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 감염병·검역·HIV 포켓북
제1급~제4급 감염병의 구별 '21 · '22 · '23 · '25
| 급 | 관리의 중심 | 신고 시한 | 대표 질환 |
|---|---|---|---|
| 1급 | 생물테러 또는 높은 치명률·집단발생 우려,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 관리 | 즉시 |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21·'22·'23·'25 기출) |
| 2급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한 격리 필요 | 24시간 이내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백일해, 폴리오 |
| 3급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 | 24시간 이내 | 파상풍,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
| 4급 | 유행 여부를 조사하는 표본감시 | 7일 이내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임질, MRSA 감염증 |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21 · '25 · '26
| 대상 감염병 | 제한 업종 | 기간 |
|---|---|---|
|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21·'25·'26 기출)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
격리 기간과 감시 기간의 비교 '21 · '22 · '23 · '24 · '25 · '26
| 상황 | 기간의 기준 | 후속 조치 |
|---|---|---|
|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 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21·'22·'23·'24·'25·'26 기출) |
| 접촉자·위험요인 노출자의 감시 또는 격리 |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환자등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및 즉시 보고 |
발견·처리 상황별 신고 주체와 상대 '21 · '22
| 발견·처리 상황 | 신고 주체 | 상대·기한 |
|---|---|---|
| 감염인 진단 또는 사체 검안 | 의사 또는 의료기관('21 기출) | 관할 보건소장, 24시간 이내('22 기출) |
| 감염인의 사망 처리 | 의사 또는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장, 24시간 이내 |
| 학술연구·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로 발견 | 발견자 또는 연구·검사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24시간 이내 |
검역법 시행규칙의 최대 잠복기간 '22 · '23 · '24 · '26
| 질환 | 최대 잠복기간 |
|---|---|
| 콜레라 | 5일('23 기출) |
| 황열 | 6일 |
| 페스트 | 7일 |
| 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0일('24 기출) |
| MERS | 14일('22·'26 기출) |
| 에볼라바이러스병 |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