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핵심 (시설·장기요양·장애등록·권한 주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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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핵심 (시설·장기요양·장애등록·권한 주체)

05.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핵심 (시설·장기요양·장애등록·권한 주체) '24 · '25

현행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조문을 바탕으로, 입법 목적과 국가·지자체의 책임, 노인 건강진단 주기(2년 1회 이상)와 노인복지상담원 배치, 노인복지시설 7종(여가·재가·주거·의료)의 세분류와 기능, 노인학대 금지행위, 그리고 장애인의 법적 정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장애인 등록 및 국민연금공단 정밀심사,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시설(의료재활시설 등) 설치 신고와 취업제한 제도를 명확히 정리한다.

출제 핵심 길잡이

「노인복지법」에서는 제1조 목적(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25 기출), 제4조 보건복지증진 책임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24 기출),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배치하는 노인복지상담원('25 기출), 65세 이상 노인에게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건강진단('24 기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25 기출)과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교실('24 기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편의를 돕는 방문요양서비스('25 기출), 그리고 노인 금지행위 해당 여부(자유의사로 합의된 정당한 노동은 금지행위가 아님)('24 기출)가 출제되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2조 장애인의 법적 정의('25 기출),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국무총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4 기출), 장애인 등록 시 장애 정도 정밀심사를 의뢰하는 국민연금공단('24 기출), 보호자 경제수준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아동수당('25 기출), 입원·통원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25 기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24 기출), 그리고 장애인학대·성범죄자의 최장 10년 취업제한('25 기출)이 핵심 정답 포인트다.

1. 「노인복지법」 핵심 I — 목적 · 책임 주체 · 상담원 · 건강진단 주기 · 기념일 '24 · '25

현행 「노인복지법」 제1조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5 기출). 또한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24 기출).

법 제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어 노인과 그 가족의 입소·생활·재가 상담 및 보호 지도를 수행하게 한다('25 기출). 아울러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24 기출).

「노인복지법」 총칙 및 보건·복지 조치 핵심 조문 정리 (현행 법령 기준)
조문 및 항목법정 핵심 기준 및 주기·연령권한 · 설치 주체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제1조 · 제4조
입법 목적 및 책임 주체 ('24·'25 기출)
• 제1조 목적: 심신의 건강 유지와 노후 생활안정 조치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 ('25 기출)
• 제4조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음 ('24 기출)
책임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4 기출)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법상 일차적 보건복지증진 책임 주체가 아님에 주의
제5조 · 제6조
노인실태조사 및 기념일
•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표
• 노인의 날: 매년 10월 2일 / 경로의 달: 매년 10월
• 어버이날: 매년 5월 8일 / 노인학대예방의 날: 매년 6월 15일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노인실태조사(3년)와 장애인실태조사(3년)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함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25 기출)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둠(임용권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5 기출)배치 기관: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25 기출)보건복지부 본부나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둔다는 조문 표현 숙지
제26조 · 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 (65세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도시철도·고속철도·수도권전철 등)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국공립 미술관·국악원 등의 공공시설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함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시설 운영자경로우대 및 건강진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이나,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관·노인교실 입소·이용 연령은 60세 이상(경로당은 65세 이상)임
제27조 · 시행령 제20조
노인 건강진단 등 ('24 기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1차 기본검진 후 이상 소견 시 2차 정밀검진 실시) ('24 기출)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년에 1회 이상) ('24 기출)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검진 사업도 보건소를 통해 60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함
노인복지법 7대 노인복지시설 분류와 장애인복지법 위원회·정밀심사·거주시설 정원 기준 도해
1단계 · 핵심 감별 확인

단원 핵심 지표와 기출 변별 기준을 순서대로 대조한다.

2단계 · 핵심 감별 확인

단원 핵심 지표와 기출 변별 기준을 순서대로 대조한다.

3단계 · 핵심 감별 확인

단원 핵심 지표와 기출 변별 기준을 순서대로 대조한다.

좌측에서 노인복지법상 7대 시설 중 노인주거·의료·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세부 종류를 구분하고, 우측에서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정밀심사 및 거주시설 정원(30명 이하)을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노인복지상담원은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두며,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노인복지법」 핵심 II — 노인복지시설 7종 분류(여가·재가·주거·의료)와 노인학대 금지행위 '24 · '25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총 7종(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다. 시험에서는 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 3종(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의 기능 차이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 5종(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재가노인지원)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된다('24·'25 기출).

또한 법 제39조의9는 누구든지 노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노인 대상 금지행위(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키거나 구걸을 시키는 것은 금지행위이지만, 노인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정당한 근로계약(합의)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정상적 경제활동은 금지행위가 아니다('24 기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7종 세부 분류, 시설별 고유 기능 및 설치 신고 주체 비교
시설 대분류 (제31조)세부 시설·서비스 종류법정 정의 및 핵심 제공 서비스설치 신고 주체 및 이용 연령
1.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2조)•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제공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입소 대상: 60세 이상(배우자는 60세 미만도 함께 입소 가능)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 편의 제공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과거 속했던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되어 삭제됨)
3.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6조) ('24·'25 기출)• 노인복지관 ('25 기출)
• 경로당
• 노인교실 ('24 기출)
•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 형성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편의를 지원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25 기출)
•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후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24 기출)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이용 연령: 노인복지관·노인교실은 60세 이상(배우자 포함), 경로당은 65세 이상
(※ 과거 있던 노인휴양소는 현행법에서 삭제됨)
4.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8조) ('25 기출)• 방문요양서비스 ('25 기출)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그 밖의 서비스(재가노인지원)
• 방문요양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5 기출)
• 주·야간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허약·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편의 제공
• 단기보호: 가족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단기간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보호
•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5~7. 보호·일자리·쉼터 (제39조의5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장관 설치)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시·도지사 지정): 노인학대 신고 접수·현장조사·응급보호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개발·보급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금지행위(노인학대) 6가지와 벌칙: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상해는 7년/7천만원, 폭행은 5년/5천만원), ② 성폭력·성희롱 등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학대 행위(5년/5천만원),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5년/5천만원),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년/5천만원), ⑤ 노인에게 증여·지급된 금품을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임의 유용하는 행위(3년/3천만원), ⑥ 노인을 폭언·협박·위협 등으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5년/5천만원). 단, 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정당한 근로·노동 합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4 기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7종 분류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시장·군수·구청장)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7종 분류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시장·군수·구청장)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은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②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재가노인지원),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7종으로 나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반환 명령 권한 주체는 모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24·'25 기출)

핵심 확인 · 오답 함정 주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시설이고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이므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님!
무장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물리치료사가 어르신과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집단 치료적 운동과 보행·일상생활 기능훈련을 지도하는 모습을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종합 노인복지서비스)·경로당(친목도모·공동작업장)·노인교실(학습프로그램 제공)의 3종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며, 노인의 자유의사로 합의된 노동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3. 「장애인복지법」 핵심 정리 — 장애인 정의 · 위원회(국무총리) · 등록(국민연금공단) · 수당 · 시설 · 취업제한 '24 · '25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손상으로 장기간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겪는 사람를 말한다('25 기출).

장애인복지법의 권한 주체 문제에서는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국무총리)으로 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4 기출), ②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는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24 기출), ③ 국가와 지자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하는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24 기출)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주요 조문별 핵심 내용, 권한 주체 및 시설·수당·취업제한 비교 (현행 법령 기준)
조문 및 항목법정 핵심 기준 및 세부 내용권한 · 수행 주체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장애인의 정의 ('25 기출)
• 제1조 목적: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 제2조 정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손상으로 장기간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겪는 사람 ('25 기출)
세부 장애 종류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15대 장애유형)일시적 골절이나 단기 질환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임
제10조의2 · 제11조 · 제14조
종합계획 · 위원회 · 기념일 ('24 기출)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조정·감독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위원 30명 이내) ('24 기출)
•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 (부터 1주간 장애인 주간)
종합계획(5년):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소속·위원장: 국무총리 ('24 기출)
실태조사(3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위원장: 차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국무총리)임 ('24 기출)
제32조
장애인 등록 및 정밀심사 ('24 기출)
• 장애인·배우자·보호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장애정도 조정 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24 기출)
등록 신청·발급: 시장·군수·구청장
장애 정도 정밀심사 수행: 국민연금공단 ('24 기출)
과거의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개편되었으며, 정밀심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임
제49조 · 제50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25 기출)
• 장애수당(제49조):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지급
• 장애아동수당(제50조제1항):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아동의 장애 중증도를 반영하여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경비를 보전하도록 장애아동에게 지급 ('25 기출)
• 보호수당(제50조제2항): 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급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장애아동 본인에게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것은 장애아동수당이고,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호수당임 ('25 기출)
제58조 ·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 신고 ('24·'25 기출)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제공(신규 설치 시 정원 30명 이하 원칙)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체육시설, 수련시설, 주간보호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입원이나 통원 방식을 통해 장애인에게 전문 상담과 의학적 진단·판정 및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5 기출)
• 시설 설치 신고(제5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4 기출)
시설 설치 신고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24 기출)
(단,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름)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담·진단·판정·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며('25 기출), 일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함('24 기출)
제59조의3
장애인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 ('25 기출)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최장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25 기출)선고 주체: 법원
취업제한 상한 기간: 10년 ('25 기출)
취업제한 기간의 법정 상한은 3년이나 5년이 아니라 10년임
제69조 · 제72조
의지·보조기제조업 및 기사
• 의지·보조기제조업을 개설한 자는 개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폐업·변경도 7일 이내)
•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조·개조
개설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7일 이내)
기사 자격증 교부: 보건복지부장관
사전 허가가 아니라 개설 후 7일 이내 통보 방식임에 유의

핵심 정리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국무총리)이고, 장애인 등록 및 일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 장애 정도 정밀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소관이며, 입원·통원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아동 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장애아동수당, 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 상한은 10년이다.

4. 「노인복지법」 vs 「장애인복지법」 유사 제도 1:1 정밀 대조표 '24 · '25

복지법 영역인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실태조사 주기(3년), 복지상담원 배치 기관(시·군·구), 시설 설치 신고 주체(시장·군수·구청장) 등 공통 구조가 많으면서도 세부 시설 명칭과 위원회·수당 제도에 차이가 있어 1:1 비교 정리가 매우 효과적이다.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핵심 제도·수치·권한 주체 1:1 비교 (현행 법령 기준)
비교 항목「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핵심 대조 포인트
제1조 목적 어미심신 건강 유지와 노후 생활안정 조치 →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 ('25 기출)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 → 사회통합에 이바지'노인의 보건복지증진' vs '사회통합'
실태조사 주기 · 주체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 실시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 실시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두 법 모두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함
복지상담원 배치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둠 ('25 기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둠두 법 모두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특별자치시·도)에 상담원을 배치함
기념일 · 주간• 노인의 날: 10월 2일 (경로의 달: 10월)
• 어버이날: 5월 8일
• 노인학대예방의 날: 6월 15일
• 장애인의 날: 4월 20일 (4월 20일부터 1주간 장애인 주간)노인의 날(10월 2일) vs 장애인의 날(4월 20일)
복지시설 분류 및 설치 신고• 7대 시설: 노인주거·노인의료·노인여가(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재가노인(방문요양 등)·노인보호전문기관·일자리지원·전용쉼터
•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24·'25 기출)
• 5대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정원 30명 이하)·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
• 설치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단,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 적용) ('24·'25 기출)
일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모두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설치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
학대 신고 및 취업제한• 노인학대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최장 10년 선고
• 장애인학대 신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
• 장애인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최장 10년 선고 ('25 기출)
두 법 모두 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상한 기간은 10년이며,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등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핵심 정리 ·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복지상담원 배치(시·군·구)·시설 설치 신고(시장·군수·구청장)·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상한(10년)이 동일하며, 노인학대 전문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학대 전문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다.

단원 한눈에 복습 (기출 정답 직결 포인트) '24 · '25

  • 노인복지법 목적·책임·건강진단·상담원: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25 기출), 책임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24 기출),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25 기출), 65세 이상 노인에게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24 기출).
  • 노인복지시설 종류와 금지행위: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노인복지관('25 기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노인교실('24 기출)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방문요양서비스이며('25 기출), 자유의사로 합의된 정당한 노동은 금지행위가 아니다('24 기출).
  • 장애인 정의·위원회·정밀심사: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고('25 기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국무총리)이며('24 기출), 장애 정도 정밀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한다('24 기출).
  • 장애아동수당·의료재활시설·설치신고·취업제한: 장애아동 추가비용 보전은 장애아동수당('25 기출), 입원·통원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시설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25 기출), 시설 설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24 기출), 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상한은 10년이다('25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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