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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예산은 일정 기간의 계획을 돈과 자원의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계획을 실행하려면 얼마가 언제 필요한지 미리 정해야 하고, 나중에 실제 지출과 비교해 계획대로 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은 기획의 도구이면서 통제의 도구다.
예산의 종류
비용을 나누는 두 축
고정비는 일정한 활동 범위에서 서비스 양과 직접 비례하지 않는 비용(예: 정규직 인건비, 시설 임대료)이고, 변동비는 서비스 양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예: 환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소모품비)이다. 직접비·간접비는 특정 서비스에 비용을 바로 연결해 추적할 수 있는지의 구분으로, 고정비·변동비와 다른 축이다. 예를 들어 한 병동 간호사의 인건비는 그 병동의 직접비이면서 고정비일 수 있다.
예산 편성 방식: 무엇에서 출발하는가
| 편성 방식 | 출발점 | 장점과 한계 |
|---|---|---|
| 점진적 예산 | 전년도 예산에 물가·활동 변화를 가감한다. |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들지만,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따지지 않아 비효율적인 사업이 유지될 수 있다. |
| 영기준 예산 | 기존 사업도 원점(0)에서 필요성과 대안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 불필요한 사업을 걸러 내지만 분석 시간과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 ('26 기출). |
| 성과주의 예산 | 업무량·단위원가·성과와 예산을 연결한다. | 무엇을 얼마나 해냈는지와 돈을 연결하지만 성과 측정 기준이 필요하다. |
| 가변예산 | 실제 활동량이 달라질 때 비용을 조정해 비교한다. | 환자 수가 변해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다. |
점진적 예산을 알아보는 단서
점진적 예산의 핵심은 "지난해 예산"이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보기에서 전년도 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계산이 나오면 점진적 예산이다. 반대로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정당화하라고 하면 영기준 예산이다. 점진적 예산이 편리한 이유도, 비효율이 남는 이유도 모두 같은 데서 나온다. 지난해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26 기출).
보기에서 전년도 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계산이 나오면 점진적 예산,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정당화하라고 하면 영기준 예산이다.
병동에서 생각해 보기
계산 예: 전년도 교육예산 400만 원에 물가상승률 5%만 반영하면 420만 원이다. 이는 점진적 편성이다. 교육의 필요성과 대체 방법을 모두 새로 평가하는 영기준 편성과 구별한다.
지불제도는 "무엇에 돈을 주는가"로 구별한다
의료비 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등이 비용을 어떤 단위로 지불하는지를 정한 방식이다. 돈을 받는 단위가 달라지면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늘리거나 줄이려는 동기도 달라진다. 그래서 각 제도는 보상 단위 → 생기는 유인 → 감시해야 할 부작용의 순서로 이해한다 ('25 기출).
| 지불방식 | 보상 단위 | 유인과 유의점 |
|---|---|---|
| 행위별수가제 | 검사·처치 등 개별 행위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유인이 있으나 과잉 제공과 의료비 증가를 감시해야 한다. |
| 포괄수가제·DRG | 질병군별 입원 한 건을 묶어 정해진 금액 | 자원 효율화에 유인이 있으나 과소 서비스와 부적절한 환자선별을 감시해야 한다 ('21 기출). |
| 일당정액제(일당수가제) | 입원 하루 | 서비스 구성과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본다. |
| 인두제 | 등록된 사람 수, 일정 기간 | 예방과 건강관리에 유인이 있지만 서비스 부족을 점검한다. |
| 봉급제·총액예산제 | 근무에 대한 급여, 일정 기간 전체 예산 | 각각 서비스 양과 수입이 분리되거나 전체 지출이 미리 정해진다 ('23 기출). |
포괄수가제: 묶어서 미리 정한 금액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어떤 질병군으로 입원했는지에 따라 입원 한 건의 진료비를 미리 정해 두는 방식이다. 검사나 처치를 더 해도 받는 돈이 같으므로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고 재원일수를 줄이려는 동기가 생긴다. 이 때문에 과잉진료 억제, 의료비 증가 억제, 진료비 청구·심사의 간소화가 장점이다. 같은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까지 줄이는 과소진료,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 환자를 피하는 환자선별, 이른 퇴원이 단점이 된다 ('21·'22 기출).
일당수가제: 하루에 얼마
일당수가제는 입원 하루당 정해진 금액을 지불한다. 하루 안에 서비스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받는 돈이 같으므로 하루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줄이려는 동기가 생기고, 입원일수가 늘수록 수입이 늘어 재원일수를 늘리려는 동기가 생길 수 있다. 행정 처리가 간편해 요양병원 입원처럼 매일의 서비스가 비슷한 경우에 쓰인다. 포괄수가제가 입원 한 건을 묶는 것과 달리, 일당수가제는 하루를 묶는다는 점이 차이다.
같은 입원이라도 보상 단위가 행위·입원 한 건·하루·사람 수 가운데 무엇이냐에 따라 의료기관이 늘리거나 줄이려는 것이 달라진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와 행위별 보상을 결합한 모형이다.
비용이 줄었다고 성과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재원일수 감소가 곧 좋은 성과는 아니다. 일찍 퇴원한 환자가 다시 입원하거나 합병증이 생기면 결국 비용이 더 들고 환자도 피해를 본다. 그래서 재입원·환자 안전·교육의 충분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계산한다
예산 삭감으로 간호인력을 줄이면 인건비는 바로 줄어든다. 그러나 남은 인력의 초과근무, 지친 직원의 이직과 새 인력 채용·교육 비용, 업무 과다로 늘어나는 안전사고 비용은 나중에 나타난다. 이런 비용까지 고려해야 실제 효율을 평가할 수 있다. 효율성은 비용만이 아니라 같은 결과를 얼마나 적은 자원으로 얻었는지를 보는 개념이기 때문이다(2-1의 효과성·효율성).
상대가치점수란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수많은 의료행위마다 가격을 정해야 한다. 이때 각 행위의 가치를 다른 행위와 비교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 상대가치점수다. 행위별 수가는 이 점수에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이 많이 드는 행위라는 뜻이다.
| 구성요소 | 무엇을 반영하나 | 이해를 돕는 예 |
|---|---|---|
| 업무량 | 행위에 드는 시간·노력·기술 | 오래 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일수록 높다. |
| 진료비용 | 행위에 쓰이는 인력·장비·재료 등 | 비싼 장비를 쓰는 검사일수록 높다. |
| 위험도 | 의료사고와 관련된 위험 비용 | 합병증 위험이 큰 시술일수록 높다. |
상대가치점수(점)에 환산지수(원/점)를 곱하면 수가의 기본 금액(원)이 된다. 실제 청구액에 적용되는 가산·별도 산정 항목은 이 기본식과 구별한다.
세 요소는 모두 그 행위에 자원이 얼마나 드는가를 나타낸다. 환자의 만족도나 진단명은 구성요소가 아니다. 진단명에 따라 한 묶음으로 지불하는 것은 포괄수가의 원리이므로, 개별 행위의 가치를 매기는 상대가치점수와 구별한다 ('24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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