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 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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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 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22 · '23 · '24

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단원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약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의 핵심 정의와 기공 공정 기준, 그리고 국가고시 빈출 감별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핵심 개념과 기본 원리 '23 · '24

의료법 제1조는 전체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인의 소득 보장이나 병원 경영 합리화, 보험 재정 안정은 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의료법 제2조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다섯 종류이다. 약사는 「약사법」이 규율하는 별도 직종이며, 의료기사·간호조무사도 의료인이 아니라 각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료법 제2조는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정한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신생아의 보건지도를 맡는다('24 기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되면 결격사유가 사라져 의료인이 될 수 있다.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회 범위 내에서 응시 제한(「의료법」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경우,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그에 더해 3회의 범위에서 다음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무효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응시 제한이 함께 따라붙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22·'24 기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료법」상 변사체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의 경우, 사체를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변사가 의심되면 24시간 안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간호사와 조산사에게는 이 의무가 없고, 약사와 의료기사는 검안 자체를 할 수 없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 기준)의 경우,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치과의료를 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치과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입원실(병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이다('23·'24 기출).

분류핵심 개념 · 구조출제 기준 및 조건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핵심 원리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의료법」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의료법 제1조는 전체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4 기출)
핵심 원리약사「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료법 제2조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다섯 종류이다('23 기출)
핵심 원리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임무로 올바르게 명시된 것의료법 제2조는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정한다('24 기출)
핵심 원리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되면 결격사유가 사라져 의료인이 될 수 있다('23 기출)
핵심 원리3회 범위 내에서 응시 제한「의료법」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그에 더해 3회의 범위에서 다음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24 기출)
핵심 원리3년마다「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주기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23 기출)
핵심 원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료법」상 변사체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사체를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변사가 의심되면 24시간 안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24 기출)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되면 결격사유가 사라져 의료인이 될 수 있다.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24 기출).
  • 3회 범위 내에서 응시 제한: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그에 더해 3회의 범위에서 다음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무효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응시 제한이 함께 따라붙는다는 점이 핵심이다('23·'24 기출).
  • 3년마다: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24 기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사체를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변사가 의심되면 24시간 안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간호사와 조산사에게는 이 의무가 없고, 약사와 의료기사는 검안 자체를 할 수 없다('23·'24 기출).
  •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치과의료를 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치과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입원실(병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이다('24 기출).
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핵심 구조 및 기공 공정 비교 모식도
1단계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의료법 제1조는 전체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인의 소득 보장이나 병원 경영 합리화, 보험 재정 안정은 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2단계 · 약사

의료법 제2조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다섯 종류이다. 약사는 「약사법」이 규율하는 별도 직종이며, 의료기사·간호조무사도 의료인이 아니라 각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3단계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의료법 제2조는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정한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신생아의 보건지도를 맡는다.

1. 의료법 — 총칙·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의 핵심 개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 3회 범위 내에서 응시 제한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후 사망한 경우)과 공정 단계별 판별 기준을 대조하여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국시 핵심 기전 도해

핵심 정리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 「의료법」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 / 약사 =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임무로 올바르게 명시된 것.

2. 주요 구조·물성 및 공정 기준 '23 · '24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후 사망한 경우(「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경우에만 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직접 진료하던 환자가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다시 진찰하지 않아도 사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외이다. 의료법 제26조(변사체 신고)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자살, 타살 등 비자연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간호사는 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 환자가 과거 진료비를 체납했을 때(「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경우,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진료비 체납은 민사상 채권 문제일 뿐이어서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의료인의 부재나 질병, 시설·인력 부족, 전문 지식의 한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22·'24 기출).

면허 신고 반려 (효력 정지)(「의료법」상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행정상 불이익)의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신고가 반려되고,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처럼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 절차에서 막히는 구조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공의와 의과·치과·한의과·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개원의와 봉직의는 현업에 있어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 대상이다. 환자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건)의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어주어서는 아니 되며, 환자 본인의 요청이나 법정 서류를 갖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교부한다('23·'24 기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으며, 백업 저장장치를 갖추어 기록의 위조·변조·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의료인 국가시험을 시행하며, 시험 문제 출제·시행·합격자 결정 등 국가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Medical care and health guidance)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가 임무이다('24 기출).

분류핵심 개념 · 구조출제 기준 및 조건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공정·기준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후 사망한 경우「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경우에만 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24 기출)
공정·기준관할 경찰서장「의료법」상 의사가 사체를 검안한 결과 변사(變死)가 의심된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기관의료법 제26조(변사체 신고)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자살, 타살 등 비자연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23 기출)
공정·기준환자가 과거 진료비를 체납했을 때「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24 기출)
공정·기준면허 신고 반려 (효력 정지)「의료법」상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행정상 불이익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신고가 반려되고,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23 기출)
공정·기준전공의 (수련의)「의료법」상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공의와 의과·치과·한의과·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된다('24 기출)
공정·기준환자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건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어주어서는 아니 되며, 환자 본인의 요청이나 법정 서류를 갖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교부한다('23 기출)
공정·기준전자의무기록(EMR)의 관리·보존「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 및 안전관리 의무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으며, 백업 저장장치를 갖추어 기록의 위조·변조·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24 기출)
  • 면허 신고 반려 (효력 정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신고가 반려되고,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처럼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 절차에서 막히는 구조이다('24 기출).
  • 전공의 (수련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공의와 의과·치과·한의과·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개원의와 봉직의는 현업에 있어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 대상이다('23·'24 기출).
  • 환자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어주어서는 아니 되며, 환자 본인의 요청이나 법정 서류를 갖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교부한다('24 기출).
  • 전자의무기록(EMR)의 관리·보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으며, 백업 저장장치를 갖추어 기록의 위조·변조·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23·'24 기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의료인 국가시험을 시행하며, 시험 문제 출제·시행·합격자 결정 등 국가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24 기출).
  • 의사: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Medical care and health guidance)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가 임무이다('23·'24 기출).
하악골(Mandible)의 외면·하악지 주요 해부학적 구조 판독 (A ~ D)

하악골(Mandible)의 외면·하악지 주요 해부학적 구조 판독 (A ~ D)

하악지 상방의 두 돌기 중 후방의 둥근 관절두를 가진 기호 A는 과두돌기(Condylar process, 관절돌기)로 측두골 하악와와 악관절을 이루며, 전방의 삼각형 돌기인 기호 B는 근돌기(Coronoid process, 오훼돌기)로 측두근이 정지한다.

기호 D는 하악체 외면 제1·2소구치 치근단 하방에 위치한 이공(Mental foramen, 턱뼈구멍)으로, 하악관의 전방 출구이며 이신경 및 이혈관이 통과한다. 총의치 제작 시 치조제가 심하게 흡수된 경우 이공 압박을 피하기 위해 구호(Relief)를 고려해야 한다('23·'24 기출).

핵심 확인 · A: 근돌기(Coronoid process) / 하악공(Mandibular foramen)
3D 임상·기공 아틀라스 도해에서 하악골(Mandible)의 외면·하악지 주요 해부학적 구조 판독 (A ~ D)의 기호별 해부·공정 지표와 국가고시 판독 기준을 대조하여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 3D 아틀라스 및 임상 실사 가이드

핵심 정리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후 사망한 경우 =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 관할 경찰서장 = 「의료법」상 의사가 사체를 검안한 결과 변사(變死)가 의심된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기관 / 환자가 과거 진료비를 체납했을 때 =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임상 기공 적용과 국시 빈출 포인트 '23 · '24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다. 간호사와 조산사, 약사, 의료기사에게는 이 권한이 없어 진단 관련 문서를 낼 수 없다. 국가시험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의료법」상 의료인의 국가시험 등에 관한 내용)의 경우, 의료법 제9조에 따라 국가시험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합격자 결정과 발표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하고, 부정행위자는 다음 시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다. 과거 의료법에 있던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조항(제70조~제76조)은 이 법이 제정되면서 모두 삭제되었다('23·'24 기출).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시험에 관한 공고는 시험 실시 90일 전(90 days)까지 하여야 한다. 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공고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와 의료사고 감정을 담당하며, 과거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한 기구이다.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이 부여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모두 동일하다('24 기출).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guidance and order)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내린다. 시행규칙은 주무 부처 장관이 발령하는 부령이므로 의료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22·'24 기출).

분류핵심 개념 · 구조출제 기준 및 조건핵심 기전 및 시험 변별 포인트
임상·감별치과의사「의료법」상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다. 간호사와 조산사, 약사, 의료기사에게는 이 권한이 없어 진단 관련 문서를 낼 수 없다('24 기출)
임상·감별국가시험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의료법」상 의료인의 국가시험 등에 관한 내용의료법 제9조에 따라 국가시험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23 기출)
임상·감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법」상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관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다('24 기출)
임상·감별90일「의료법」상 의료인의 국가시험은 시험 실시 며칠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는가?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시험에 관한 공고는 시험 실시 90일 전(90 days)까지 하여야 한다. 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공고한다('23 기출)
임상·감별보건복지부장관「의료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와 의료사고 감정을 담당하며, 과거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한 기구이다('24 기출)
임상·감별보건복지부장관「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권자는 누구인가?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이 부여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모두 동일하다('23 기출)
임상·감별시·도지사「의료법」상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guidance and order)을 할 수 있다('24 기출)
  • 90일: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시험에 관한 공고는 시험 실시 90일 전(90 days)까지 하여야 한다. 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공고한다('24 기출).
  •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와 의료사고 감정을 담당하며, 과거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한 기구이다('23·'24 기출).
  •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이 부여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모두 동일하다('24 기출).
  • 시·도지사: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guidance and order)을 할 수 있다('23·'24 기출).
  • 1년: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내린다('24 기출).
  • 보건복지부장관 (부령): 시행규칙은 주무 부처 장관이 발령하는 부령이므로 의료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23·'24 기출).

핵심 정리 · 치과의사 = 「의료법」상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 / 국가시험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 「의료법」상 의료인의 국가시험 등에 관한 내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법」상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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