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24 · '25
9. 의료기사법 벌칙·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단원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의 핵심 정의와 기공 공정 기준, 그리고 국가고시 빈출 감별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핵심 개념과 기본 원리 '24 · '25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무면허 치과기공 업무 수행 시 벌칙 기준)의 경우,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대여와 그 알선, 무등록 개설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는 의료기사법의 최고 형량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제작의뢰서 없이 기공물 제작 시 벌칙 및 처분 기준)의 경우,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 없이 임의로 기공물을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처분의 성격이 다르다. 500만원 이하 벌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설 자격을 갖추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등록 개설의 벌칙)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치과의사·치과기공사 면허 자체가 없는 사람이 개설하면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거우므로, 무등록과 무자격을 구분해야 한다('24·'25 기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의무는 그 직을 그만둔 뒤에도 이어지며, 법인도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의 대상이다. 500만원 이하 벌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설 자격을 갖추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등록 개설의 벌칙)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환자 유인·알선이라도 의료법 제88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거우므로, 두 법의 형량 차이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15일 범위 내의 업무정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 불이행 시 15일 범위 내 업무정지 처분 기준)의 경우, 의료법 제64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할 경우에는 개설 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업무정지가 우선 적용된다('25 기출).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기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태·취업상황 허위신고, 폐업·변경신고 미이행, 보고 거부는 100만원 이하로 금액이 다르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대상이다.
| 분류 | 핵심 개념 · 구조 | 출제 기준 및 조건 | 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
|---|---|---|---|
| 핵심 원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무면허 치과기공 업무 수행 시 벌칙 기준 |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25 기출) |
| 핵심 원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제작의뢰서 없이 기공물 제작 시 벌칙 및 처분 기준 |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 없이 임의로 기공물을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5 기출) |
| 핵심 원리 |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설 자격을 갖추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등록 개설의 벌칙 |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 핵심 원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의무는 그 직을 그만둔 뒤에도 이어지며, 법인도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의 대상이다('24 기출) |
| 핵심 원리 |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설 자격을 갖추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등록 개설의 벌칙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핵심 원리 | 15일 범위 내의 업무정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 불이행 시 15일 범위 내 업무정지 처분 기준 | 의료법 제64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25 기출) |
| 핵심 원리 |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500만원 이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 |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기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의무는 그 직을 그만둔 뒤에도 이어지며, 법인도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의 대상이다('24·'25 기출).
- 500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환자 유인·알선이라도 의료법 제88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거우므로, 두 법의 형량 차이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 15일 범위 내의 업무정지: 의료법 제64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할 경우에는 개설 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업무정지가 우선 적용된다('25 기출).
-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500만원 이하):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기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태·취업상황 허위신고, 폐업·변경신고 미이행, 보고 거부는 100만원 이하로 금액이 다르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대상이다.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대여와 그 알선, 무등록 개설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는 의료기사법의 최고 형량이다.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 없이 임의로 기공물을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처분의 성격이 다르다.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치과의사·치과기공사 면허 자체가 없는 사람이 개설하면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거우므로, 무등록과 무자격을 구분해야 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무면허 치과기공 업무 수행 시 벌칙 기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제작의뢰서 없이 기공물 제작 시 벌칙 및 처분 기준 /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설 자격을 갖추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등록 개설의 벌칙.
2. 주요 구조·물성 및 공정 기준 '24 · '25
500만원 이하 벌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가 '치과기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의 벌칙)의 경우, 치과기공사가 아니면서 그 명칭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칭만 사용한 경우이고, 실제로 업무까지 했다면 3년/3천만원으로 훨씬 무거워진다. 과태료는 위반 사항과 관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형벌인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므로 부과 주체가 다르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업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의 경우, 폐업 신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도 같은 금액이며,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다('24·'25 기출).
제2항 제1호에 따른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실태와 취업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경우, 실태와 취업 상황을 거짓(허위)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순 미신고 시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기공소를 개설한 경우(무자격 개설)의 처벌)의 경우,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면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는 있으나 등록만 하지 않은 경우는 제31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훨씬 가볍다. 500만원 이하 벌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가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우(1인 1개소 원칙 위반)의 벌칙)의 경우,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를 하나만 열 수 있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열어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25 기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형사벌 대상, 과태료 제외))의 경우, 양벌규정은 형벌이 따르는 위반에만 적용되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는 미치지 않는다. 환자 알선, 비밀 누설, 무면허 업무, 기공소 밖에서의 기공 업무는 모두 양벌규정 대상이다.
| 분류 | 핵심 개념 · 구조 | 출제 기준 및 조건 | 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
|---|---|---|---|
| 공정·기준 |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가 '치과기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의 벌칙 | 치과기공사가 아니면서 그 명칭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칭만 사용한 경우이고, 실제로 업무까지 했다면 3년/3천만원으로 훨씬 무거워진다('24·'25 기출) |
| 공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구분 | 과태료는 위반 사항과 관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형벌인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므로 부과 주체가 다르다('25 기출) |
| 공정·기준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업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 | 폐업 신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도 같은 금액이며,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다 |
| 공정·기준 | 제2항 제1호에 따른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 | 실태와 취업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실태와 취업 상황을 거짓(허위)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순 미신고 시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24 기출) |
| 공정·기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기공소를 개설한 경우(무자격 개설)의 처벌 |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면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공정·기준 |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가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우(1인 1개소 원칙 위반)의 벌칙 |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를 하나만 열 수 있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5 기출) |
| 공정·기준 |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형사벌 대상, 과태료 제외) | 양벌규정은 형벌이 따르는 위반에만 적용되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제2항 제1호에 따른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 실태와 취업 상황을 거짓(허위)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순 미신고 시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24·'25 기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면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는 있으나 등록만 하지 않은 경우는 제31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훨씬 가볍다.
- 500만원 이하 벌금: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를 하나만 열 수 있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열어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25 기출).
-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양벌규정은 형벌이 따르는 위반에만 적용되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는 미치지 않는다. 환자 알선, 비밀 누설, 무면허 업무, 기공소 밖에서의 기공 업무는 모두 양벌규정 대상이다.
총의치 압축 성형용 함(Flask)의 3단계 분할 매몰(1차·2차·3차) 단면 판독
분할 매몰법에서 2차 매몰(B)은 강도가 높은 경석고를 사용하여 전입 압력에 의한 인공치 변위(교합고경 증가)를 방지하고, 인공치 절단연·교합면을 노출시킨 뒤 분리제를 바르고 3차 매몰(C, Capping)을 시행함으로써 온성 후 상함 해체 시 의치 손상 없이 매몰재를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다.
열중합 레진 온성 시 급격히 가열하면 중합 반응 자체의 발열 반응 열이 방출되지 못하는 두꺼운 의치상 부위에서 온도가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단량체의 끓는점(100.8°C)을 넘어 단량체가 기화하면서 의치상 내부에 가스 다공성(Gaseous porosity)이 발생한다('24·'25 기출).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가 '치과기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의 벌칙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구분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업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
3. 임상 기공 적용과 국시 빈출 포인트 '25
지체 없이 폐업·변경 신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의 경우,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치과기공소를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가진 자 (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가진 자)의 경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하고 개정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 대통령이, 법률 자체는 국회가 만들어 위계가 세 단계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면허 업무 독점의 예외 (학생 실습 허용)(무면허 업무 금지 원칙과 대학 등 전공 학생의 지도하 교육과정 실습 허용 예외)의 경우,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지도하에 실습하는 경우는 적법한 예외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24·'25 기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경우, 법 제33조 제2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실태·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폐업신고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이다. 반면 다른 항목은 벌금형이 따르는 형벌 대상이다. 타인에게 의료기사면허증을 대여한 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타인에게 의료기사 면허증을 대여(license lending)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한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보수교육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항)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허위 실태신고·폐업 미신고·검사 거부 등에 따른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2항)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25 기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벌이므로, 행정청이 바로 부과하는 질서벌인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 분류 | 핵심 개념 · 구조 | 출제 기준 및 조건 | 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
|---|---|---|---|
| 임상·감별 | 지체 없이 폐업·변경 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 |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치과기공소를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4·'25 기출) |
| 임상·감별 | 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가진 자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가진 자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하고 개정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 대통령이, 법률 자체는 국회가 만들어 위계가 세 단계이다('25 기출) |
| 임상·감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면허 업무 독점의 예외 (학생 실습 허용) | 무면허 업무 금지 원칙과 대학 등 전공 학생의 지도하 교육과정 실습 허용 예외 |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지도하에 실습하는 경우는 적법한 예외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임상·감별 |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 | 법 제33조 제2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실태·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폐업신고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이다('24 기출) |
| 임상·감별 | 타인에게 의료기사면허증을 대여한 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타인에게 의료기사 면허증을 대여(license lending)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임상·감별 |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보수교육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항)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허위 실태신고·폐업 미신고·검사 거부 등에 따른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2항)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25 기출) |
| 임상·감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
-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법 제33조 제2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실태·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폐업신고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이다. 반면 다른 항목은 벌금형이 따르는 형벌 대상이다('24·'25 기출).
- 타인에게 의료기사면허증을 대여한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타인에게 의료기사 면허증을 대여(license lending)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한다.
-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보수교육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항)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허위 실태신고·폐업 미신고·검사 거부 등에 따른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2항)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25 기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벌이므로, 행정청이 바로 부과하는 질서벌인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핵심 정리 · 지체 없이 폐업·변경 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 / 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가진 자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가진 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면허 업무 독점의 예외 (학생 실습 허용) = 무면허 업무 금지 원칙과 대학 등 전공 학생의 지도하 교육과정 실습 허용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