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22 · '23 · '24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단원에서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2년,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의 핵심 정의와 기공 공정 기준, 그리고 국가고시 빈출 감별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핵심 개념과 기본 원리 '23 · '24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가 있어야 기공물을 만들 수 있다. 의뢰서 없이 제작하면 위법이며, 개설자는 이 의뢰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는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누가 어떤 기공물을 어떤 지시로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보존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만 개설할 수 있고 한 사람이 하나만 열 수 있다. 일반 투자자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개설 자격이 없으며, 이는 이른바 사무장 기공소를 막기 위한 제한이다('24 기출).
치과기공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의원급이 신고인 것과 달리 기공소는 등록이며, 폐업이나 개설자 변경도 같은 관청에 신고한다. 치과기공소는 작업대와 전기로, 주조기, 연마기 같은 기공 장비를 갖춰야 한다. 방사선 발생 장치는 진단을 위한 것이어서 치과기공소의 업무 범위 밖이며 갖출 수도 없다. 치과기공소는 분진과 유해 가스를 빼내기 위해 환풍기나 집진기 같은 강제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창문을 통한 자연 환기만으로는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22·'24 기출).
치과기공소의 예상 제작 단가 및 수입액(「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의 경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제작의뢰서에는 치과의사의 성명, 치과기공소의 명칭, 환자 정보, 설계 내용, 사용 재료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기공료나 수입액 등 경제적 내역은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 내원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종업원을 지도·감독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제작의뢰서를 보존해야 한다. 다만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은 의료행위여서 금지된다('23·'24 기출).
| 분류 | 핵심 개념 · 구조 | 출제 기준 및 조건 | 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
|---|---|---|---|
| 핵심 원리 |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가 있어야 기공물을 만들 수 있다. 의뢰서 없이 제작하면 위법이며, 개설자는 이 의뢰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24 기출) |
| 핵심 원리 | 2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는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누가 어떤 기공물을 어떤 지시로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보존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23 기출) |
| 핵심 원리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만 개설할 수 있고 한 사람이 하나만 열 수 있다('24 기출) |
| 핵심 원리 |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치과기공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의원급이 신고인 것과 달리 기공소는 등록이며, 폐업이나 개설자 변경도 같은 관청에 신고한다('23 기출) |
| 핵심 원리 | 방사선 발생 장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치과기공소는 작업대와 전기로, 주조기, 연마기 같은 기공 장비를 갖춰야 한다. 방사선 발생 장치는 진단을 위한 것이어서 치과기공소의 업무 범위 밖이며 갖출 수도 없다('24 기출) |
| 핵심 원리 | 강제 환기 시설 (환풍기, 집진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치과기공소는 분진과 유해 가스를 빼내기 위해 환풍기나 집진기 같은 강제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창문을 통한 자연 환기만으로는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23 기출) |
| 핵심 원리 | 치과기공소의 예상 제작 단가 및 수입액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제작의뢰서에는 치과의사의 성명, 치과기공소의 명칭, 환자 정보, 설계 내용, 사용 재료 등을 기재해야 한다('24 기출) |
- 시장·군수·구청장: 치과기공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의원급이 신고인 것과 달리 기공소는 등록이며, 폐업이나 개설자 변경도 같은 관청에 신고한다('24 기출).
- 방사선 발생 장치: 치과기공소는 작업대와 전기로, 주조기, 연마기 같은 기공 장비를 갖춰야 한다. 방사선 발생 장치는 진단을 위한 것이어서 치과기공소의 업무 범위 밖이며 갖출 수도 없다('23·'24 기출).
- 강제 환기 시설 (환풍기, 집진기): 치과기공소는 분진과 유해 가스를 빼내기 위해 환풍기나 집진기 같은 강제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창문을 통한 자연 환기만으로는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24 기출).
- 치과기공소의 예상 제작 단가 및 수입액: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제작의뢰서에는 치과의사의 성명, 치과기공소의 명칭, 환자 정보, 설계 내용, 사용 재료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기공료나 수입액 등 경제적 내역은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23·'24 기출).
- 내원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종업원을 지도·감독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제작의뢰서를 보존해야 한다. 다만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은 의료행위여서 금지된다('24 기출).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가 있어야 기공물을 만들 수 있다. 의뢰서 없이 제작하면 위법이며, 개설자는 이 의뢰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는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누가 어떤 기공물을 어떤 지시로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보존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만 개설할 수 있고 한 사람이 하나만 열 수 있다. 일반 투자자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개설 자격이 없으며, 이는 이른바 사무장 기공소를 막기 위한 제한이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2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2. 주요 구조·물성 및 공정 기준 '23 · '24
변경 신고 필수 사유는 ① 상호(명칭) 변경 ② 개설자(대표자) 변경 ③ 장소 이전 ④ 폐업이다. 장비 교체, 직원 변동, 재료 변경 등 운영상 변화는 행정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치과기공소의 명칭 및 전화번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간판에 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치과기공소 간판에는 명칭과 전화번호, 개설자 성명 같은 객관적인 정보만 적을 수 있다. 치료 효과 보장이나 세계 최고 같은 과장 문구, 무료 서비스 광고는 표시할 수 없다. 폐수 위탁 처리 계약 또는 자체 정화 시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시 갖추어야 할 환경 관련 시설 기준)의 경우, 치과기공 과정에서 나오는 석고·금속 슬러지가 섞인 폐수는 하수도로 그대로 흘려보낼 수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처리 계약을 맺거나 자체 정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희석 배출이나 일반 쓰레기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22·'24 기출).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 시설 기준을 못 갖추면 먼저 기간을 정해 고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곧바로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지 않으며,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업무정지로 이어진다. 15일 이내 업무정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따르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거듭되면 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결국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 승계 신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 승계를 신고한다. 폐업하고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상속인도 개설 자격을 갖춰야 한다('23·'24 기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이를 구체화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별도의 갱신 주기가 없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현행법상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의 갱신 주기)의 경우,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나 갱신 주기가 없다. 다만 개설자나 명칭,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문을 닫으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24 기출).
| 분류 | 핵심 개념 · 구조 | 출제 기준 및 조건 | 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
|---|---|---|---|
| 공정·기준 | 개설자(대표자)의 변경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변경 신고 필수 사유는 ① 상호(명칭) 변경 ② 개설자(대표자) 변경 ③ 장소 이전 ④ 폐업이다('24 기출) |
| 공정·기준 | 치과기공소의 명칭 및 전화번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간판에 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 | 치과기공소 간판에는 명칭과 전화번호, 개설자 성명 같은 객관적인 정보만 적을 수 있다. 치료 효과 보장이나 세계 최고 같은 과장 문구, 무료 서비스 광고는 표시할 수 없다('23 기출) |
| 공정·기준 | 폐수 위탁 처리 계약 또는 자체 정화 시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시 갖추어야 할 환경 관련 시설 기준 | 치과기공 과정에서 나오는 석고·금속 슬러지가 섞인 폐수는 하수도로 그대로 흘려보낼 수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처리 계약을 맺거나 자체 정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4 기출) |
| 공정·기준 |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시설 기준을 못 갖추면 먼저 기간을 정해 고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23 기출) |
| 공정·기준 | 15일 이내 업무정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 |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따르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거듭되면 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결국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24 기출) |
| 공정·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 승계 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 승계를 신고한다('23 기출) |
| 공정·기준 | 지체 없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24 기출) |
-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시설 기준을 못 갖추면 먼저 기간을 정해 고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곧바로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지 않으며,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업무정지로 이어진다('24 기출).
- 15일 이내 업무정지: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따르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거듭되면 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결국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23·'24 기출).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 승계 신고: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 승계를 신고한다. 폐업하고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상속인도 개설 자격을 갖춰야 한다('24 기출).
- 지체 없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이를 구체화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23·'24 기출).
- 별도의 갱신 주기가 없다: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나 갱신 주기가 없다. 다만 개설자나 명칭,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문을 닫으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24 기출).
치과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의 유지 방식 비교: (가) 나사 유지형 vs (나) 시멘트 유지형
(가) 나사 유지형 보철물은 교합면 나사 통로(A)를 통해 언제든 보철물을 분리·수리할 수 있는 회수성(Retrievability)이 뛰어나고 잔류 시멘트에 의한 임플란트 주위염 위험이 없으며 수직 악간 거리가 부족할 때 유리하다.
(나) 시멘트 유지형은 교합면이 온전하여(기호 C) 심미성과 축방향 교합력 유도 및 시멘트 개재에 의한 수동적 적합 확보에 유리하나, 보철물 회수가 어렵고 치은연하 잉여 시멘트가 남을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을 유발할 수 있다('23·'24 기출).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개설자(대표자)의 변경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치과기공소의 명칭 및 전화번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간판에 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 / 폐수 위탁 처리 계약 또는 자체 정화 시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시 갖추어야 할 환경 관련 시설 기준.
3. 임상 기공 적용과 국시 빈출 포인트 '23 · '24
치과기공소를 닫을 때는 등록 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신고서를 낸다. 개설 등록도 같은 관청에 했으므로 등록과 폐업의 창구가 하나로 이어진다.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은 시설·장비 기준 미비와 폐업·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이다. 2개소 이상 개설, 거짓·과장 광고,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제24조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사유여서 처분의 종류가 다르다.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Dental laboratory)를, 안경사는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른 의료기사는 별도 사업장 개설이 불가하다('23·'24 기출).
6개월 이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의뢰서 미준수(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재발급할 수 있다. 면허 대여나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제3호·제4호)로 취소된 경우는 1년이 지나야 하므로 사유별 기간을 구분해야 한다. 치과기공소 시설·장비 기준에는 기공용 레이드, 전산설계(CAD/CAM)·3D프린터·주조기, 기공용 모터, 기공용 컴프레서, 치과용 프레스, 전기로(electric furnace), 포세린로, 초음파청소기, 서베이어, 진동기, 트리머, 샌드기, 진공매몰기 각 1대 이상이 포함된다.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2개 이상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② 거짓·과대광고 ③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suspend operation or revoke registration) ④ 영업정지 처분 중 영업 계속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24 기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광고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진공 매몰기(Vacuum investing machine)는 매몰재를 기포 없이 혼합하기 위한 장비로, 시행규칙이 정한 치과기공소의 필수 시설·장비에 포함된다. 멸균 소독기와 공기 청정기는 치과 진료실을 기준으로 한 설비이고, 모형 건조기와 수지 중합기는 작업 편의를 위해 갖추는 선택 장비여서 법정 필수 항목이 아니다('22·'24 기출).
| 분류 | 핵심 개념 · 구조 | 출제 기준 및 조건 | 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
|---|---|---|---|
| 임상·감별 |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치과기공소를 닫을 때는 등록 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신고서를 낸다. 개설 등록도 같은 관청에 했으므로 등록과 폐업의 창구가 하나로 이어진다('24 기출) |
| 임상·감별 |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 |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은 시설·장비 기준 미비와 폐업·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이다('23 기출) |
| 임상·감별 | 치과기공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독립된 사업장(치과기공소)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사 |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Dental laboratory)를, 안경사는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른 의료기사는 별도 사업장 개설이 불가하다('24 기출) |
| 임상·감별 | 6개월 이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의뢰서 미준수(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재발급할 수 있다('23 기출) |
| 임상·감별 | 전기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치과기공소 시설·장비 기준에는 기공용 레이드, 전산설계(CAD/CAM)·3D프린터·주조기, 기공용 모터, 기공용 컴프레서, 치과용 프레스, 전기로(electric furnace), 포세린로, 초음파청소기, 서베이어, 진동기, 트리머, 샌드기, 진공매몰기 각 1대 이상이 포함된다('24 기출) |
| 임상·감별 |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2개 이상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② 거짓·과대광고 ③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suspend operation or revoke registration) ④ 영업정지 처분 중 영업 계속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23 기출) |
| 임상·감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광고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4 기출) |
- 6개월 이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의뢰서 미준수(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재발급할 수 있다. 면허 대여나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제3호·제4호)로 취소된 경우는 1년이 지나야 하므로 사유별 기간을 구분해야 한다('24 기출).
- 전기로: 치과기공소 시설·장비 기준에는 기공용 레이드, 전산설계(CAD/CAM)·3D프린터·주조기, 기공용 모터, 기공용 컴프레서, 치과용 프레스, 전기로(electric furnace), 포세린로, 초음파청소기, 서베이어, 진동기, 트리머, 샌드기, 진공매몰기 각 1대 이상이 포함된다('23·'24 기출).
-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2개 이상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② 거짓·과대광고 ③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suspend operation or revoke registration) ④ 영업정지 처분 중 영업 계속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24 기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광고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23·'24 기출).
- 진공 매몰기: 진공 매몰기(Vacuum investing machine)는 매몰재를 기포 없이 혼합하기 위한 장비로, 시행규칙이 정한 치과기공소의 필수 시설·장비에 포함된다. 멸균 소독기와 공기 청정기는 치과 진료실을 기준으로 한 설비이고, 모형 건조기와 수지 중합기는 작업 편의를 위해 갖추는 선택 장비여서 법정 필수 항목이 아니다('24 기출).
핵심 정리 ·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 / 치과기공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독립된 사업장(치과기공소)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