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다시 보는 신고·기간·예외
마지막에는 법 이름을 가리고 행위자·상대·조건을 스스로 설명해 본다.
신고 문제는 "누가 → 누구에게 → 언제까지"로 푼다
신고 규정을 읽는 순서
법규 문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신고 상대다. 기관 이름만 외우면 비슷한 보기 사이에서 흔들린다. 대신 행위자(누가) → 상대(누구에게) → 기한(언제까지)를 한 문장으로 말해 보면, 왜 그 기관이 상대인지가 함께 보인다. 대체로 지역에서 바로 대응해야 하는 일은 보건소장, 전국 단위로 추적해야 하는 일은 질병관리청장, 광역 단위로 모아 관리하는 일은 시·도지사가 받는다.
| 상황 | 핵심 답 |
|---|---|
| 병원 의사가 법정 감염병 진단 | 소속 의료기관장 보고 → 기관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신고(제1급 즉시, 제2·3급 24시간 이내, 제4급 7일 이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 |
| HIV 감염인 진단·사체 검안 | 의사 또는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장, 24시간 이내 |
| 혈액·혈액제제 검사로 HIV 발견 | 발견자 또는 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24시간 이내 |
| 특정수혈부작용 확인 | 의료기관장 → 보건소장 경유 → 시·도지사. 확인일부터 15일, 사망은 지체 없이 |
| 기관 밖 다수 주민 건강검진 | 실시 지역 관할 보건소장에게 실시 10일 전까지 |
| 간호사 실태·취업 신고 | 3년마다 장관에게 신고, 중앙회가 신고 수리 업무 수행 |
표를 이유와 함께 읽기
- 감염병: 병원 안에서는 의사가 먼저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이 신고한다. 기관 단위로 신고를 모아야 누락과 중복이 줄기 때문이다. 기한은 위험한 감염병일수록, 곧 제1급에 가까울수록 짧다.
- HIV: 진료 현장에서 진단하면 지역 보건소장이, 혈액 검사에서 발견하면 전국 혈액 공급을 관리해야 하므로 질병관리청장이 상대다.
- 특정수혈부작용: 법률상 상대는 시·도지사이고 보건소장은 경유 기관이다. "보건소장"만 보고 감염병과 같은 구조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 건강검진등: 기준은 신고자의 소재지가 아니라 검진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건소장은 현장의 여러 신고를 받지만 모든 법률에서 최종 상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의 행위자와 그 뒤의 경로까지 함께 말할 수 있으면 신고 문제는 대부분 풀린다.
숫자는 그 숫자가 붙은 조건과 한 쌍으로 외운다
왜 숫자를 조건과 묶나
법규에는 3·4·5 같은 숫자가 여러 법에 반복해서 나온다. 숫자만 외우면 "5년"이 어느 규정의 5년인지 바꾸어 답하기 쉽다. 숫자 옆에 무엇의 기간인지, 누가 하는지를 붙여 한 쌍으로 기억하면 비슷한 숫자끼리 섞이지 않는다.
| 숫자 | 함께 기억할 조건 |
|---|---|
| 3회 | 시험 부정행위 후 응시 제한의 범위 |
| 3년 / 연 8시간 | 간호사 실태 신고 / 보수교육 |
| 4년 / 매년 | 지역보건의료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
| 5년 | 기후보건영향평가 주기(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주기(보건복지부장관). 간호기록부 보존기간은 별개 규정 |
| 48시간 / 90일 | 최종 진료 후 사망 시 증명 예외 / 가정간호 처방 유효기간 |
| 1개월 / 12개월 |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 치료보호 기간의 법정 범위 |
| 30만 명 초과 / 30미터 | 보건소 추가 설치 사유의 인구 기준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주변 금연구역 |
같은 숫자, 다른 뜻
"5년"만 외우면 조사 주기, 계획 주기, 기록 보존기간, 형 집행 후 결격 기간을 바꾸어 답하기 쉽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장관이 5년마다"처럼 주체까지 붙여 말해 본다. 또 "초과·이내·이상" 같은 경계 표현도 숫자의 일부로 기억한다. 30만 명 "초과"와 30만 명 "이상"은 정확히 30만 명인 지역에서 결론이 갈린다.
자주 틀리는 설명을 옳은 문장으로 고쳐 말하기
이렇게 연습한다
아래 문장들은 그럴듯하지만 법과 어긋나는 설명이다. 어디가 틀렸는지 찾고, 법이 그렇게 정한 이유까지 붙여 옳은 문장으로 바꾸어 말해 본다. 틀린 보기는 대개 요건 하나를 빼거나, 예외를 원칙처럼 넓히거나, 옛 기준을 그대로 쓰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사례로 이해하기
“가족이 원하면 환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기록을 열람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판단과 이유 기록 열람은 환자의 동의·친족관계 등 법정 요건이 필요하다.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연명의료 결정은 임종과정 판단과 환자 의사 확인이라는 별도 법정 절차가 필요하며, 의사표현이 가능한 환자의 결정을 우선 존중한다. 이 문장은 "환자 본인"이라는 요건을 뺀 경우다.
사례로 이해하기
“면허가 있고 의사의 지시를 받으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판단과 이유 면허 범위와 각 법률의 허용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법정 기관에서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진료지원업무처럼 각각 범위가 정해져 있다. 위법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 이 문장은 예외를 원칙처럼 넓힌 경우다.
사례로 이해하기
“예전 국시에서 맞았던 숫자는 지금도 그대로 맞다.”
판단과 이유 법령은 개정되므로 시행 중인 조문과 대조해야 한다. 현재 페스트의 최대 잠복기간은 7일이고, 태아 성별 고지의 옛 32주 제한은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