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 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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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 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22 · '23 · '24

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단원에서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년, 면허 취소의 핵심 정의와 기공 공정 기준, 그리고 국가고시 빈출 감별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핵심 개념과 기본 원리 '23 · '24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필수적으로 취소)')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취소 사유이다. 진료비 허위 청구, 품위 손상, 진료기록부 미작성, 리베이트 수수는 자격정지 사유에 그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면 3년 동안 재교부가 제한된다. 면허 조건 미이행은 1년, 면허 대여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2년 이상으로 사유마다 기간이 다르다. 면허 취소(「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처분)의 경우,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써서 환자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히면 면허가 취소된다.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을 계기로 처분이 크게 무거워진 조항이다('24 기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및 비자격 의료기관 개설 벌칙)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3천만원(「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시 벌칙(친고죄))의 경우, 업무상 비밀 누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벌칙과 구분된다. 3년/3천만원(「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위반 시 벌칙)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다('22·'24 기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 대여는 5년/5천만원, 비밀 누설은 3년/3천만원으로 훨씬 무겁다. 종업원의 과태료 위반 행위(「의료법」상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 동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경우, 양벌규정은 형사 처벌에 붙는 제도여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나 비밀 누설, 환자 유인, 진료 거부처럼 벌금·징역이 따르는 위반에만 법인이 함께 처벌된다('23·'24 기출).

분류핵심 개념 · 구조출제 기준 및 조건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핵심 원리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필수적으로 취소)'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취소 사유이다('24 기출)
핵심 원리3년「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 제한 기간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면 3년 동안 재교부가 제한된다('23 기출)
핵심 원리면허 취소「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처분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써서 환자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히면 면허가 취소된다.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을 계기로 처분이 크게 무거워진 조항이다('24 기출)
핵심 원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및 비자격 의료기관 개설 벌칙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 기출)
핵심 원리3년/3천만원「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시 벌칙(친고죄)업무상 비밀 누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벌칙과 구분된다('24 기출)
핵심 원리3년/3천만원「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위반 시 벌칙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다('23 기출)
핵심 원리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 대여는 5년/5천만원, 비밀 누설은 3년/3천만원으로 훨씬 무겁다('24 기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 기출).
  • 3년/3천만원: 업무상 비밀 누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벌칙과 구분된다('23·'24 기출).
  • 3년/3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다('24 기출).
  •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 대여는 5년/5천만원, 비밀 누설은 3년/3천만원으로 훨씬 무겁다('23·'24 기출).
  • 종업원의 과태료 위반 행위: 양벌규정은 형사 처벌에 붙는 제도여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나 비밀 누설, 환자 유인, 진료 거부처럼 벌금·징역이 따르는 위반에만 법인이 함께 처벌된다('24 기출).
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 핵심 구조 및 기공 공정 비교 모식도
1단계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취소 사유이다. 진료비 허위 청구, 품위 손상, 진료기록부 미작성, 리베이트 수수는 자격정지 사유에 그친다.

2단계 · 3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면 3년 동안 재교부가 제한된다. 면허 조건 미이행은 1년, 면허 대여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2년 이상으로 사유마다 기간이 다르다.

3단계 · 면허 취소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써서 환자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히면 면허가 취소된다.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을 계기로 처분이 크게 무거워진 조항이다.

4. 의료법 — 면허 취소·자격정지 및 벌칙의 핵심 개념(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 3년/3천만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공정 단계별 판별 기준을 대조하여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필수적으로 취소)' / 3년 =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 제한 기간 / 면허 취소 =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처분.

2. 주요 구조·물성 및 공정 기준 '23 · '24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의료인의 벌칙)의 경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별도로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이 특징이다. 5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의 벌칙)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이나 그와 비슷한 명칭을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자가 정식 의료기관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 포상금(「의료법」상 불법적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의 경우, 불법 환자 유인·알선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다. 내부에서만 드러나는 위반을 밝혀내기 위한 장치이며, 자진 신고한 의료인은 행정처분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22·'24 기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때(「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경우, 개설 허가 취소는 3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거나, 개설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내려진다. 인증은 원칙적으로 자율이라 미획득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경우의 벌칙)의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리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처벌이 무겁다. 법령 위반으로 금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의료법」상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게 면허 재교부가 제한되는 사유)의 경우, 면허 재교부는 금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뉘우치는 정이 뚜렷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특히 재교부를 받은 사람이 다시 태아 성 감별 같은 중대한 위반을 하면 재교부가 영구히 제한된다('23·'24 기출).

의료법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았다고 사칭하면 제9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라는 점이 구분 포인트이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7천만원 벌금(「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 처벌 기준)의 경우,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는 3년 이상, 사망에 이르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거워진다. 5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을 때의 벌칙)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해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며,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원환자 수에 따라 두어야 할 의사와 간호사 수가 정해져 있다('24 기출).

분류핵심 개념 · 구조출제 기준 및 조건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공정·기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의료인의 벌칙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별도로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24 기출)
공정·기준5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의 벌칙의료기관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이나 그와 비슷한 명칭을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자가 정식 의료기관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23 기출)
공정·기준신고 포상금「의료법」상 불법적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불법 환자 유인·알선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다('24 기출)
공정·기준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때「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개설 허가 취소는 3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거나, 개설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내려진다('23 기출)
공정·기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경우의 벌칙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 기출)
공정·기준법령 위반으로 금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의료법」상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게 면허 재교부가 제한되는 사유면허 재교부는 금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뉘우치는 정이 뚜렷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23 기출)
공정·기준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았다고 사칭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의료법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았다고 사칭하면 제9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4 기출)
  •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때: 개설 허가 취소는 3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거나, 개설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내려진다. 인증은 원칙적으로 자율이라 미획득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24 기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리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처벌이 무겁다('23·'24 기출).
  • 법령 위반으로 금지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면허 재교부는 금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뉘우치는 정이 뚜렷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특히 재교부를 받은 사람이 다시 태아 성 감별 같은 중대한 위반을 하면 재교부가 영구히 제한된다('24 기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료법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았다고 사칭하면 제9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라는 점이 구분 포인트이다('23·'24 기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7천만원 벌금: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는 3년 이상, 사망에 이르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거워진다('24 기출).
  • 500만원 이하 벌금: 병원급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해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며,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원환자 수에 따라 두어야 할 의사와 간호사 수가 정해져 있다('23·'24 기출).
치과용 석고 모형재 3종(A ~ C)의 결정 입자 구조 및 혼수비 비교

치과용 석고 모형재 3종(A ~ C)의 결정 입자 구조 및 혼수비 비교

보통석고(A, β-반수석고), 경석고(B, α1-반수석고), 초경석고(C, α2-반수석고)는 모두 화학식이 (CaSO4)2·H2O로 동일하지만 제조 소성 방식에 따라 결정의 치밀도가 다르다. A → B → C로 갈수록 입자가 치밀·규칙적이 되어 혼합에 필요한 물의 양(혼수비 W/P: 약 0.50 → 0.30 → 0.23)이 감소하고, 기공률이 줄어 압축강도와 마모저항성이 크게 향상된다.

석고 혼합 시 혼수비(W/P)가 증가(물 과잉)하면 단위 부피당 결정핵 수가 줄어들어 경화 시간이 길어지고, 경화 후 잉여 수분이 증발한 자리에 미세 기공이 남아 압축강도와 표면 경도가 급격히 떨어진다('23·'24 기출).

핵심 확인 · 결정 입자가 치밀하고 규칙적이 되어 혼수비(W/P ratio)가 감소하고 경화 후 압축강도와 경도가 증가한다 / 경화 시간이 단축되고 경화팽창이 증가한다
3D 임상·기공 아틀라스 도해에서 치과용 석고 모형재 3종(A ~ C)의 결정 입자 구조 및 혼수비 비교의 기호별 해부·공정 지표와 국가고시 판독 기준을 대조하여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의료인의 벌칙 /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의 벌칙 / 신고 포상금 = 「의료법」상 불법적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

3. 임상 기공 적용과 국시 빈출 포인트 '23 · '24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인증 취소(「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전에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로 묶인 것)의 경우, 청문은 면허 취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인증 취소, 장비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자격정지나 과태료 부과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변경된 수술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의료법」상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의 경우, 양벌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비밀 누설, 태아 성 감별처럼 벌금이나 징역이 따르는 위반에 적용된다. 변경된 수술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자진 신고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의 경우,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 책임이나 부당이득 환수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과 처벌을 구분해야 한다('23·'24 기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광고를 한 경우 내려지는 제재)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 기간에는 의료광고를 포함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존립이 걸린 처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거듭되면 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EMR)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누출·변조·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 기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의료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 없이 설치·운영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법상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100만원·300만원·500만원으로 나뉘며, 폐업·휴업 미신고는 100만원, 인증마크 사칭은 500만원 이하로 금액이 다르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경우(사무장 병원)의 벌칙)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2·'24 기출).

분류핵심 개념 · 구조출제 기준 및 조건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임상·감별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인증 취소「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전에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로 묶인 것청문은 면허 취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인증 취소, 장비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자격정지나 과태료 부과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24 기출)
임상·감별변경된 수술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의료법」상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양벌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비밀 누설, 태아 성 감별처럼 벌금이나 징역이 따르는 위반에 적용된다('23 기출)
임상·감별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자진 신고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24 기출)
임상·감별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광고를 한 경우 내려지는 제재업무정지 처분 기간에는 의료광고를 포함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23 기출)
임상·감별업무정지 15일「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미고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거듭되면 정지 기간이 늘어난다('24 기출)
임상·감별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였을 때 해당하는 벌칙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EMR)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누출·변조·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 기출)
임상·감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의료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 없이 설치·운영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4 기출)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업무정지 처분 기간에는 의료광고를 포함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존립이 걸린 처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24 기출).
  • 업무정지 15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거듭되면 정지 기간이 늘어난다('23·'24 기출).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EMR)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누출·변조·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 기출).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 없이 설치·운영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법상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100만원·300만원·500만원으로 나뉘며, 폐업·휴업 미신고는 100만원, 인증마크 사칭은 500만원 이하로 금액이 다르다('23·'24 기출).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 기출).
  • 100만원 이하: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3·'24 기출).

핵심 정리 ·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인증 취소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전에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로 묶인 것 / 변경된 수술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의료법」상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 /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 「의료법」상 의료인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자진 신고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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