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 의료법과 간호사 포켓북
보고·신고·허가·지정·권고
| 동사 | 뜻 | 이 요약집의 예 |
|---|---|---|
| 보고 | 같은 조직 안에서 위의 책임자에게 알린다 |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 신고 | 법이 정한 행정기관에 사실을 알린다. 신고 종류에 따라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의원 개설 → 시장·군수·구청장 |
| 허가 | 원래 할 수 없는 일을 행정기관이 심사한 뒤 할 수 있게 해 준다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 시·도지사 |
| 지정 | 요건을 갖춘 기관 가운데 골라 특별한 역할을 맡긴다 |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 보건복지부장관 |
| 권고 | 따르도록 권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 HIV 감염인에 대한 치료 권고 |
의료인별 임무 '24
| 직종 | 법에서 구별하는 중심 업무 |
|---|---|
|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24 기출) |
|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 조산사 | 조산, 임산부·신생아의 보건과 양호지도 |
| 간호사 | 간호법 제12조의 간호·진료 보조·교육 및 보건활동·업무 보조 지도 |
간호법 제7조의 결격사유 '24
| 사유 | 간호법상 확인할 조건 |
|---|---|
| 정신질환 |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결격사유에 해당 |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결격사유에 해당 |
| 금고 이상 실형 |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4 기출) |
| 금고 이상 선고유예 |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 |
의료기관 종별 핵심 기준 '25
| 종류 | 핵심 기준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기관.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한다 |
| 병원·한방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
| 요양병원 |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병상) |
| 치과병원·정신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 종류 |
|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과 법정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에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중 지정 |
| 전문병원 |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지정('25 기출) |
의료법 시행규칙의 기록별 보존기간 '21 · '22 · '23 · '25 · '26
| 기간 | 기록 종류 |
|---|---|
| 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21·'22·'23·'25·'26 기출) |
| 5년 |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환자 명부, 검사내용·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소견서 |
| 3년 | 진단서 등의 부본 |
| 2년 | 처방전 |
간호사 면허 관련 처분의 구별 '21 · '24
| 구분 | 근거 | 대표 사유·효과 |
|---|---|---|
| 면허 취소(반드시 취소) | 간호법 | 결격사유 발생(업무상과실치사상 예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 취득·국가시험 합격('21 기출) |
| 면허 취소(취소할 수 있음) | 간호법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재교부 후 자격정지 사유 해당, 면허 조건 미이행, 면허 대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게 함('21·'24 기출) |
| 면허자격 정지 | 의료법 | 1년의 범위에서 정지. 품위 손상, 진단서·진료기록부등 거짓 작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태아 성 감별 행위, 거짓 진료비 청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등('24 기출) |
| 효력정지 | 간호법 | 3년마다 하는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정지 가능 |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유예 '22 · '23
| 구분 | 대표 대상 |
|---|---|
| 면제 |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연도 신규 면허증 발급자, 장관이 인정한 사람('22·'23 기출) |
| 유예 가능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법 제12조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장관이 인정한 사람('23 기출) |
| 교육 대상 | 병동에 계속 근무하는 수간호사 등 면제·유예 사유가 없는 간호사('22 기출) |
종합병원의 병상 구간별 요건 '23
| 구분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300병상 초과 |
|---|---|---|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 네 과목 중 3개 | 네 과목 모두 |
| 함께 갖출 과목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23 기출)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23 기출) |
| 진료과목 수 | 7개 이상 | 9개 이상 |
| 전문의 |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 |
간호법상 재교부 제한기간 '21 · '22 · '23 · '24 · '25 · '26
| 취소 사유 | 재교부 제한 |
|---|---|
| 면허 조건 미이행 |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불가('21·'22·'23·'24·'25·'26 기출) |
|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자격정지, 재교부 후 자격정지 사유 해당 | 2년 이내 불가 |
| 면허 대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비의료인에게 수술 등을 하게 함, 금고 이상 형에 따른 결격사유 | 3년 이내 불가 |
| 금고 이상 실형으로 취소된 사람이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 | 10년 이내 불가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 | 재교부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