·차용, 업무상 비밀 누설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치 정확히 암기('19·'20·'21·'22 기출) |
| 과태료(제33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의료기사등이 아닌 자가 치과위생사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유사 명칭 사용은 징역·벌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20·'22 기출) |
- 행정처분 기준의 가중(시행규칙 별표 2): 자격정지 처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면 즉시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22·'24 기출).
- 수수료 납부(제28조): 면허증을 발급·재발급받거나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권한의 위임·위탁(제2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실태신고 수리와 보수교육 실시를 각 중앙회에 위탁한다('19·'22 기출).
핵심 정리 · 품위손상(자격정지 6개월 이내) = 의사·치과의사 지도 없는 업무, 업무범위 일탈, 허위 판시(면허 대여는 면허취소!) / 자격정지 중 업무로 면허취소 시 1년간 재교부 불가 / 무면허 업무·면허 대여·비밀 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유사 명칭 사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