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21 · '22 · '23 · '24 · '26
중독 증상을 완화하려는 투약에는 일반 진료와 구별되는 치료보호기관·허가 요건이 붙는다.
중독 증상을 줄이려는 마약 투약은 원칙적으로 금지, 허가가 있으면 예외 '21 · '22 · '23 · '24
무엇을 금지하나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끊으면 금단 증상(약을 끊을 때 생기는 불안·통증·떨림 같은 괴로운 증상)이 나타난다. 이 증상을 줄여 주겠다며 의사가 마약을 계속 주면, 치료라는 이름으로 중독이 유지되거나 마약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도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예외: 치료보호기관 + 허가
다만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21~'24 연속 기출). 중독 치료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대체 약물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 기관과 행정 허가라는 이중 장치를 거칠 때만 허용하는 것이다.
그림 01 · 마약 중독 증상 완화 투약의 예외 요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허가권자가 아닌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보건소장
- 담당 전문의 본인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닌 것
- 암성 통증 환자에게 진통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일반 진료
‘치료보호기관 + 허가’ 칸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예외가 아니다. ‘전문의이므로 가능’은 틀린 판단이다.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읽는다
이 규정은 대상이 마약 중독자이고 목적이 중독 증상의 완화·치료일 때 적용된다. 암성 통증 환자에게 진통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일반 진료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의사이므로 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므로 가능"처럼 기관과 허가 요건을 빼고 판단하면 틀린다('22 기출).
치료보호기관은 누가 만들고, 판별·치료는 어떤 절차로 하나 '26
치료보호와 판별검사란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가 약물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발을 막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다. 판별검사는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이 실제로 중독 상태인지 가려내는 검사다.
- 기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설치·지정하면 장관에게 통보한다.
- 심의: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시행: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치료보호를 받게 한다. 법정 기간 안에서 시행하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기관 관리: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은 시설·인력과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받아 재지정될 수 있다.
그림 02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통보)
중앙: 보건복지부 · 지방: 시·도
치료보호 12개월 이내
비용: 국가·지방자치단체
설치·지정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 구분 | 기준 |
|---|---|
| 판별검사 | 1개월 이내 |
| 치료보호 | 12개월 이내 |
|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 보건복지부에 설치 |
|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 시·도에 설치 |
기관에 갖추어야 할 것
치료보호기관은 소변·모발 같은 생체시료로 마약류 사용 여부를 분석하는 장비, 중독 판별을 돕는 검사장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갖추어야 한다. 중독 판별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설치·지정 주체를 묻는 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제조·유통·취급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지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다('26 기출). 마약류 "관리"는 식약처, 중독자 "치료"는 보건복지부라고 나누어 기억하면 비슷한 기관 이름에 흔들리지 않는다.
처벌보다 회복: 치료보호가 지키려는 것
처벌보다 회복을 목표로 한다
중독은 의지만으로 끊기 어려운 질환이므로, 법은 중독자를 단속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치료받을 기회를 준다. 다만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생활을 크게 제한할 수 있어서, 심사위원회 심의와 기간 상한(앞 소주제)을 두어 치료의 질과 대상자의 권리를 함께 지킨다.
간호사가 할 일
치료보호 대상자를 만나면 비난하는 태도보다 금단 증상과 재발 위험을 관찰하고, 치료 계획을 꾸준히 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중독자에게 마약 투약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치료보호기관과 허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먼저 확인한다.
사례로 이해하기
종합병원 전문의가 중독 증상을 줄이기 위해 마약을 처방하려 한다. 치료보호기관이라는 조건이나 장관·시도지사 허가는 제시되지 않았다.
판단과 이유 전문의 자격만으로 예외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예외는 치료보호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의 허가라는 두 조건이 함께 있어야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