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 보건의료기본법·건강증진·혈액·연명의료 포켓북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체와 주기 '25
| 무엇 | 누가 | 얼마마다·어떻게 |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
| 국민건강영양조사 |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25 기출) | 매년 실시.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 등을 조사 |
| 건강증진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 |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는 사업 |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용어 '26
| 용어 | 뜻 | 누가 판단하나 |
|---|---|---|
| 말기환자 |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
| 임종과정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임종과정에 있는 환자)('26 기출) |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 | 임종과정 판단이 전제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법정 절차로 환자 의사 확인(「연명의료 결정」 주제에서 다룬다) |
| 담당의사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비교 '23 · '25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작성 대상 | 19세 이상인 사람(건강할 때도 가능)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23·'25 기출) |
| 작성자 | 본인이 직접 작성 |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 |
| 어디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의원·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등) |
| 설명·확인 | 등록기관이 설명하고 본인의 이해를 확인 | 담당의사가 설명하고 환자의 이해를 확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도) |
| 변경·철회 | 언제든 가능 | 환자가 언제든 요청 가능 |
신고 상대와 기한 정리
| 상황 | 핵심 답 |
|---|---|
| 병원 의사가 법정 감염병 진단 | 소속 의료기관장 보고 → 기관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신고(제1급 즉시, 제2·3급 24시간 이내, 제4급 7일 이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 |
| HIV 감염인 진단·사체 검안 | 의사 또는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장, 24시간 이내 |
| 혈액·혈액제제 검사로 HIV 발견 | 발견자 또는 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24시간 이내 |
| 특정수혈부작용 확인 | 의료기관장 → 보건소장 경유 → 시·도지사. 확인일부터 15일, 사망은 지체 없이 |
| 기관 밖 다수 주민 건강검진 | 실시 지역 관할 보건소장에게 실시 10일 전까지 |
| 간호사 실태·취업 신고 | 3년마다 장관에게 신고, 중앙회가 신고 수리 업무 수행 |
환자 의사를 문서로 확인할 수 없을 때 '23 · '25
| 구분 | 가족 진술(환자의 뜻을 증명) | 가족 전원 합의(환자의 뜻을 알 수 없음) |
|---|---|---|
| 전제 | 19세 이상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뜻을 충분한 기간 일관되게 밝혀 왔음 | 환자의 뜻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23·'25 기출) |
| 가족 범위 | 19세 이상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 | 19세 이상의 배우자·1촌 이내 직계존비속, 없으면 2촌 이내 직계존비속, 없으면 형제자매(행방불명자 등 제외) |
| 필요한 수 |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 | 해당 가족 전원의 합의 |
| 확인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
숫자와 함께 기억할 조건
| 숫자 | 함께 기억할 조건 |
|---|---|
| 3회 | 시험 부정행위 후 응시 제한의 범위 |
| 3년 / 연 8시간 | 간호사 실태 신고 / 보수교육 |
| 4년 / 매년 | 지역보건의료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
| 5년 | 기후보건영향평가 주기(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주기(보건복지부장관). 간호기록부 보존기간은 별개 규정 |
| 48시간 / 90일 | 최종 진료 후 사망 시 증명 예외 / 가정간호 처방 유효기간 |
| 1개월 / 12개월 |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 치료보호 기간의 법정 범위 |
| 30만 명 초과 / 30미터 | 보건소 추가 설치 사유의 인구 기준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주변 금연구역 |
금연구역 지정 방식 비교 '21 · '22 · '23 · '24 · '25 · '26
| 구분 | 지정하는 사람 | 범위 |
|---|---|---|
| 공중이용시설 |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시설 전체(흡연실 설치 가능)('21·'22·'23·'24·'25·'26 기출) |
|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학교 주변 | 시장·군수·구청장 등 |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공중 통행·이용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