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핵심 (면허·업무범위·의료기관·벌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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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핵심 (면허·업무범위·의료기관·벌칙)

0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핵심 (면허·업무범위·의료기관·벌칙) '24 · '25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의료관계법규의 양대 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제1조 입법 목적, 의료기사 6종과 의료인 5종의 정의·업무 범위, 면허 결격사유, 국가시험 관리 주체, 보수교육 면제·유예 및 유예 후 이수 시간, 의료기관 개설·휴폐업·세탁물·비대면협진 권한 주체, 그리고 벌칙·과태료 수치를 정밀하게 정리한다.

출제 핵심 길잡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한다는 의료기사 정의('24 기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 및 물리치료사의 법정 업무 범위('25 기출), 국가시험의 출제방법·과목별 배점비율 등 세부사항을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국시원장)이 정한다는 규정('24 기출), 무면허 업무 금지의 유일한 예외인 대학등 학생의 실습('24 기출), 보수교육 유예(6개월 이상 미종사자)('25 기출) 및 유예 후 복귀 시 추가 시간(1년 유예 8시간·2년 이상 유예 20시간 이상)('24 기출), 면허 재발급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25 기출), 품위손상행위(거짓 검사 결과 판시)('25 기출), 벌칙 3년/3천만원(무면허·면허대여·비밀누설)('24 기출) vs 500만원 이하 벌금(명칭 사칭)('25 기출)이 출제되었다.

「의료법」에서는 제1조 목적(국민의 건강 보호·증진)('24 기출),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25 기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고시 및 전문병원 지정(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25 기출), 병원급 개설 허가(시·도지사 및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25 기출) vs 폐업·휴업 신고 및 세탁물처리업 신고(시장·군수·구청장)('24·'25 기출), 외국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보건복지부장관)('24 기출), 원격지 의료인에게 지식·기술을 지원하는 비대면협진(원격의료)('24 기출), 의료기관 시설 파괴·점거 시 5년/5천만원 벌칙('24 기출)이 핵심 정답 포인트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핵심 I — 목적 · 정의 · 업무 범위 · 국가시험 · 면허 '24 · '25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1조의2(정의)에 따라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한의사는 지도 주체에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24 기출),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6종이고 여기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와 안경사를 합쳐 총 8종을 법에서 '의료기사등'이라 부른다.

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25 기출).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물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구·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다('25 기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주요 조문별 핵심 내용 및 권한 주체 비교 (현행 법령 기준)
조문 및 항목법정 핵심 기준 및 세부 내용권한 주체 / 위임 법형식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제1조의2 · 제2조
정의 및 종류 ('24 기출)
• 의료기사(6종):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24 기출)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기관에서 의료·보건지도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에 종사
• 안경사: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도수조정 안경·콘택트렌즈 제외)
법률 직접 규정의료기사의 지도 주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며, 한의사나 간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제3조 · 시행령 별표1
업무 범위와 한계 ('25 기출)
• 업무 범위와 한계 위임: 대통령령으로 정함 ('25 기출)
• 물리치료사 업무: 온열·전기·광선·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 이에 필요한 기구·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 ('25 기출)
대통령령 (시행령) ('25 기출)초음파진단기·전산화단층촬영기(CT) 취급은 방사선사 업무이며, 근전도·뇌파·심전도 등 생리기능검사는 임상병리사 업무임
제4조 · 제8조 · 제22조
면허 발급 및 재발급 ('25 기출)
• 전공 대학등 졸업(또는 졸업예정자 중 이수 예정 후 다음 해 2월(가을학기 졸업예정자는 8월) 전까지 면허 미취득 시 합격 취소) + 국시 합격 → 면허 발급
• 면허증 분실·훼손 시 재발급 및 자격정지 기간 경과 시 면허증 반환·재교부 ('25 기출)
보건복지부장관 ('25 기출)의료기사등의 면허 부여·취소·자격정지·재발급 권한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
제5조
결격사유 (4호)
① 정신건강증진법상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④ 이 법 또는 형법(허위진단서·비밀누설·낙태 등)·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법·농어촌의료법·시체해부법·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법·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해당 시 면허 부여 불가 및 필요적 면허취소(제21조) 사유피특정후견인이나 파산선고자, 단순 과실범(벌금형)은 의료기사등의 결격사유가 아님
제6조 · 제7조 · 시행령
국가시험 시행·관리 ('24 기출)
• 국가시험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1회 이상)
• 시험 관리 위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가시험관리기관)
• 시험 일시·장소·원서제출기간 공고: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시험과목별 실시일정은 30일 전까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
• 문항 출제방식과 과목별 배점 비중 등 국가시험 운영상 필요한 세부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결정 ('24 기출)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세부 결정·공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국시원장) ('24 기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수험 정지·합격 무효 및 처분 사유에 따라 그다음 1회 ~ 3회까지 응시자격 제한
제9조
무면허 업무 금지 예외 ('24 기출)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그 업무를 하지 못함. 유일한 예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 ('24 기출)법률 및 시행규칙 직접 규정단순 보조원이나 교육과정을 마친 미취득 졸업생의 업무 수행은 허용되지 않고 재학 중 실습생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만 예외 허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행정 권한 주체, 보수교육 유예 복귀 시간 및 의무기록 보존 연한 도해
1단계 · 핵심 감별 확인

단원 핵심 지표와 기출 변별 기준을 순서대로 대조한다.

2단계 · 핵심 감별 확인

단원 핵심 지표와 기출 변별 기준을 순서대로 대조한다.

3단계 · 핵심 감별 확인

단원 핵심 지표와 기출 변별 기준을 순서대로 대조한다.

상단에서 보건복지부장관(면허·실태신고·자격정지)·시도지사(병원급 개설허가)·시장군수구청장(의원 개설신고·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등록)의 권한을 구분하고, 하단에서 보수교육 유예 복귀 이수 시간(12·16·20시간)과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을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며,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면허 발급·재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 국가시험의 출제방법·배점비율 결정 및 90일 전 공고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며, 무면허 업무 금지의 예외는 대학등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핵심 II — 실태신고 · 보수교육(면제 vs 유예) · 행정처분 · 벌칙 '24 · '25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실태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이다. 여기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와, 해당 연도에는 미루었다가 복귀할 때 누적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24·'25 기출).

특히 보수교육 유예 사유(본인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해당 연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로 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유예기간이 1년인 경우 8시간 이상(기존 8시간 포함 시 총 16시간 이상), 2년인 경우 12시간 이상(총 20시간 이상), 3년 이상인 경우 16시간 이상(총 2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24·'25 기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수교육(면제 vs 유예), 품위손상행위 및 벌칙·과태료 비교
구분세부 항목법정 기준 및 시간·금액 수치기출 판별 핵심 포인트
보수교육 (연 8시간 이상)
면제 vs 유예 ('24·'25 기출)
시행규칙 제18조 면제 대상(3종) vs 유예 대상(2종) ('25 기출)• 보수교육 면제 대상: ① 군 복무 중인 사람(복무연도), ② 본인의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 대학원(보건·의료 관련 전공) 재학 중인 사람, 신규 면허 취득자(면허 취득 연도)
• 보수교육 유예 대상: ① 해당 연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25 기출)
6개월 이상 미종사자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대상임! 또한 유예 후 복귀 시 유예 1년=8시간 이상, 2년=12시간 이상, 3년 이상=16시간 이상 추가 이수(보수교육 관계 서류 보존기간은 3년) ('24·'25 기출)
제21조 · 제22조
면허취소 vs 자격정지 ('25 기출)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 및 품위손상행위 범위• 면허취소: 제5조 결격사유 해당(필요적 취소),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처분 3회 이상,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 자격정지(6개월 이내): 품위손상행위, 안경업소 미등록 개설자에게 고용되어 업무 수행 등
• 품위손상행위(시행령 제13조): ① 고유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 ② 의사·치과의사 지도 없이 업무 수행, ③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 ④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⑤ 영리 목적 환자 알선·유인 ('25 기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판시하거나 의사 지도 없이 치료하는 행위는 품위손상행위로서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임 ('25 기출)
제30조 벌칙
3년 / 3천만원 ('24 기출)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 (3대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제9조제1항 위반 무면허 의료기사등 업무 수행
② 제9조제4항 위반 면허증 대여(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
③ 제10조 위반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친고죄) ('24 기출)
무면허 업무, 면허대여, 비밀누설은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일함 ('24 기출)
제31조 · 제33조
벌금 및 과태료 ('25 기출)
500만원 벌금 vs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사등이 아니면서 의료기사등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칭·사용한 사람(제9조제3항 위반) ('25 기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시정명령 불이행 등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경업소 폐업·변경 미신고 등
무면허로 실제 업무를 한 사람은 3년/3천만원이고, 업무 없이 명칭만 사칭·사용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임 ('24·'25 기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의사 지도 원칙과 보수교육·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의사 지도 원칙과 보수교육·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면허 취득 후 실태와 취업상황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보수교육 유예 대상).('24·'25 기출)

핵심 확인 · 면허 취소 사유 = 결격사유(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 미종료 등)·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3회 이상 자격정지·면허증 대여 / 무면허 업무·비밀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에서 공식 명찰을 패용하고 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에게 전문 물리치료와 재활훈련을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의 임상 진료 장면을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이며 6개월 이상 미종사자는 보수교육 유예 대상(복귀 시 유예기간에 따라 추가 이수)이고, 검사 결과 거짓 판시는 품위손상행위(6개월 이내 자격정지)이며, 무면허 업무·면허대여·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명칭 사칭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3. 「의료법」 핵심 정리 — 입법 목적 · 의료인 5종 · 의료기관 개설·휴폐업 · 비대면협진 · 벌칙 '24 · '25

현행 「의료법」 제1조는 전체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24 기출).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 5종이다(물리치료사·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에 속함). 제8조(결격사유)에 따라 정신질환자(전문의 적합 인정자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25 기출).

의료법에서 가장 빈출되는 영역은 권한 주체(보건복지부장관 vs 시·도지사 vs 시장·군수·구청장 vs 보건소장)의 구분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하거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3년마다 평가하여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주체, 그리고 외국 면허 소지자가 국내 체류 중 의료행위를 할 때 승인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24·'25 기출). 반면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병원급)의 개설 허가 및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주체는 시·도지사이고('25 기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 신고, 각 의료기관의 폐업·휴업(1개월 이상) 신고,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24·'25 기출).

「의료법」 주요 조문별 핵심 기준, 권한 주체 및 벌칙 총정리 (현행 법령 기준)
조문 및 항목법정 핵심 기준 및 세부 내용권한 주체 (정답 키워드)기출 함정 및 비교 포인트
제1조 · 제2조 · 제8조
목적·의료인·결격사유 ('24·'25 기출)
• 제1조 목적: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24 기출)
• 제2조 의료인(5종):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제8조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관련법 금고 이상 실형 미종료자 등 ('25 기출)
면허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조산사 면허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부여
제3조 ~ 제3조의5
의료기관 구분 및 전문병원 ('25 기출)
•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조산원 /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30병상 이상]·정신병원·종합병원[100병상 이상])
•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고시 및 전문병원 지정(병원급 대상, 3년마다 평가·지정) ('25 기출)
표준업무 고시 · 상급종합병원 지정 · 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25 기출)종합병원은 100~300병상 이하 시 7개 이상 진료과목, 300병상 초과 시 9개 이상 필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12조 · 제87조의2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24 기출)
누구든지 의료기관 내 진료용 시설과 장비·의약품·기물을 파손하거나 의료기관을 불법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방조해서도 아니 됨 ('24 기출)위반 시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기출)의료인을 폭행·협박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 의료시설 파괴·점거 진료방해는 5년/5천만원의 중형에 처함
제16조 · 제40조
세탁물 처리 및 폐업·휴업 신고 ('24·'25 기출)
•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 및 그 폐업·휴업(1개월 이상)·재개업 신고 ('24 기출)
•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의 신고 ('25 기출)
신고 수리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24·'25 기출)폐업·휴업 시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허가 주체는 관할 보건소장임(신고는 시·군·구청장, 기록부 이관은 보건소장!)
제22조 · 시행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 등 보존기간
• 10년 보존: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5년 보존: 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3년 보존: 진단서 등의 부본
• 2년 보존: 처방전
요양기관·의료기관 개설자 의무가장 긴 10년(진료기록부·수술기록)과 가장 짧은 2년(처방전), 그리고 3년(진단서 부본)을 먼저 외우면 나머지는 전부 5년임
제27조 · 제34조
외국면허자 예외 및 비대면협진 ('24 기출)
• 제27조: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의료행위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보건복지부령 범위)을 받아 수행 가능 ('24 기출)
• 제34조(비대면협진, 구 원격의료): 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지원할 수 있음 ('24 기출)
외국면허 승인: 보건복지부장관 ('24 기출)
비대면협진 대상: 의료인 대 의료인 ('24 기출)
의료법 제34조의 비대면협진(원격의료)은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기술을 지원하는 것임
제33조 · 제33조의2
의료기관 개설 신고 vs 허가 ('25 기출)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병원급) 개설: 시·도지사의 허가 (개설허가 전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필수) ('25 기출)
의원급·조산원: 시장·군수·구청장(신고)
병원급: 시·도지사(허가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25 기출)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도 개설 후 폐업·휴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는 점을 헷갈리지 말 것

핵심 정리 ·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3년마다)·표준업무 고시·외국면허자 국내 의료행위 승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병원급 개설 허가 및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는 시·도지사, 의원급 개설 신고·의료기관 폐업 및 1개월 이상 휴업 신고·세탁물처리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은 보건소장 소관이며, 의료시설 파괴·점거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vs 「의료법」 핵심 제도 1:1 정밀 대조표 '24 · '25

시험장에서는 의료기사법 조문과 의료법 조문을 섞어서 선지를 구성하므로, 두 법의 공통점(면허권자·실태신고 3년·보수교육 연 8시간·명칭사칭 500만원 벌금)과 차이점(지도 의사 범위, 무면허 처벌 형량, 중앙회 설립 의무화 여부)을 1:1로 대조해 두어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유사 조문 1:1 비교 (현행 법령 기준)
비교 항목「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법」시험 함정 주의 포인트
적용 직종의료기사 6종(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총 8종)의료인 5종(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며 의료법상 '의료인'에는 포함되지 않음
업무 지도 주체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 ('24 기출)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독자적 의료행위 수행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 지도 주체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음
면허권자 · 실태신고 · 보수교육• 면허 부여·재발급·취소·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3년마다
•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미종사자 유예)
• 면허 부여·재발급·취소·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3년마다
•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미종사자 유예)
면허권자(장관), 실태신고 주기(3년), 보수교육 시간(연 8시간) 및 면제·유예 기준은 두 법이 동일함
자격정지 상한 기간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 정지 (품위손상행위 등)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 정지 (품위손상행위·무자격자 의료행위 교사 등)자격정지 상한이 의료기사법은 6개월 이내, 의료법은 1년 이내임
무면허 행위 · 비밀누설 벌칙• 무면허 의료기사등 업무: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증 대여: 3년/3천만원
• 비밀누설(친고죄): 3년/3천만원 ('24 기출)
•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증 대여: 5년/5천만원
• 비밀누설(친고죄): 3년/3천만원
비밀누설(3년/3천만원)과 명칭사칭(500만원 벌금)은 두 법이 같으나, 무면허 행위·면허대여는 의료법(5년/5천만원)이 더 무거움
중앙회(협회) 설립 및 가입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두는 중앙회(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임의 설립·임의 가입), 중앙회에 윤리위원회 설치의료인은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하며(당연 설립),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중앙회의 당연 회원이 됨두 법 모두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을 심의·의결함

핵심 정리 ·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은 면허권자(보건복지부장관)·실태신고(3년)·보수교육(연 8시간)·비밀누설 벌칙(3년/3천만원)·명칭사칭 벌칙(500만원 벌금)이 동일하나, 자격정지 상한(의료기사법 6개월 vs 의료법 1년)과 무면허·면허대여 벌칙(의료기사법 3년/3천만원 vs 의료법 5년/5천만원)에 차이가 있다.

단원 한눈에 복습 (기출 정답 직결 포인트) '24 · '25

  • 의료기사 정의·업무범위·국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종사하고('24 기출),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25 기출), 국가시험 출제방법·배점비율 결정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고('24 기출), 무면허 업무 금지의 예외는 대학등 학생의 실습이다('24 기출).
  • 보수교육 유예와 유예 후 복귀 시간: 6개월 이상 미종사자는 보수교육 유예 대상이며('25 기출), 복귀 시 유예기간 1년은 8시간 이상, 2년은 12시간 이상(총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24 기출).
  • 의료기사법 행정처분과 벌칙: 면허 재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25 기출), 검사 결과 거짓 판시는 품위손상행위(6개월 이내 자격정지)('25 기출), 무면허 업무·면허대여·비밀누설은 3년/3천만원('24 기출), 명칭 사칭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25 기출).
  • 의료법 권한 주체 구분: 표준업무 고시·전문병원 지정(3년)·외국면허 승인은 보건복지부장관('24·'25 기출), 병원급 개설 허가(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는 시·도지사('25 기출), 폐업·휴업 신고와 세탁물처리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24·'25 기출).
  • 비대면협진과 의료기술 보호 벌칙: 의료법상 비대면협진(원격의료)은 먼 곳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며('24 기출), 의료기관 시설·기재를 파괴하거나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24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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