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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건강증진·혈액·연명의료 · 암기표 포켓

보건의약관계법규 · 보건의료기본법·건강증진·혈액·연명의료 포켓북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체와 주기 '25

무엇누가얼마마다·어떻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25 기출)매년 실시.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 등을 조사
건강증진사업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지역주민을 직접 만나는 사업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용어 '26

용어뜻누가 판단하나
말기환자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임종과정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임종과정에 있는 환자)('26 기출)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임종과정 판단이 전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법정 절차로 환자 의사 확인(「연명의료 결정」 주제에서 다룬다)
담당의사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비교 '23 · '25

구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19세 이상인 사람(건강할 때도 가능)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23·'25 기출)
작성자본인이 직접 작성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
어디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료기관(의원·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설명·확인등록기관이 설명하고 본인의 이해를 확인담당의사가 설명하고 환자의 이해를 확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도)
변경·철회언제든 가능환자가 언제든 요청 가능

신고 상대와 기한 정리

상황핵심 답
병원 의사가 법정 감염병 진단소속 의료기관장 보고 → 기관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신고(제1급 즉시, 제2·3급 24시간 이내, 제4급 7일 이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
HIV 감염인 진단·사체 검안의사 또는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장, 24시간 이내
혈액·혈액제제 검사로 HIV 발견발견자 또는 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24시간 이내
특정수혈부작용 확인의료기관장 → 보건소장 경유 → 시·도지사. 확인일부터 15일, 사망은 지체 없이
기관 밖 다수 주민 건강검진실시 지역 관할 보건소장에게 실시 10일 전까지
간호사 실태·취업 신고3년마다 장관에게 신고, 중앙회가 신고 수리 업무 수행

환자 의사를 문서로 확인할 수 없을 때 '23 · '25

구분가족 진술(환자의 뜻을 증명)가족 전원 합의(환자의 뜻을 알 수 없음)
전제19세 이상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뜻을 충분한 기간 일관되게 밝혀 왔음환자의 뜻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23·'25 기출)
가족 범위19세 이상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19세 이상의 배우자·1촌 이내 직계존비속, 없으면 2촌 이내 직계존비속, 없으면 형제자매(행방불명자 등 제외)
필요한 수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해당 가족 전원의 합의
확인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숫자와 함께 기억할 조건

숫자함께 기억할 조건
3회시험 부정행위 후 응시 제한의 범위
3년 / 연 8시간간호사 실태 신고 / 보수교육
4년 / 매년지역보건의료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5년기후보건영향평가 주기(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주기(보건복지부장관). 간호기록부 보존기간은 별개 규정
48시간 / 90일최종 진료 후 사망 시 증명 예외 / 가정간호 처방 유효기간
1개월 / 12개월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 치료보호 기간의 법정 범위
30만 명 초과 / 30미터보건소 추가 설치 사유의 인구 기준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주변 금연구역

금연구역 지정 방식 비교 '21 · '22 · '23 · '24 · '25 · '26

구분지정하는 사람범위
공중이용시설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시설 전체(흡연실 설치 가능)('21·'22·'23·'24·'25·'26 기출)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학교 주변시장·군수·구청장 등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공중 통행·이용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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