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22 · '23 · '24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중앙회·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단원에서는 중앙회,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회의 핵심 정의와 기공 공정 기준, 그리고 국가고시 빈출 감별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핵심 개념과 기본 원리 '23 · '24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면허 종류별로 전국 조직을 갖는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법인이며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분회를 둘 수 있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자질 향상, 학술 연구 보급을 업무로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중앙회 설립과 정관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인 중앙회는 같은 절차를 「허가」로 규정하므로 용어를 구분해야 하며, 중앙회는 직종별로 하나만 두고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의료기사 등의 윤리를 세우기 위해 중앙회 안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회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는지 스스로 살펴 정화하도록 한 장치이다('24 기출).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필요하면 시·군·구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지부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협회)에 관하여 준용하는 민법 규정)의 경우, 중앙회는 회원이 모여 이룬 단체여서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재산이 중심인 재단법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설립과 정관 변경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한 벌칙)의 경우, 의료기사법 제30조에 따라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도 함께 따른다('22·'24 기출).
영구 박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의 경우, 의료기사법에는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규정이 없고,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면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상 재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또는 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그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단순 과실이나 보수교육 1회 미이수는 취소 사유가 아니며, 보수교육 미이수는 면허 신고 반려 사유에 그친다('23·'24 기출).
| 분류 | 핵심 개념 · 구조 | 출제 기준 및 조건 | 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
|---|---|---|---|
| 핵심 원리 | 중앙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면허 종류별로 전국 조직을 갖는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24 기출) |
| 핵심 원리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중앙회 설립과 정관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3 기출) |
| 핵심 원리 | 중앙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의료기사 등의 윤리를 세우기 위해 중앙회 안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회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는지 스스로 살펴 정화하도록 한 장치이다('24 기출) |
| 핵심 원리 | 특별시·광역시·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필요하면 시·군·구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지부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23 기출) |
| 핵심 원리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협회)에 관하여 준용하는 민법 규정 | 중앙회는 회원이 모여 이룬 단체여서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재산이 중심인 재단법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설립과 정관 변경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24 기출) |
| 핵심 원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한 벌칙 | 의료기사법 제30조에 따라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도 함께 따른다('23 기출) |
| 핵심 원리 | 영구 박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의료기사법에는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규정이 없고,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면 재발급할 수 있다('24 기출) |
-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필요하면 시·군·구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지부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24 기출).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앙회는 회원이 모여 이룬 단체여서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재산이 중심인 재단법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설립과 정관 변경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23·'24 기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사법 제30조에 따라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도 함께 따른다('24 기출).
- 영구 박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에는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규정이 없고,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면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상 재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23·'24 기출).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또는 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그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단순 과실이나 보수교육 1회 미이수는 취소 사유가 아니며, 보수교육 미이수는 면허 신고 반려 사유에 그친다('24 기출).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면허 종류별로 전국 조직을 갖는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법인이며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분회를 둘 수 있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자질 향상, 학술 연구 보급을 업무로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중앙회 설립과 정관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인 중앙회는 같은 절차를 「허가」로 규정하므로 용어를 구분해야 하며, 중앙회는 직종별로 하나만 두고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의료기사 등의 윤리를 세우기 위해 중앙회 안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회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는지 스스로 살펴 정화하도록 한 장치이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중앙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중앙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2. 주요 구조·물성 및 공정 기준 '23 · '24
업무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면허 취소는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이나 면허 대여처럼 훨씬 중대한 위반에 적용된다. 의료기사가 면허를 빌려주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인의 면허 대여 제한 기간과는 다르므로 두 법을 구분해야 한다. 시행령 제13조가 정한 품위손상행위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하는 업무, 학문적·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업무, 그리고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의 네 가지이다('22·'24 기출).
시행령 제12조는 재발급 요건을 사유별로 나눈다. 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했을 때, 면허 대여나 자격정지 중 업무로 취소된 경우는 1년, 제작의뢰서 미준수로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재발급할 수 있다. 면허 효력 정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의 경우, 3년마다 하는 실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만 멈추는 것이어서 신고하면 다시 살아난다. 해외 출국 금지 명령(「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이수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지도와 명령, 보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출국 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어서 의료기사법상 명령에 들지 않는다('23·'24 기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의 경우, 의료기사법 제30조 제2의2호(2020.4.7 신설)에 따라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 모두 동일한 벌칙이 적용된다. 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 계획과 실적, 회원의 실태와 취업 상황, 예산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회원 개인의 재산 내역은 사생활에 속해 보고 대상이 아니다('24 기출).
| 분류 | 핵심 개념 · 구조 | 출제 기준 및 조건 | 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
|---|---|---|---|
| 공정·기준 | 업무정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업무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면허 취소는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이나 면허 대여처럼 훨씬 중대한 위반에 적용된다('24 기출) |
| 공정·기준 | 1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기관 | 의료기사가 면허를 빌려주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인의 면허 대여 제한 기간과는 다르므로 두 법을 구분해야 한다('23 기출) |
| 공정·기준 |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 시행령 제13조가 정한 품위손상행위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하는 업무, 학문적·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업무, 그리고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의 네 가지이다('24 기출) |
| 공정·기준 | 1년 (일반적 사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시행령 제12조는 재발급 요건을 사유별로 나눈다('23 기출) |
| 공정·기준 | 면허 효력 정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3년마다 하는 실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만 멈추는 것이어서 신고하면 다시 살아난다('24 기출) |
| 공정·기준 | 해외 출국 금지 명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이수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지도와 명령, 보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출국 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어서 의료기사법상 명령에 들지 않는다('23 기출) |
| 공정·기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의료기사법 제30조 제2의2호(2020('24 기출) |
- 1년 (일반적 사유): 시행령 제12조는 재발급 요건을 사유별로 나눈다. 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했을 때, 면허 대여나 자격정지 중 업무로 취소된 경우는 1년, 제작의뢰서 미준수로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재발급할 수 있다('24 기출).
- 면허 효력 정지: 3년마다 하는 실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만 멈추는 것이어서 신고하면 다시 살아난다('23·'24 기출).
- 해외 출국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이수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지도와 명령, 보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출국 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어서 의료기사법상 명령에 들지 않는다('24 기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사법 제30조 제2의2호(2020.4.7 신설)에 따라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 모두 동일한 벌칙이 적용된다('23·'24 기출).
- 회원 개인의 재산 내역: 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 계획과 실적, 회원의 실태와 취업 상황, 예산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회원 개인의 재산 내역은 사생활에 속해 보고 대상이 아니다('24 기출).
의치상용 열중합 아크릴릭 레진(PMMA + MMA) 분말-액 혼합 후 물리적 변화 단계 (A ~ D)
레진 분말과 액을 혼합하면 ① 모래상(A, Sandy stage) → ② 섬유상(B, Stringy stage: 단량체가 분말 표면을 용해하며 거미줄처럼 끈적거림) → ③ 병상(C, Dough stage: 점착성이 소실되고 균일한 반죽 상태가 되어 함 전입에 가장 적합함) → ④ 고무상(D, Rubbery stage: 탄성이 생겨 전입 불가) → ⑤ 경화상 순으로 진행된다.
모래상·섬유상(A, B)에서 조기 전입하면 단량체 함량과 흐름성이 과도하여 압력을 충분히 가할 수 없고 수축성 기공이 발생하며, 고무상(D)에서 지연 전입하면 레진이 뻣뻣해져 과도한 압력으로 인공치가 이동하거나 플래시(Flash)가 두꺼워져 교합고경이 높아진다('23·'24 기출).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업무정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1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기관 /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3. 임상 기공 적용과 국시 빈출 포인트 '23 · '24
면허 취소(「의료법」상 의료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면허 처분)의 경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의거,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할 때 특정 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의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필수적 취소 사유로 정해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료비 거짓 청구나 일회용품 재사용, 품위 손상은 자격정지 사유에 그쳐 처분의 강도가 다르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의료인 개인은 자격정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과 함께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되며, 개설 허가 취소까지 가는 것은 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23·'24 기출).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의료인 중앙회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회의 책임자는 설치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취소 사유)의 경우,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대여한) 경우는 면허 취소(License revocation)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다른 항목은 자격정지 사유이거나 벌칙 사유이다. 의료기사등의 면허 취소 처분을 할 경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경우, 의료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필수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며, 과태료 부과나 변경신고 누락 같은 가벼운 사안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24 기출).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의 경우, 법 제21조 제1항 단서는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수적 취소 사유로 정한다.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다. 6개월 이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업소 개설등록의 취소 처분(revocation)을 받은 자는 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6 months) 이내에는 안경업소를 다시 개설할 수 없다. 임신 32주 이후 태아 성을 부모에게 알려준 행위(「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인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시행령이 정한 품위손상행위는 환자 유인, 거짓·과장 광고, 전공의 선발 관련 금품 수수, 약국 담합 등이다('22·'24 기출).
| 분류 | 핵심 개념 · 구조 | 출제 기준 및 조건 | 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
|---|---|---|---|
| 임상·감별 | 면허 취소 | 「의료법」상 의료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면허 처분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의거,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24 기출) |
| 임상·감별 |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할 때 특정 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 |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필수적 취소 사유로 정해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23 기출) |
| 임상·감별 | 업무정지 처분 |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시 해당 의료기관에 내려지는 행정처분 |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의료인 개인은 자격정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24 기출) |
| 임상·감별 |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법」상 의료인 중앙회가 시·군·구 단위에 분회를 설치하였을 때, 분회의 책임자가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 |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의료인 중앙회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회의 책임자는 설치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23 기출) |
| 임상·감별 |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취소 사유 |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대여한) 경우는 면허 취소(License revocation)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다른 항목은 자격정지 사유이거나 벌칙 사유이다('24 기출) |
| 임상·감별 | 의료기사등의 면허 취소 처분을 할 경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의료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필수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한다('23 기출) |
| 임상·감별 |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21조 제1항 단서는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수적 취소 사유로 정한다('24 기출) |
- 시장·군수·구청장: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의료인 중앙회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회의 책임자는 설치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24 기출).
-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대여한) 경우는 면허 취소(License revocation)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다른 항목은 자격정지 사유이거나 벌칙 사유이다('23·'24 기출).
- 의료기사등의 면허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의료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필수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며, 과태료 부과나 변경신고 누락 같은 가벼운 사안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24 기출).
-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단서는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수적 취소 사유로 정한다.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다('23·'24 기출).
- 6개월 이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업소 개설등록의 취소 처분(revocation)을 받은 자는 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6 months) 이내에는 안경업소를 다시 개설할 수 없다('24 기출).
- 임신 32주 이후 태아 성을 부모에게 알려준 행위: 의료법 제66조와 시행령이 정한 품위손상행위는 환자 유인, 거짓·과장 광고, 전공의 선발 관련 금품 수수, 약국 담합 등이다('23·'24 기출).
핵심 정리 · 면허 취소 = 「의료법」상 의료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면허 처분 /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할 때 특정 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 / 업무정지 처분 =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시 해당 의료기관에 내려지는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