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 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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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 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22 · '23 · '24

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단원에서는 의료인, 의료법인, 의료기관장, 보건복지부장관, 개인 간의 구두 추천 (입소문)의 핵심 정의와 기공 공정 기준, 그리고 국가고시 빈출 감별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핵심 개념과 기본 원리 '23 · '24

의료인, 의료법인, 의료기관장(「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의 경우, 의료광고는 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장만 할 수 있다. 일반인이나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광고를 하면 위법이며, 광고 대행사는 이들을 대신해 집행만 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따져 실시한다. 실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맡지만 평가의 주체이자 결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개인 간의 구두 추천 (입소문)(「의료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경우, 사전 심의 대상은 신문·인터넷신문·옥외광고물·전광판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매체이다. 개인 사이의 구두 추천은 매체를 통한 광고가 아니므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24 기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광고(「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오히려 의무로 정해져 있다. 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기술 광고, 치료 효과 보장, 다른 기관과의 비교, 과장 광고는 모두 금지된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는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같은 의료인 중앙회에 둔 자율심의기구가 맡는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했으나 위헌 결정 뒤 자율 심의로 바뀌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성명·연락처,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일시,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하며, 환자의 재산 상태 등 사적인 정보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22·'24 기출).

안전한 정보통신망 (시스템)(「의료법」상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때 이용해야 하는 전송 방식)의 경우, 전자처방전은 위·변조와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이 갖춰진 정보통신망으로 보내야 한다. 개인 이메일이나 일반 팩스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광고 적용대상 품목 여부(「의료법」상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경우, 의료법 제18조의2(의약품 정보의 확인)에 따라 처방전 작성 시 ① 임부금기 성분 ② 동일 성분 중복 처방 ③ 안전성 속보 의약품 ④ 회수 대상 의약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광고 적용 여부'는 처방 안전과 무관한 마케팅 범주로 확인 의무 대상이 아니다('23·'24 기출).

분류핵심 개념 · 구조출제 기준 및 조건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핵심 원리의료인, 의료법인, 의료기관장「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의료광고는 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장만 할 수 있다('24 기출)
핵심 원리보건복지부장관「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의 실시 주체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따져 실시한다. 실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맡지만 평가의 주체이자 결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23 기출)
핵심 원리개인 간의 구두 추천 (입소문)「의료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사전 심의 대상은 신문·인터넷신문·옥외광고물·전광판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매체이다. 개인 사이의 구두 추천은 매체를 통한 광고가 아니므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24 기출)
핵심 원리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광고「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오히려 의무로 정해져 있다('23 기출)
핵심 원리의료인 중앙회(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하기 전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율심의기구의료광고 사전 심의는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같은 의료인 중앙회에 둔 자율심의기구가 맡는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했으나 위헌 결정 뒤 자율 심의로 바뀌었다('24 기출)
핵심 원리환자의 재산 상태「의료법」상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에 의료법령상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성명·연락처,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일시,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하며, 환자의 재산 상태 등 사적인 정보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23 기출)
핵심 원리안전한 정보통신망 (시스템)「의료법」상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때 이용해야 하는 전송 방식전자처방전은 위·변조와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이 갖춰진 정보통신망으로 보내야 한다. 개인 이메일이나 일반 팩스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24 기출)
  •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광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오히려 의무로 정해져 있다. 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기술 광고, 치료 효과 보장, 다른 기관과의 비교, 과장 광고는 모두 금지된다('24 기출).
  • 의료인 중앙회(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사전 심의는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같은 의료인 중앙회에 둔 자율심의기구가 맡는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했으나 위헌 결정 뒤 자율 심의로 바뀌었다('23·'24 기출).
  • 환자의 재산 상태: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성명·연락처,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일시,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하며, 환자의 재산 상태 등 사적인 정보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24 기출).
  • 안전한 정보통신망 (시스템): 전자처방전은 위·변조와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이 갖춰진 정보통신망으로 보내야 한다. 개인 이메일이나 일반 팩스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23·'24 기출).
  • 의료광고 적용대상 품목 여부: 의료법 제18조의2(의약품 정보의 확인)에 따라 처방전 작성 시 ① 임부금기 성분 ② 동일 성분 중복 처방 ③ 안전성 속보 의약품 ④ 회수 대상 의약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광고 적용 여부'는 처방 안전과 무관한 마케팅 범주로 확인 의무 대상이 아니다('24 기출).
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 핵심 구조 및 기공 공정 비교 모식도
1단계 · 의료인, 의료법인, 의료기관장

의료광고는 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장만 할 수 있다. 일반인이나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광고를 하면 위법이며, 광고 대행사는 이들을 대신해 집행만 할 수 있다.

2단계 ·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따져 실시한다. 실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맡지만 평가의 주체이자 결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3단계 · 개인 간의 구두 추천 (입소문)

사전 심의 대상은 신문·인터넷신문·옥외광고물·전광판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매체이다. 개인 사이의 구두 추천은 매체를 통한 광고가 아니므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

3. 의료법 — 의료광고·신의료기술평가 및 감독의 핵심 개념(의료인, 의료법인, 의료기관장 · 의료인 중앙회(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 특정 질병의 완치 보장 문구)과 공정 단계별 판별 기준을 대조하여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의료인, 의료법인, 의료기관장 =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묶인 것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의 실시 주체 / 개인 간의 구두 추천 (입소문) = 「의료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주요 구조·물성 및 공정 기준 '23 · '24

특정 질병의 완치 보장 문구(「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의 경우, 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 명칭과 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의 성명을 적을 수 있다. 특정 질병의 완치를 보장하는 문구는 환자를 현혹할 수 있어 표시가 금지된다.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성명 및 전문의 자격(「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만 묶인 것)의 경우, 의료법 제42조에 따라 명칭표시판에는 ① 의료기관의 명칭 ② 전화번호 ③ 진료과목 ④ 의료인의 성명 ⑤ 전문의 자격(해당자)을 표시할 수 있다. '진료 방법'은 표시 가능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치료 효과 보장이나 타 병원 비교 문구는 금지된다. 한글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때의 글자 크기 기준)의 경우, 의료기관 명칭은 한글 표기가 원칙이고, 외국어를 함께 적을 때는 한글보다 작게 써야 한다. 외국어만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2·'24 기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은 시설과 장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을 다루므로 신고한 업자만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쓰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설치 뒤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방사선사나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정하며, 선임하면 관할 관청에 신고한다('23·'24 기출).

환자 만족도,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및 성과(「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할 때 특정 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 항목은 ① 환자 만족도 ② 환자의 권리와 안전 ③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④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이다. '소속 의료인의 대학원 진학 실적'이나 '병원장 학력'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수술기록부가 든다. 진료비 청구 명세서는 건강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여서 이 범주에 들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도원은 전국을 담당구역으로 한다(「의료법」상 의료지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경우,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 각각 두며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담당구역은 소속 기관의 관할로 정해지므로 보건복지부 소속이라 해서 전국을 맡는 것은 아니다('24 기출).

분류핵심 개념 · 구조출제 기준 및 조건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공정·기준특정 질병의 완치 보장 문구「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항목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 명칭과 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의 성명을 적을 수 있다. 특정 질병의 완치를 보장하는 문구는 환자를 현혹할 수 있어 표시가 금지된다('24 기출)
공정·기준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성명 및 전문의 자격「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만 묶인 것의료법 제42조에 따라 명칭표시판에는 ① 의료기관의 명칭 ② 전화번호 ③ 진료과목 ④ 의료인의 성명 ⑤ 전문의 자격(해당자)을 표시할 수 있다('23 기출)
공정·기준한글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때의 글자 크기 기준의료기관 명칭은 한글 표기가 원칙이고, 외국어를 함께 적을 때는 한글보다 작게 써야 한다. 외국어만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4 기출)
공정·기준시장·군수·구청장「의료법」상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을 신고해야 하는 관할 행정청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은 시설과 장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을 다루므로 신고한 업자만 위탁을 받을 수 있다('23 기출)
공정·기준시장·군수·구청장「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쓰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설치 뒤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24 기출)
공정·기준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해야 하는 책임자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방사선사나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정하며, 선임하면 관할 관청에 신고한다('23 기출)
공정·기준환자 만족도,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및 성과「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할 때 특정 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의료법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 항목은 ① 환자 만족도 ② 환자의 권리와 안전 ③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④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이다('24 기출)
  •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은 시설과 장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을 다루므로 신고한 업자만 위탁을 받을 수 있다('24 기출).
  • 시장·군수·구청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쓰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설치 뒤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23·'24 기출).
  •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방사선사나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정하며, 선임하면 관할 관청에 신고한다('24 기출).
  • 환자 만족도,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및 성과: 의료법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 항목은 ① 환자 만족도 ② 환자의 권리와 안전 ③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④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이다. '소속 의료인의 대학원 진학 실적'이나 '병원장 학력'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23·'24 기출).
  • 진료비 청구 명세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수술기록부가 든다. 진료비 청구 명세서는 건강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여서 이 범주에 들지 않는다('24 기출).
  •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도원은 전국을 담당구역으로 한다: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 각각 두며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담당구역은 소속 기관의 관할로 정해지므로 보건복지부 소속이라 해서 전국을 맡는 것은 아니다('23·'24 기출).
구치부 중심교합(Centric Occlusion) 협설 단면의 기능교두·비기능교두 판독

구치부 중심교합(Centric Occlusion) 협설 단면의 기능교두·비기능교두 판독

정상 구치부 중심교합에서 상악의 설측교두(기호 A)와 하악의 협측교두(기호 B)는 대합치 교합면 와(Fossa)에 직접 닿아 교합고경을 유지하는 기능교두(중심유지교두, Stamp/Supporting cusp)이며, 내사면과 외사면이 모두 교합에 참여한다.

비기능교두인 상악 협측교두(C)와 하악 설측교두(D)는 대합치 외면을 수평피개하여 각각 볼 점막과 혀가 교합면에 물리는 것을 막아주며, 기능교두(A, B)보다 교두정이 예리하고 지대치 삭제 시 기능교두보다 적은 삭제량이 요구된다('23·'24 기출).

핵심 확인 · A(상악 설측교두), B(하악 협측교두) / 수평피개(Overjet)를 형성하여 저작 시 협점막(볼)과 혀(Tongue)가 깨물리는 것을 방지한다
3D 임상·기공 아틀라스 도해에서 구치부 중심교합(Centric Occlusion) 협설 단면의 기능교두·비기능교두 판독의 기호별 해부·공정 지표와 국가고시 판독 기준을 대조하여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특정 질병의 완치 보장 문구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항목 /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성명 및 전문의 자격 =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만 묶인 것 / 한글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때의 글자 크기 기준.

3. 임상 기공 적용과 국시 빈출 포인트 '23 · '24

일반 입원 환자의 환자복 (오염 없음)(「의료법」상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상 '오염 세탁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의 경우, 오염 세탁물은 전염성 환자의 침구,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것, 격리 병실 린넨처럼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오염되지 않은 일반 환자복은 일반 세탁물로 나누어 처리한다.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보호자 동의나 병원장 승인은 필요 없으며,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병원: 입원환자 100병상 이상 수용시설(「의료법」상 의료기관 시설 요건)의 경우,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은 100개 이상의 입원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 수련기관 요건을,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춰야 한다('23·'24 기출).

의료기관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의료법」상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게 서술된 것)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Medical institution evaluation)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평가의 시기와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과목(「의료법」상 치과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수)의 경우, 치과의원에서 표시 가능한 진료과목은 11개(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영상치의학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통합치의학과)이다. 진료하는 방법(「의료법」상 의료인이 광고할 수 없는 내용)의 경우,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방법(treatment method)에 관한 광고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환자에게 오인 가능성을 주는 의료기술·치료방법 광고는 금지된다('24 기출).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필수 기재사항은 환자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일시, 치료 내용 등이며, 진료비(medical fee) 정보는 별도 청구서·영수증으로 관리하므로 진료기록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투약 내용, 체온·맥박·호흡·혈압, 처치와 간호에(「의료법」상 간호기록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묶인 것)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간호기록부 필수 기재 사항은 ①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② 투약에 관한 사항 ③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④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⑤ 간호 일시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휴업(「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의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진료를 멈춰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이 생겼을 때 내린다('22·'24 기출).

분류핵심 개념 · 구조출제 기준 및 조건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임상·감별일반 입원 환자의 환자복 (오염 없음)「의료법」상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상 '오염 세탁물'로 분류되지 않는 것오염 세탁물은 전염성 환자의 침구,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것, 격리 병실 린넨처럼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24 기출)
임상·감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 의료기관의 올바른 대응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보호자 동의나 병원장 승인은 필요 없으며,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23 기출)
임상·감별종합병원: 입원환자 100병상 이상 수용시설「의료법」상 의료기관 시설 요건종합병원(General hospital)은 100개 이상의 입원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24 기출)
임상·감별의료기관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의료법」상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게 서술된 것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Medical institution evaluation)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평가의 시기와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3 기출)
임상·감별11과목「의료법」상 치과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수치과의원에서 표시 가능한 진료과목은 11개(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영상치의학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통합치의학과)이다('24 기출)
임상·감별진료하는 방법「의료법」상 의료인이 광고할 수 없는 내용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방법(treatment method)에 관한 광고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23 기출)
임상·감별진료비「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필수 기재사항은 환자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일시, 치료 내용 등이며, 진료비(medical fee) 정보는 별도 청구서·영수증으로 관리하므로 진료기록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24 기출)
  • 의료기관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Medical institution evaluation)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평가의 시기와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4 기출).
  • 11과목: 치과의원에서 표시 가능한 진료과목은 11개(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영상치의학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통합치의학과)이다('23·'24 기출).
  • 진료하는 방법: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방법(treatment method)에 관한 광고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환자에게 오인 가능성을 주는 의료기술·치료방법 광고는 금지된다('24 기출).
  • 진료비: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필수 기재사항은 환자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일시, 치료 내용 등이며, 진료비(medical fee) 정보는 별도 청구서·영수증으로 관리하므로 진료기록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23·'24 기출).
  • 투약 내용, 체온·맥박·호흡·혈압, 처치와 간호에: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간호기록부 필수 기재 사항은 ①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② 투약에 관한 사항 ③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④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⑤ 간호 일시이다('24 기출).
  •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휴업: 업무 개시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진료를 멈춰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이 생겼을 때 내린다('23·'24 기출).

핵심 정리 · 일반 입원 환자의 환자복 (오염 없음) = 「의료법」상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상 '오염 세탁물'로 분류되지 않는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 의료기관의 올바른 대응 / 종합병원: 입원환자 100병상 이상 수용시설 = 「의료법」상 의료기관 시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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