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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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22 · '23 · '24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단원에서는 240시간, 교내가 아닌 치과기공소 등 업무 현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해당 학문 전공 및 현장실습과목 이수 후 졸업자의 핵심 정의와 기공 공정 기준, 그리고 국가고시 빈출 감별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핵심 개념과 기본 원리 '23 · '24

치과기공사는 현장실습을 최소 240시간 이수해야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길다. 2024년 11월 28일 시행된 개정으로 의무화되어 2025년도 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안경사는 320시간, 물리치료사는 640시간이다. 교내가 아닌 치과기공소 등 업무 현장(「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사 응시자가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의 장소로 옳은 것)의 경우, 2024.11.28 시행된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72호)에 따라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실제 업무 현장(on-site)에서 진행해야 한다. 치과기공사의 현장실습 장소는 치과기공소(Dental laboratory)로 규정되어 있으며, 치과의원·세미나·교내 실습실은 실습 장소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해당 학문 전공 및 현장실습과목 이수 후 졸업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기 위한 응시자격)의 경우, 의료기사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 응시자격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해당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고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2024.11.28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장실습 의무화 규정이 강화되어 2025년도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24 기출).

의료기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합격자를 공고하지만, 면허 자체를 주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경우, 6개월 안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정해진 기간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발급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한다. 반면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은 등록 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므로 대상이 다르다('22·'24 기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실기 60% 이상(「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의 합격 기준)의 경우,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면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다. 한 과목이라도 40퍼센트에 미달하면 총점이 높아도 불합격이므로 과락 기준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인의 신고 주기와 같으며, 신고하려면 보수교육 이수 내역이 있어야 한다.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이후 '3회의 범위 내'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법 조문상 명시된 기준은 '3회의 범위 내'이며, 기간(年)이 아닌 횟수(回)로 규정됨에 유의해야 한다('23·'24 기출).

분류핵심 개념 · 구조출제 기준 및 조건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핵심 원리240시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사 응시자가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의 장소로 옳은 것치과기공사는 현장실습을 최소 240시간 이수해야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길다('24 기출)
핵심 원리교내가 아닌 치과기공소 등 업무 현장「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사 응시자가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의 장소로 옳은 것2024('23 기출)
핵심 원리「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해당 학문 전공 및 현장실습과목 이수 후 졸업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기 위한 응시자격의료기사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 응시자격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해당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고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24 기출)
핵심 원리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를 부여하는 발급권자의료기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합격자를 공고하지만, 면허 자체를 주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23 기출)
핵심 원리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6개월 안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정해진 기간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24 기출)
핵심 원리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기관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발급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한다. 반면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은 등록 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므로 대상이 다르다('23 기출)
핵심 원리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실기 60% 이상「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의 합격 기준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면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다('24 기출)
  •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합격자를 공고하지만, 면허 자체를 주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24 기출).
  •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 6개월 안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정해진 기간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23·'24 기출).
  •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발급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한다. 반면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은 등록 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므로 대상이 다르다('24 기출).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실기 60% 이상: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면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다. 한 과목이라도 40퍼센트에 미달하면 총점이 높아도 불합격이므로 과락 기준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23·'24 기출).
  • 3년마다: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인의 신고 주기와 같으며, 신고하려면 보수교육 이수 내역이 있어야 한다('24 기출).
  • 3회의 범위 내: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이후 '3회의 범위 내'에서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법 조문상 명시된 기준은 '3회의 범위 내'이며, 기간(年)이 아닌 횟수(回)로 규정됨에 유의해야 한다('23·'24 기출).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핵심 구조 및 기공 공정 비교 모식도
1단계 · 240시간

치과기공사는 현장실습을 최소 240시간 이수해야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길다. 2024년 11월 28일 시행된 개정으로 의무화되어 2025년도 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안경사는 320시간, 물리치료사는 640시간이다.

2단계 · 교내가 아닌 치과기공소 등 업무 현장

2024.11.28 시행된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72호)에 따라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실제 업무 현장(on-site)에서 진행해야 한다. 치과기공사의 현장실습 장소는 치과기공소(Dental laboratory)로 규정되어 있으며, 치과의원·세미나·교내 실습실은 실습 장소로 인정되지 않는다.

3단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해당 학문 전공 및 현장실습과목 이수 후 졸업자

의료기사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 응시자격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해당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고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2024.11.28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장실습 의무화 규정이 강화되어 2025년도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의 핵심 개념(240시간 ·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 · 3회의 범위 내)과 공정 단계별 판별 기준을 대조하여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240시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사 응시자가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의 장소로 옳은 것 / 교내가 아닌 치과기공소 등 업무 현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사 응시자가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의 장소로 옳은 것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해당 학문 전공 및 현장실습과목 이수 후 졸업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기 위한 응시자격.

2. 주요 구조·물성 및 공정 기준 '23 · '24

면허 신고 반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의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신고가 반려되고,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 단계에서 막히는 구조이다.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파악 및 질 관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 신고 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의 경우, 면허 신고 제도는 실제로 활동하는 의료기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인력 수급 정책에 쓰고, 보수교육과 연동해 전문성을 유지시키려는 것이다. 세금 징수나 협회 가입 강제와는 무관하다.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시험 계획 및 기준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공고한다. 최종 감독·승인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지만 공고 주체는 국시원장이다('22·'24 기출).

국가시험 응시 시에는 응시원서, 사진,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초본은 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만 해당 면허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실태 신고 접수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직종별 중앙회에 위탁하고 있다. 치과기공사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신고하며, 보수교육도 같은 중앙회가 맡는다. 개원 중인 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면제 대상은 관련 대학원 재학생, 군 복무 중인 사람,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 장관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현업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해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23·'24 기출).

보수교육 이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의 경우, 면허 신고를 하려면 직전 3년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면제·유예를 확인받아야 한다. 보수교육과 면허 신고가 맞물려 있어 교육을 빠뜨리면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다.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head of training institution)에게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와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매년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report)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에게 제출해야 한다('24 기출).

분류핵심 개념 · 구조출제 기준 및 조건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공정·기준면허 신고 반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신고가 반려되고,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24 기출)
공정·기준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파악 및 질 관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 신고 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면허 신고 제도는 실제로 활동하는 의료기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인력 수급 정책에 쓰고, 보수교육과 연동해 전문성을 유지시키려는 것이다('23 기출)
공정·기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시험 계획 및 기준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공고한다('24 기출)
공정·기준주민등록초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국가시험 응시 시에는 응시원서, 사진,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초본은 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23 기출)
공정·기준각 직종별 중앙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실태 신고 접수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직종별 중앙회에 위탁하고 있다. 치과기공사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신고하며, 보수교육도 같은 중앙회가 맡는다('24 기출)
공정·기준개원 중인 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면제 대상은 관련 대학원 재학생, 군 복무 중인 사람,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 장관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23 기출)
공정·기준보수교육 이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면허 신고를 하려면 직전 3년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면제·유예를 확인받아야 한다. 보수교육과 면허 신고가 맞물려 있어 교육을 빠뜨리면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다('24 기출)
  • 주민등록초본: 국가시험 응시 시에는 응시원서, 사진,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초본은 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만 해당 면허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다('24 기출).
  • 각 직종별 중앙회: 실태 신고 접수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직종별 중앙회에 위탁하고 있다. 치과기공사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신고하며, 보수교육도 같은 중앙회가 맡는다('23·'24 기출).
  • 개원 중인 의료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면제 대상은 관련 대학원 재학생, 군 복무 중인 사람,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 장관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현업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해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24 기출).
  • 보수교육 이수: 면허 신고를 하려면 직전 3년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면제·유예를 확인받아야 한다. 보수교육과 면허 신고가 맞물려 있어 교육을 빠뜨리면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다('23·'24 기출).
  •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head of training institution)에게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와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24 기출).
  • 보건복지부장관: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매년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report)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에게 제출해야 한다('23·'24 기출).
가철식 교정·보정장치 구조 비교: (가) 홀리 보정장치(Hawley) vs (나) 능동 확장상(Active Plate)

가철식 교정·보정장치 구조 비교: (가) 홀리 보정장치(Hawley) vs (나) 능동 확장상(Active Plate)

홀리 보정장치(가, Hawley retainer)는 교정 치료 후 치열의 재발을 막는 대표적인 가철식 보정장치로, 아크릴릭 레진상(Base plate), 전치 순면을 감싸며 견치부에 U-루프를 가진 순측선(A, Labial bow, 0.7~0.9mm), 제1대구치의 근·원심협측 언더컷에 화살촉(Arrowhead)이 결합되어 강력한 유지력을 제공하는 아담스 클라스프(B, Adams clasp, 0.7mm)로 구성된다.

가철식 능동 교정장치(Active plate)에서 확장 나사(C, Expansion screw)는 레진상을 분할(Splitting)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1/4회전(90°)할 때마다 약 0.2~0.25mm씩 확장을 유도하며, 핑거 스프링(D, 0.5mm 탄선)은 작용점 반대편에 헬리컬 코일(Helical coil)을 형성하여 선의 길이를 늘리고 지속적인 약한 힘으로 개별 치아를 경사 이동시킨다('23·'24 기출).

핵심 확인 · 레진상(Base plate) + 기호 A(순측선, Labial bow) + 기호 B(아담스 클라스프, Adams clasp) / 기호 C(확장 스크류)는 90°(1/4회전) 돌릴 때마다 약 0
3D 임상·기공 아틀라스 도해에서 가철식 교정·보정장치 구조 비교: (가) 홀리 보정장치(Hawley) vs (나) 능동 확장상(Active Plate)의 기호별 해부·공정 지표와 국가고시 판독 기준을 대조하여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면허 신고 반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파악 및 질 관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 신고 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3. 임상 기공 적용과 국시 빈출 포인트 '23 · '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status report)를 받으려면 신고 개시 60일 전(60 days)까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사 면허(foreign medical service technologist license)를 받은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마약중독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부정행위자는 결격 또는 응시 제한 대상이다.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로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면제 대상은 관련 대학원 재학생, 군 복무 중인 사람,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 장관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반면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자와 질병 등으로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 대상이어서 구분해야 한다('23·'24 기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관계 서류(training records)를 3년간(3 years) 보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후 면허증을 발급한다.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으로 정한다. 국가시험 공고 시 시험과목·시험일시·응시원서 제출기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지만, 시험장소(test venue)는 시험관리상 변동 가능성이 있어 별도 안내된다('24 기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의 합격 기준)의 경우,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면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증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within 14 days)에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사 면허(foreign medical service technologist license)를 받은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2·'24 기출).

분류핵심 개념 · 구조출제 기준 및 조건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임상·감별60일 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status report)를 받으려면 신고 개시 60일 전(60 days)까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24 기출)
임상·감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사 면허(foreign medical service technologist license)를 받은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3 기출)
임상·감별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로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면제 대상은 관련 대학원 재학생, 군 복무 중인 사람,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 장관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24 기출)
임상·감별3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관계 서류의 보존 기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관계 서류(training records)를 3년간(3 years) 보존해야 한다('23 기출)
임상·감별보건복지부령「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보건복지부장관은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후 면허증을 발급한다('24 기출)
임상·감별시험장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국가시험 공고 시 시험과목·시험일시·응시원서 제출기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지만, 시험장소(test venue)는 시험관리상 변동 가능성이 있어 별도 안내된다('23 기출)
임상·감별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의 합격 기준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면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다('24 기출)
  • 3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관계 서류(training records)를 3년간(3 years) 보존해야 한다('24 기출).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후 면허증을 발급한다.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Ministerial Decree of Health and Welfare)으로 정한다('23·'24 기출).
  • 시험장소: 국가시험 공고 시 시험과목·시험일시·응시원서 제출기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지만, 시험장소(test venue)는 시험관리상 변동 가능성이 있어 별도 안내된다('24 기출).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면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다('23·'24 기출).
  • 14일 이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증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within 14 days)에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4 기출).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사 면허(foreign medical service technologist license)를 받은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3·'24 기출).

핵심 정리 · 60일 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로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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