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22 · '23 · '24
2.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감염관리 및 당직의료인 단원에서는 300병상 초과 시 정신건강의학과 필수, 의원,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의 핵심 정의와 기공 공정 기준, 그리고 국가고시 빈출 감별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핵심 개념과 기본 원리 '23 · '24
300병상 초과 시 정신건강의학과 필수(「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의 경우,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하고, 100~300병상이면 7개 이상, 300병상을 넘으면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어야 한다. 300병상 초과일 때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므로 필수가 아니라는 서술은 틀린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입원환자를 주로 보는 병원급이며, 조산원은 조산사가 개설하는 별도 종류이다.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의 경우,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기에 있는 사람이 입원 대상이다. 감염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는 별도 시설에서 관리하므로 제외된다('24 기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종합병원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전문병원 지정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며,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 권한이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고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종합병원이 7개 또는 9개 이상인 것과 견주면 요건이 훨씬 무겁다. 전문병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지정한다. 함께 외울 숫자로 조건부 인증 1년, 전문병원 3년, 의료기관 인증 4년이 있고, 상급종합병원도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22·'24 기출).
의료기관은 의료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영리법인은 개설 자격이 없으며,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제한이다.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의료법」상 치과의원을 개설하려 할 때 행정 절차)의 경우,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다.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와 허가를 구분해야 한다('23·'24 기출).
| 분류 | 핵심 개념 · 구조 | 출제 기준 및 조건 | 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
|---|---|---|---|
| 핵심 원리 | 300병상 초과 시 정신건강의학과 필수 |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 |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하고, 100~300병상이면 7개 이상, 300병상을 넘으면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어야 한다('24 기출) |
| 핵심 원리 | 의원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 중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입원환자를 주로 보는 병원급이며, 조산원은 조산사가 개설하는 별도 종류이다('23 기출) |
| 핵심 원리 |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자 |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기에 있는 사람이 입원 대상이다('24 기출) |
| 핵심 원리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권자는 누구인가?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종합병원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전문병원 지정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며,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 권한이다('23 기출) |
| 핵심 원리 | 20개 이상 |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진료과목 수 |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고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종합병원이 7개 또는 9개 이상인 것과 견주면 요건이 훨씬 무겁다('24 기출) |
| 핵심 원리 | 3년 |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 전문병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지정한다('23 기출) |
| 핵심 원리 | 의료기기 판매업자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 | 의료기관은 의료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24 기출) |
-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종합병원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전문병원 지정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며,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 권한이다('24 기출).
- 20개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고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종합병원이 7개 또는 9개 이상인 것과 견주면 요건이 훨씬 무겁다('23·'24 기출).
- 3년: 전문병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지정한다. 함께 외울 숫자로 조건부 인증 1년, 전문병원 3년, 의료기관 인증 4년이 있고, 상급종합병원도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24 기출).
-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관은 의료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영리법인은 개설 자격이 없으며,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제한이다('23·'24 기출).
-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다.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와 허가를 구분해야 한다('24 기출).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하고, 100~300병상이면 7개 이상, 300병상을 넘으면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어야 한다. 300병상 초과일 때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므로 필수가 아니라는 서술은 틀린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입원환자를 주로 보는 병원급이며, 조산원은 조산사가 개설하는 별도 종류이다.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기에 있는 사람이 입원 대상이다. 감염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는 별도 시설에서 관리하므로 제외된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300병상 초과 시 정신건강의학과 필수 =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 / 의원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 중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 /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자.
2. 주요 구조·물성 및 공정 기준 '23 · '24
조건부 인증은 기준을 일부 채우지 못한 경우에 주어지며 유효기간이 1년이다. 그 기간 안에 미비점을 고쳐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정식 인증은 4년이다. 병원장의 학력 및 개인 경력(「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제공 과정과 성과, 조직·인력 관리를 본다. 병원장 개인의 학력이나 경력은 기관 시스템 평가와 무관해 항목이 아니다. 수술기록부, 진료기록부(「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장 장기간(10년)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의 경우, 의료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 기간이다. ▶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5년: 환자 명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3년: 진단서 등의 부본 ▶ 2년: 처방전. 따라서 10년 보존 대상인 수술기록부와 진료기록부의 묶음이 정답이다('22·'24 기출).
의료법 제22조 및 시행규칙에 따른 서류별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처방전 2년 ▶ 조산·사망·간호기록부 5년 ▶ 진료기록부·수술기록부 10년. 처방전이 가장 단기간 보존 의무를 가진다.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사단이든 재단이든 형태는 상관없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는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인 설립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도 같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라 설립 이후에도 관리를 받는다('23·'24 기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료법」상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잔여 재산의 귀속 주체)의 경우,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 정관에 정한 바가 없으면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비영리법인이므로 설립자 개인이나 임원이 가져갈 수 없다.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해임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 사이에 일정 범위의 친족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제한은 법률에 따로 두고 있다. 치과병원(Dental hospital)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입원시설(병상)을 갖추지 않아도 개설이 가능하다. 그 외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은 모두 입원시설이 필수이다('24 기출).
| 분류 | 핵심 개념 · 구조 | 출제 기준 및 조건 | 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
|---|---|---|---|
| 공정·기준 | 1년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평가 결과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 조건부 인증은 기준을 일부 채우지 못한 경우에 주어지며 유효기간이 1년이다. 그 기간 안에 미비점을 고쳐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정식 인증은 4년이다('24 기출) |
| 공정·기준 | 병원장의 학력 및 개인 경력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 항목 | 의료기관 인증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제공 과정과 성과, 조직·인력 관리를 본다('23 기출) |
| 공정·기준 | 수술기록부, 진료기록부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장 장기간(10년)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 | 의료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 기간이다('24 기출) |
| 공정·기준 | 처방전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 중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것(2년)에 해당하는 것 | 의료법 제22조 및 시행규칙에 따른 서류별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23 기출) |
| 공정·기준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의 요건 |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사단이든 재단이든 형태는 상관없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는 개설할 수 없다('24 기출) |
| 공정·기준 | 시·도지사 | 「의료법」상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청 | 의료법인 설립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도 같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라 설립 이후에도 관리를 받는다('23 기출) |
| 공정·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잔여 재산의 귀속 주체 |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 정관에 정한 바가 없으면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비영리법인이므로 설립자 개인이나 임원이 가져갈 수 없다('24 기출) |
- 처방전: 의료법 제22조 및 시행규칙에 따른 서류별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처방전 2년 ▶ 조산·사망·간호기록부 5년 ▶ 진료기록부·수술기록부 10년. 처방전이 가장 단기간 보존 의무를 가진다('24 기출).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사단이든 재단이든 형태는 상관없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는 개설할 수 없다('23·'24 기출).
- 시·도지사: 의료법인 설립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도 같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라 설립 이후에도 관리를 받는다('24 기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 정관에 정한 바가 없으면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비영리법인이므로 설립자 개인이나 임원이 가져갈 수 없다('23·'24 기출).
- 정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해임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 사이에 일정 범위의 친족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제한은 법률에 따로 두고 있다('24 기출).
- 치과병원: 치과병원(Dental hospital)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입원시설(병상)을 갖추지 않아도 개설이 가능하다. 그 외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은 모두 입원시설이 필수이다('23·'24 기출).
포셀트(Posselt)의 시상면 하악 한계운동 범위도 (A: 중심위 CR ~ D: 최대개구위)
포셀트 도형에서 기호 A는 과두가 가장 후상방에 위치한 중심위(CR), 기호 B는 그보다 약 1~1.25mm 전상방에 위치한 중심교합위(CO, 최대감합위)이다. A에서 C까지는 과두가 활주 없이 순수 회전(접번운동)만 하는 구간으로 절치간 거리 약 20~25mm이며, C에서 D(최대개구위, 50~60mm)까지는 과두가 관절결절을 따라 전하방 활주운동을 동반한다.
포셀트 외곽선은 인대·관절 구조에 의해 제한되는 한계운동(Border movement)이며, 그 내부의 중앙 점선 경로(기호 E)는 무의식적인 습관성 개폐구로(Habitual opening/closing path)이다. 이 경로 상에서 중심교합위(B) 직하방 약 2~4mm(안정공극) 지점에 하악 생리적 안정위(Rest position)가 위치한다('23·'24 기출).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1년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평가 결과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 병원장의 학력 및 개인 경력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 항목 / 수술기록부, 진료기록부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장 장기간(10년)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
3. 임상 기공 적용과 국시 빈출 포인트 '23 · '24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301병상 이상)하는 종합병원은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며, 이때 치과(Dentistry)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필수 포함된다. 의사, 치과의사(「의료법」상 300병상 초과의 종합병원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료인)의 경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치과(Dentistry)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필수 진료과목이므로, 의사(Doctor)와 치과의사(Dentist)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제한 없음(「의료법」상 치과병원을 개설할 경우 기준 병상 수)의 경우, 치과병원(Dental hospital)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입원 병상 수에 제한이 없는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외래 위주의 진료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다('23·'24 기출).
치과병원, 한방병원(「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상 각종 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는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의 진료를 위해 당직의료인(on-duty medical personnel)을 두어야 한다. 의원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35조 개설 특례에 따라 부속의료기관(affiliated medical institution)이 병원급 이상이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의원급이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한다. 100~300병상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과목과 함께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Anesthesiology & Pain Medicine)·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24 기출).
의료와 조산의 업(「의료법」에서 의료업이란 어떤 것인가?)의 경우,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업(Medical service)이란 의료(medical care)와 조산(midwifery)의 업을 말하며,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환자 동의 없이 열람 가능(「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의 경우, 보험회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볼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적정성을 심의한다('22·'24 기출).
| 분류 | 핵심 개념 · 구조 | 출제 기준 및 조건 | 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
|---|---|---|---|
| 임상·감별 | 301병상 | 「의료법」상 치과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진료과목이 되는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301병상 이상)하는 종합병원은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며, 이때 치과(Dentistry)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필수 포함된다('24 기출) |
| 임상·감별 | 의사, 치과의사 | 「의료법」상 300병상 초과의 종합병원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료인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치과(Dentistry)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필수 진료과목이므로, 의사(Doctor)와 치과의사(Dentist)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23 기출) |
| 임상·감별 | 제한 없음 | 「의료법」상 치과병원을 개설할 경우 기준 병상 수 | 치과병원(Dental hospital)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입원 병상 수에 제한이 없는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외래 위주의 진료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다('24 기출) |
| 임상·감별 | 치과병원, 한방병원 |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상 각종 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는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의 진료를 위해 당직의료인(on-duty medical personnel)을 두어야 한다('23 기출) |
| 임상·감별 | 시·도지사의 허가 | 「의료법」상 개설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급 이상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의 절차 | 의료법 제35조 개설 특례에 따라 부속의료기관(affiliated medical institution)이 병원급 이상이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의원급이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한다('24 기출) |
| 임상·감별 | 마취통증의학과 | 「의료법」상 200병상의 종합병원에서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진료과목 | 100~300병상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과목과 함께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Anesthesiology & Pain Medicine)·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23 기출) |
| 임상·감별 | 의료와 조산의 업 | 「의료법」에서 의료업이란 어떤 것인가? |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업(Medical service)이란 의료(medical care)와 조산(midwifery)의 업을 말하며,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24 기출) |
-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료법상 각종 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는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의 진료를 위해 당직의료인(on-duty medical personnel)을 두어야 한다. 의원급은 해당하지 않는다('24 기출).
- 시·도지사의 허가: 의료법 제35조 개설 특례에 따라 부속의료기관(affiliated medical institution)이 병원급 이상이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의원급이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한다('23·'24 기출).
- 마취통증의학과: 100~300병상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과목과 함께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Anesthesiology & Pain Medicine)·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24 기출).
- 의료와 조산의 업: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업(Medical service)이란 의료(medical care)와 조산(midwifery)의 업을 말하며,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23·'24 기출).
- 보험회사는 환자 동의 없이 열람 가능: 보험회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볼 수 없다('24 기출).
- 시·도지사 소속: 의료법 제33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적정성을 심의한다('23·'24 기출).
핵심 정리 · 301병상 = 「의료법」상 치과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진료과목이 되는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 / 의사, 치과의사 = 「의료법」상 300병상 초과의 종합병원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료인 / 제한 없음 = 「의료법」상 치과병원을 개설할 경우 기준 병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