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종류 및 업무 범위 '22 · '23 · '24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종류 및 업무 범위 단원에서는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 치과보철물의 제작, 원칙적으로 없음의 핵심 정의와 기공 공정 기준, 그리고 국가고시 빈출 감별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핵심 개념과 기본 원리 '23 · '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의 자격과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역의 이익 대변이나 병원 수익 증대는 법의 목적이 아니다. 치과보철물의 제작(「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경우, 치과위생사는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을 맡는다. 치과보철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여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없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의 경우, 의료기사는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단, 안경사는 예외적으로 일부 업무 독자 수행 가능하나 의료기사법상 원칙은 지도 필요)('24 기출).
의료기사 종별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한다. 법률은 큰 틀만 두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맡기는 구조여서, 보건복지부령이나 고시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치과 병원이나 의원 안에서 일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실에 소속된다. 치과기공실은 별도의 개설 등록 없이 의료기관의 부속 시설로 운영되며, 독립된 치과기공소와는 등록 절차가 다르다. 민사, 형사 및 행정상 책임 모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의 경우, 의료기사가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형사·민사·행정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손해배상, 면허 자격정지가 각각 따로 적용되므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22·'24 기출).
| 분류 | 핵심 개념 · 구조 | 출제 기준 및 조건 | 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
|---|---|---|---|
| 핵심 원리 |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의 자격과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4 기출) |
| 핵심 원리 | 치과보철물의 제작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치과위생사는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을 맡는다. 치과보철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여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다('23 기출) |
| 핵심 원리 | 원칙적으로 없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의료기사는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단, 안경사는 예외적으로 일부 업무 독자 수행 가능하나 의료기사법상 원칙은 지도 필요)('24 기출) |
| 핵심 원리 | 대통령령 (시행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의료기사 종별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한다('23 기출) |
| 핵심 원리 | 치과기공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치과 병원이나 의원 안에서 일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실에 소속된다('24 기출) |
| 핵심 원리 | 민사, 형사 및 행정상 책임 모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의료기사가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형사·민사·행정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다('23 기출) |
- 대통령령 (시행령): 의료기사 종별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한다. 법률은 큰 틀만 두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맡기는 구조여서, 보건복지부령이나 고시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24 기출).
- 치과기공실: 치과 병원이나 의원 안에서 일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실에 소속된다. 치과기공실은 별도의 개설 등록 없이 의료기관의 부속 시설로 운영되며, 독립된 치과기공소와는 등록 절차가 다르다('23·'24 기출).
- 민사, 형사 및 행정상 책임 모두: 의료기사가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형사·민사·행정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손해배상, 면허 자격정지가 각각 따로 적용되므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24 기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의 자격과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역의 이익 대변이나 병원 수익 증대는 법의 목적이 아니다.
치과위생사는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을 맡는다. 치과보철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여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다.
의료기사는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단, 안경사는 예외적으로 일부 업무 독자 수행 가능하나 의료기사법상 원칙은 지도 필요)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 치과보철물의 제작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원칙적으로 없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2. 주요 구조·물성 및 공정 기준 '23 · '24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전부 비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의 범위)의 경우, 의료기사법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 전부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병력이나 신상, 치료 내용은 모두 그 안에 들어가는 예시이며, 이 의무는 그 직을 그만둔 뒤에도 이어진다. 의료기사는 업무를 할 때 위생복인 가운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한다. 감염을 막고 환자가 담당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 복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라 의료기사(Medical service technologist)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medical care or medico-chemical examination)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2·'24 기출).
치과기공사는 전산설계(CAD/CAM), 3D 프린터, 주조기 등을 이용해 치과기공물을 디자인하고 제작·수리·가공한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작업뿐 아니라 CAD/CAM과 3D 프린팅이 정규 업무 범위에 들어왔다. 작업모형·치과보철물·충전물·교정장치 제작·수리·가공(「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치과기공사 고유 업무 범위)의 경우,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치과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를 제작·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와 그 밖에 치과기공 업무에 종사한다. CAD/CAM·3D 프린터·주조기 활용 디자인 및 제작(「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비고에 명시된 디지털·정밀 기공 장비 업무)의 경우, 치과기공사는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 프린터 또는 주조기(Casting machine) 등을 이용하여 치과보철물·충전물·교정장치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법정 고유 업무로 수행한다('23·'24 기출).
| 분류 | 핵심 개념 · 구조 | 출제 기준 및 조건 | 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
|---|---|---|---|
| 공정·기준 |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전부 비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의 범위 | 의료기사법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 전부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한다('24 기출) |
| 공정·기준 | 가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의료기사는 업무를 할 때 위생복인 가운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한다. 감염을 막고 환자가 담당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 복장은 허용되지 않는다('23 기출) |
| 공정·기준 |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라 의료기사(Medical service technologist)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medical care or medico-chemical examination)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4 기출) |
| 공정·기준 |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 프린터 또는 주조기(Casting machine) 등을 이용한 디자인 및 제작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의 법적 주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 | 치과기공사는 전산설계(CAD/CAM), 3D 프린터, 주조기 등을 이용해 치과기공물을 디자인하고 제작·수리·가공한다('23 기출) |
| 공정·기준 | 작업모형·치과보철물·충전물·교정장치 제작·수리·가공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치과기공사 고유 업무 범위 |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치과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를 제작·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와 그 밖에 치과기공 업무에 종사한다('24 기출) |
| 공정·기준 | CAD/CAM·3D 프린터·주조기 활용 디자인 및 제작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비고에 명시된 디지털·정밀 기공 장비 업무 | 치과기공사는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 프린터 또는 주조기(Casting machine) 등을 이용하여 치과보철물·충전물·교정장치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법정 고유 업무로 수행한다('23 기출) |
-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 프린터 또는 주조기(Casting machine) 등을 이용한 디자인 및 제작: 치과기공사는 전산설계(CAD/CAM), 3D 프린터, 주조기 등을 이용해 치과기공물을 디자인하고 제작·수리·가공한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작업뿐 아니라 CAD/CAM과 3D 프린팅이 정규 업무 범위에 들어왔다('24 기출).
- 작업모형·치과보철물·충전물·교정장치 제작·수리·가공: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치과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를 제작·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와 그 밖에 치과기공 업무에 종사한다('23·'24 기출).
- CAD/CAM·3D 프린터·주조기 활용 디자인 및 제작: 치과기공사는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 프린터 또는 주조기(Casting machine) 등을 이용하여 치과보철물·충전물·교정장치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법정 고유 업무로 수행한다('24 기출).
고정성 가공의치(Bridge) 연결부 납착(Soldering) 매몰 간격(A) 및 토치 불꽃 4대 영역(B ~ D)
납착 시 두 보철물 연결부 사이 간격(A)이 너무 좁으면 금속 열팽창으로 브릿지가 뒤틀리고 너무 넓으면 땜납(Solder) 수축으로 변형되므로 약 0.2~0.25mm(0.01 inch)의 균일한 간격이 이상적이다. 가열 시에는 불꽃의 4대 영역 중 불완전 연소 가스가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가 가장 높은 환원염(C, Reducing zone)을 사용해야 한다.
땜납(Solder)은 모금속보다 용융온도가 50~100°C 낮아야 모금속의 용융 변형을 막을 수 있으며,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므로 피납착 모금속을 충분히 예열해야 한다(비귀금속의 산화크롬 막 제거에는 불화물계 용제 사용)('23·'24 기출).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전부 비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의 범위 / 가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6종의 업무 수행에 관한 원칙.
3. 임상 기공 적용과 국시 빈출 포인트 '23 · '24
구강 내 직접 시술 및 인상 채득 금지(치과기공사 업무의 법적 한계와 무면허 의료행위 경계)의 경우, 치과기공사의 업무는 구강 외 기공물 제작·수리·가공에 한정되므로 환자 구강 내에서 직접 인상을 채득하거나 보철물을 장착·조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치과의사의 지도 및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기반 수행(「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른 치과기공 업무 수행 요건)의 경우,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서만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6종과 의료기사등 8종의 구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종 분류 체계)의 경우,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6종이며, 여기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를 합쳐 의료기사등(총 8종)으로 규정한다('23·'24 기출).
품위손상행위의 금지 범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의 품위유지 의무)의 경우, 법령상 업무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 치과의사 지도나 제작의뢰서 없이 기공물을 제작하는 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치과기공 행위는 품위손상행위로서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24 기출).
| 분류 | 핵심 개념 · 구조 | 출제 기준 및 조건 | 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
|---|---|---|---|
| 임상·감별 | 구강 내 직접 시술 및 인상 채득 금지 | 치과기공사 업무의 법적 한계와 무면허 의료행위 경계 | 치과기공사의 업무는 구강 외 기공물 제작·수리·가공에 한정되므로 환자 구강 내에서 직접 인상을 채득하거나 보철물을 장착·조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24 기출) |
| 임상·감별 | 치과의사의 지도 및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기반 수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른 치과기공 업무 수행 요건 |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서만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3 기출) |
| 임상·감별 | 의료기사 6종과 의료기사등 8종의 구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종 분류 체계 |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6종이며, 여기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를 합쳐 의료기사등(총 8종)으로 규정한다('24 기출) |
| 임상·감별 | 품위손상행위의 금지 범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의 품위유지 의무 | 법령상 업무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 치과의사 지도나 제작의뢰서 없이 기공물을 제작하는 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치과기공 행위는 품위손상행위로서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23 기출) |
- 구강 내 직접 시술 및 인상 채득 금지: 치과기공사의 업무는 구강 외 기공물 제작·수리·가공에 한정되므로 환자 구강 내에서 직접 인상을 채득하거나 보철물을 장착·조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24 기출).
- 치과의사의 지도 및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기반 수행: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서만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3·'24 기출).
- 의료기사 6종과 의료기사등 8종의 구분: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6종이며, 여기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를 합쳐 의료기사등(총 8종)으로 규정한다('24 기출).
- 품위손상행위의 금지 범위: 법령상 업무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 치과의사 지도나 제작의뢰서 없이 기공물을 제작하는 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치과기공 행위는 품위손상행위로서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23·'24 기출).
핵심 정리 · 구강 내 직접 시술 및 인상 채득 금지 = 치과기공사 업무의 법적 한계와 무면허 의료행위 경계 / 치과의사의 지도 및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기반 수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른 치과기공 업무 수행 요건 / 의료기사 6종과 의료기사등 8종의 구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종 분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