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국민건강보험법 핵심 & 5대 법규 권한 주체·수치·벌칙 총정리 비교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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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국민건강보험법 핵심 & 5대 법규 권한 주체·수치·벌칙 총정리 비교표

06. 국민건강보험법 핵심 & 5대 법규 권한 주체·수치·벌칙 총정리 비교표 '24 · '25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조문을 바탕으로 사용자 정의(공무원 소속 기관장 포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보험자(공단)와 심사평가원의 역할, 보험급여 정지 사유(국외 체류·현역병·교도소 수용), 그리고 물리치료 국시 5대 의료관계법규 전체의 제1조 목적, 권한 주체, 위원회, 법정 주기·수치, 벌칙 계단을 한눈에 비교해 마무리한다.

출제 핵심 길잡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제3조 사용자의 정의 중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보건복지부장관 등)('24 기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5 기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현역병·무보수 선거직 공무원·비상근 및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24 기출), 그리고 국외 체류·현역병 복무·교도소 수용 시 적용되는 보험급여 정지 사유(제54조)('24 기출)가 연달아 출제되었다.

단원 후반부에는 의료기사법·의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의 5대 법규 통합 비교표(목적·권한 주체·위원회·법정 주기·벌칙)를 수록하여 시험장 직전 최종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1. 「국민건강보험법」 핵심 I — 목적 · 사용자 정의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가입자 자격 '24 · '25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제3조(정의)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엄격히 구분하는데, 특히 사용자란 ①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②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무원 건강보험을 일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등), ③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4 기출).

법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두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위원(근로자·사용자 단체 추천 8명, 지역가입자 대표 단체 추천 8명, 의약계 단체 추천 8명, 공익 대표 8명 중 위원장 포함 25명 구성: 위원장 1 + 각 8명씩 3그룹 24명 = 25명)으로 구성한다('25 기출).

「국민건강보험법」 총칙,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핵심 비교 (현행 법령 기준)
조문 및 항목법정 핵심 기준 및 세부 내용권한 주체 · 위원장 · 기간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제1조 ~ 제3조
목적 · 관장 · 사용자의 정의 ('24 기출)
• 제1조 목적: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
• 제2조 관장: 보건복지부장관
• 제3조 사용자(3종): ① 사업장의 사업주, ②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보건복지부장관), ③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24 기출)
사업 관장: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자(집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령 지정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임 ('24 기출)
제3조의2 · 제4조
종합계획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5 기출)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총 25명 위원(임기 3년) ('25 기출)
소속: 보건복지부장관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25 기출)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차관이라는 점이 핵심 기출 포인트! ('25 기출)
제5조
적용 대상 및 피부양자
• 국내 거주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적용 제외)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④ 형제·자매
자격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삼촌·이모·고모·조카 등 방계혈족(형제·자매 제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며,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음
제6조 ·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지역가입자 편입) ('24 기출)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나, 다음 5가지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됨: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③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무보수 선거직 공무원)
④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⑤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및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주 ('24 기출)
직장가입자 제외 시 →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적용상근 근로자나 유급 선거직 공무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1개월 미만 일용직·현역병·무보수 선거직 공무원·비상근 및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됨 ('24 기출)
제7조 ~ 제10조
사업장 및 자격 변동 신고
사용자는 적용사업장이 된 날,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변동·상실한 날(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변동·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90일 이내)신고 기한: 14일 이내
신고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는 입사한 날에 자격을 취득하고, 퇴사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함
국민건강보험법 3대 기관 역할 분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요양급여 지급 흐름 및 급여정지 사유 도해
1단계 · 핵심 감별 확인

단원 핵심 지표와 기출 변별 기준을 순서대로 대조한다.

2단계 · 핵심 감별 확인

단원 핵심 지표와 기출 변별 기준을 순서대로 대조한다.

3단계 · 핵심 감별 확인

단원 핵심 지표와 기출 변별 기준을 순서대로 대조한다.

상단에서 보건복지부장관(건정심 위원장=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 관리·보험료 징수·급여비용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급여비용 심사·적정성 평가)의 업무를 대조하고, 하단에서 보험급여 정지 3대 사유(국외 체류·현역병·교도소 수용)를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무원 소속 기관의 사용자 대표(대통령령 지정)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총 25명)이며,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현역병·무보수 선거직 공무원·비상근 및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 핵심 II — 공단 vs 심사평가원 · 급여의 제한과 정지 · 이의신청 및 벌칙 '24

국민건강보험의 양대 운영 기관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제13조·제14조)과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62조·제63조)이다. 또한 수험생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급여의 제한(제53조: 고의·중과실 범죄행위 등으로 급여 자체를 안 해주는 것)과 급여의 정지(제54조: 국외 체류·군 복무·교도소 수용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험급여를 멈추는 것)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24 기출).

국민건강보험공단 v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비교 및 보험급여 제한·정지·권리구제 정리
구분핵심 조문 및 제도 명칭법정 세부 내용 및 사유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양대 기관 비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v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제14조):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건강증진·예방사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63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심사'는 심사평가원에 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실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함
제53조
급여의 제한
귀책사유·중복보상에 따른 급여 제한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제출 거부, 진단·질문 기피
④ 업무상 재해(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요양·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단순 경과실(부주의한 교통사고 등)은 급여 제한 사유가 아니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어야 함
제54조
급여의 정지 (3대 사유) ('24 기출)
일정 기간 국내 일반 의료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 ('24 기출)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함(급여 정지):
①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국외 체류)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단, ②·③의 현역병·수용자라도 군병원·교도소 내 진료가 어려워 외부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허용) ('24 기출)
국외 체류(해외여행·해외근무), 현역병 복무, 교도소 수용은 자격 상실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보험급여 정지 사유임! ('24 기출)
제87조 ~ 제91조
이의신청 · 심판청구 · 시효
• 이의신청: 공단 또는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 또는 심평원에 문서로 신청
•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포함 60명 이내, 임기 3년)에 청구
• 소멸시효(제91조): 보험료 징수권·환급권·보험급여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이의신청·심판청구 기한: 안 날 90일, 있은 날 180일
소멸시효: 3년
서류 보존기간(제96조의4):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청구·명세 서류는 5년(단, 약국의 처방전 보존과 사용자·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 서류는 3년)
제98조 · 제99조 · 제115조
업무정지 · 과징금 · 벌칙
• 요양기관 업무정지(제98조): 거짓·부당 청구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명함
• 과징금(제99조):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 부당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 벌칙(제115조):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변조는 5년/5천만원, 직무상 비밀누설 및 대행청구단체 거짓청구는 3년/3천만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2년/2천만원
업무정지(1년 이내) 및 과징금(5배 이하) 부과 주체: 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과징금) 주체는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v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구분과 급여 정지 사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v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구분과 급여 정지 사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전담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① 국외에 여행·업무로 체류하거나, ②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으로 복무 중이거나, ③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기간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급여 정지, 제54조).('24·'25 기출)

핵심 확인 · 이의신청 기한 = 공단 또는 심평원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문서로 신청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당연지정제) 적용
병원 원무·건강보험 상담 창구와 물리치료실에서 환자에게 재활 물리치료 요양급여 기준과 본인부담 절차를 안내하는 임상 행정 장면을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보험료 부과징수·급여비용 지급을 맡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적정성 평가를 맡으며, 국외 체류·현역병 복무·교도소 수용은 보험급여 정지 사유(제54조)다.

3. 물리치료 국가시험 5대 의료관계법규 총정리 비교표 (목적 · 권한 주체 · 위원회 · 주기 · 벌칙) '24 · '25

의료관계법규 20문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복하는 비결은 5개 법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제1조 목적 어미, 권한 주체(장관 vs 시·도지사 vs 시·군·구청장), 위원회 소속과 위원장, 법정 주기·보존연한, 벌칙 수치를 가로 비교하여 혼동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물리치료 5대 의료관계법규 「제1조 입법 목적」 및 「위원회 소속·위원장」 한눈에 비교
법률명 또는 위원회명제1조 입법 목적 핵심 문구 / 설치 소속목적 종결 어구 / 위원장 및 구성시험 출제 비교 포인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자격·면허 →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
의료법 제1조 ('24 기출)전체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4 기출)수준 높은 의료 혜택 →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
노인복지법 제1조 ('25 기출)노인의 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5 기출)심신 건강 유지·노후 생활안정 →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장애인복지법 제1조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장애발생 예방과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시책을 강구함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유일하게 '사회통합에 이바지'가 들어감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보험급여 실시 →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4 기출)국무총리 소속 ('24 기출)위원장: 국무총리 / 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위원 30명 이내) ('24 기출)5대 법규 위원회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소속·국무총리 위원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보법 제4조) ('25 기출)보건복지부장관 소속 ('25 기출)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위원장 포함 총 25명, 임기 3년) ('25 기출)소속은 장관이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보법 제89조)보건복지부 소속위원장: 대통령이 임명·위촉 (위원장 포함 60명 이내, 임기 3년)심판청구 심리·의결 기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의료법 제33조의2) ('25 기출)시·도지사 소속 ('25 기출)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 심의 (위원 15명 이내)병원급 개설허가권자인 시·도지사 소속
5대 법규 핵심 「권한 주체」 및 「법정 주기·기간·벌칙 계단」 최종 암기표
구분주체 / 수치해당하는 핵심 법정 사무 및 조문결코 헷갈리면 안 되는 대비 항목
권한 주체보건복지부장관 ('24·'25 기출)• 의료기사등·의료인 면허 발급·재발급·면허취소·자격정지 ('25 기출)
•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고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3년) ('25 기출)
• 외국 면허 소지자 국내 의료행위 승인 ('24 기출)
• 노인실태조사(3년)·장애실태조사(3년)·장애인정책종합계획(5년)·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5년)
• 요양기관 업무정지(1년 이내) 및 과징금(5배 이하) 처분
국가시험의 출제방법·배점비율 결정 및 90일 전 공고는 장관이 아니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국시원장)임!
권한 주체시 · 도지사 ('25 기출)•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개설 허가 및 변경 허가 ('25 기출)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안경사 시험 위임 시행 가능
병원급이라도 폐업·휴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함!
권한 주체시장 · 군수 · 구청장 ('24·'25 기출)•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 신고
• 의료기관 폐업 신고 및 1개월 이상 휴업 신고 ('25 기출)
•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 및 휴·폐업 신고 ('24 기출)
• 안경업소 개설 등록, 의지·보조기제조업 개설 통보(7일 이내)
•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24 기출)
• 장애인 등록 신청 접수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24 기출)
폐업·휴업 시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허가는 관할 보건소장이고, 장애 정도 정밀심사 수행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임!
주기·수치2년 / 3년 / 5년 / 10년 ('24·'25 기출)• 2년: 65세 이상 노인 건강진단(2년에 1회 이상) ('24 기출), 처방전 보존(의료법 2년)
• 3년: 의료기사등·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3년마다), 전문병원·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3년마다) ('25 기출), 노인·장애인 실태조사(3년마다), 보수교육 서류·진단서 부본·약국 처방전 보존(3년), 건강보험 소멸시효(3년)
• 5년: 장애인정책·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5년마다), 간호기록부·방사선사진·환자명부·요양기관 청구서류 보존(5년)
• 10년: 진료기록부·수술기록 보존(10년), 장애인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 상한(10년) ('25 기출)
노인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이고, 실태신고·실태조사·전문병원 평가는 3년마다임!
벌칙 계단5년/5천만 vs 3년/3천만 vs 500만 벌금 ('24·'25 기출)•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의료기관 시설·기재 파괴 또는 점거 진료방해(의료법 제12조) ('24 기출), 노인 폭행·유기·방임·성적학대, 건보 개인정보 유출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사등 무면허 업무·면허대여·비밀누설(의료기사법 제30조) ('24 기출), 의료인 비밀누설·태아성감별
• 500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사등 명칭 사칭·유사명칭 사용(의료기사법 제31조) ('25 기출), 의료인 명칭 사칭, 진료기록부 미작성·미보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5천만원이고, 의료기사법상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는 3년/3천만원, 명칭 사칭은 둘 다 500만원 이하 벌금임!

핵심 정리 ·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이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국무총리)이며, 병원급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 의원급 개설·의료기관 휴폐업·세탁물처리업·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이다.

4.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 분담·급여 종류 및 5대 법규 서류 보존연한 총정리 '24 · '25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현물급여(요양급여·건강검진)와 현금급여(요양비·장제비·상병수당·본인부담액상한제 환급금 등)의 구분 및 직장가입자 보험료 분담 비율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아울러 의료법·의료기사법·국민건강보험법에 흩어져 있는 법정 서류 보존연한(2년·3년·5년·10년)을 한 표로 묶어 정리한다.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종류(현물 vs 현금), 보험료 분담 비율 및 5대 법규 서류 보존연한 비교
구분세부 항목법정 핵심 기준 및 비율·연한시험 출제 비교 포인트
보험급여 종류현물급여 (의료서비스 직접 제공) vs 현금급여 (돈으로 지급)• 현물급여(원칙): 요양급여(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처치·수술·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 건강검진(2년마다 1회 이상, 사무직 외 비사무직은 1년마다)
• 현금급여(예외): 요양비(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요양 시 요양급여 상당액 지급),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임신·출산 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초과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보충적으로 운영함
보험료 산정·부담직장가입자(보수월액·소득월액) vs 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점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근로자와 사용자(공무원은 국가·지자체)가 각각 50%씩 균등 분담 (사립학교 교직원은 교직원 50% + 학교법인 30% + 국가 20% 분담)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연 2천만원 초과분) 및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
보험료 납부의무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
서류 보존연한2년 / 3년 / 5년 / 10년 통합 비교• 2년 보존: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처방전
• 3년 보존: 의료법상 진단서 등의 부본, 의료기사법상 보수교육 관계 서류, 국민건강보험법상 약국의 처방전·사용자 서류·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업자 서류
• 5년 보존: 의료법상 환자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사진·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청구·명세 서류
• 10년 보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처방전 보존기간은 의료법에서는 2년이고, 국민건강보험법(약국 등 요양급여 비용 청구 관련)에서는 3년임에 주의!

핵심 정리 · 국민건강보험은 요양급여·건강검진(현물급여)을 원칙으로 하고 요양비(현금급여)를 예외로 하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분담(사립학교는 5:3:2)하고, 서류 보존연한은 처방전(의료법) 2년·보수교육서류 및 진단서부본 3년·간호기록부 및 방사선사진 5년·진료기록부 및 수술기록 10년이다.

단원 한눈에 복습 (기출 정답 직결 포인트) '24 · '25

  • 국민건강보험법 사용자와 건정심: 공무원 소속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자 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24 기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25 기출).
  •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5종: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 무보수 선거직 공무원, 비상근 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24 기출).
  • 보험급여 정지 3대 사유(제54조):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국외 체류), 현역병·전환복무자·군간부후보생인 경우,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정지한다('24 기출).
  • 5대 법규 위원장·권한 주체 최종 대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24 기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25 기출), 병원급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25 기출), 폐업·휴업·세탁물·노인 및 장애인시설 설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24·'25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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