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 건강보험·지역보건·마약류·응급의료 포켓북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의 자격 상실 시기 '23
| 사건 | 가입자 자격 상실일 |
|---|---|
| 사망 | 다음 날 |
| 국적 상실 | 다음 날 |
|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됨 | 다음 날 |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됨 | 그날('23 기출) |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 | 그날 |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함 | 그날 |
세 가지 보험급여의 구별 '21 · '22 · '23 · '24 · '25
| 구분 | 판단 기준 | 대표 사례 |
|---|---|---|
| 요양급여 |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법정 의료서비스 | 진찰·검사·간호·입원('21·'22·'23·'24·'25 기출) |
| 요양비 | 긴급·부득이한 사유 등 법정 요건에 따라 현금으로 보전 | 요양기관 밖 출산, 정해진 당뇨병 소모성 재료·관리기기 등 |
| 부가급여 | 법 제50조에 따른 추가 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법률상 열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종류와 설치 기준 '21 · '22 · '23 · '24 · '25 · '26
| 기관 | 무엇인가 | 설치 기준 |
|---|---|---|
| 보건소 | 시·군·구 보건행정과 주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심 기관 | 시·군·구에 1개소가 원칙. 법정 요건에 따라 조례로 추가 설치 가능('21·'22·'23·'24·'25·'26 기출) |
| 보건의료원 |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쓸 수 있는 명칭 | 보건소의 한 형태(보건소 1개소에 포함) |
| 보건지소 |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돕는 지소 |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음 |
| 건강생활지원센터 |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특별히 지원 |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설치 |
판별검사·치료보호 기간과 심사위원회 '21 · '22 · '23 · '24 · '26
| 구분 | 기준 |
|---|---|
| 판별검사 | 1개월 이내('21·'22·'23·'24·'26 기출) |
| 치료보호 | 12개월 이내 |
|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 보건복지부에 설치 |
|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 시·도에 설치 |
공단과 심평원의 대표 업무 '21 · '22 · '23 · '26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관리 | 요양급여비용 심사('21·'22·'23·'26 기출) |
| 보험료 부과·징수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 보험급여 관리와 비용 지급 | 심사·평가 기준 개발 |
|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한 예방·건강관리 사업 | 급여 대상 여부 확인 등 법정 업무 |
마약류 종류별 저장 기준 '21 · '25 · '26
| 종류 | 저장 기준 |
|---|---|
| 마약 |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 견고한 재질의 금고('21·'25·'26 기출) |
| 향정신성의약품·예고임시마약류·임시마약류 |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 |
| 대마 | 반출·반입 때를 제외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