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민반응과 아나필락시스 '22 · '24
가려움에 머무는 반응과 호흡·순환을 위협하는 반응을 구별한다.
과민반응은 면역반응이 조직 손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과민반응은 네 가지 기전으로 나눈다. 모든 알레르기 검사가 같은 반응을 보는 것은 아니다.
Ⅰ~Ⅳ형은 무엇이 조직을 손상시키는가로 나눈다
과민반응은 면역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강하거나 엉뚱한 대상을 향해 오히려 내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네 유형은 무엇이 손상을 일으키는지(IgE, 다른 항체, 항원-항체 덩어리, T세포)로 구별한다. 앞의 세 유형은 항체가, Ⅳ형은 T세포가 주인공이라는 점을 먼저 잡아 두면 나머지가 정리된다.
| 유형 | 기전과 대표 연결 |
|---|---|
| Ⅰ형 · 즉시형 | IgE와 비만세포가 관여한다.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대표적이다. |
| Ⅱ형 · 항체매개 | 항체가 세포 표면 등에 붙어 손상을 일으킨다. 맞지 않는 혈액을 수혈했을 때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반응이 대표 예이다. |
| Ⅲ형 · 면역복합체 | 항원과 항체가 결합한 덩어리(면역복합체)가 조직에 쌓여 염증을 일으킨다. SLE에서 신장 등에 손상이 생기는 기전과 연결된다. |
| Ⅳ형 · 지연형 | 항체보다 T세포가 중심이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투베르쿨린 반응과 연결한다. |
즉시형과 지연형의 시간 차이
Ⅰ형은 이미 비만세포에 붙어 있던 IgE가 알레르겐을 만나자마자 히스타민을 내보내므로 수 분 안에 반응이 나타난다. Ⅳ형은 T세포가 알레르겐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고 늘어나는 데 시간이 걸려 보통 1~3일 뒤에 반응이 최고에 이른다. 이 시간 차이가 다음 두 피부검사의 판독 시점을 가른다.
피부단자검사는 즉시형을, 첩포검사는 지연형을 본다
피부단자검사: Ⅰ형 반응을 수십 분 안에 확인
피부에 알레르겐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가볍게 찔러 피부 속 비만세포와 만나게 한다. 그 알레르겐에 대한 IgE가 있으면 히스타민이 나와 비교적 빠르게 팽진(모기에 물린 것처럼 부풀어 오른 부위)과 발적이 생긴다. 꽃가루·집먼지진드기·음식 같은 흡입·식품 알레르기를 찾을 때 쓴다.
검사 전 항히스타민제 확인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이 작용하는 것을 막아 가려움·두드러기를 줄이는 약이다. 같은 원리로 검사에서 나타나야 할 팽진도 약하게 만들어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음성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 전에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중단할 약과 기간은 검사 지시에 따른다.
첩포검사(patch test): Ⅳ형 접촉 알레르기를 며칠에 걸쳐 확인
금속·화장품·고무 등 의심 물질을 작은 판에 묻혀 등 피부에 붙여 둔다. 지연형 반응은 T세포가 모이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보통 48시간 부착 후 떼어 판독하고, 이후 지정된 시점에 한 번 더 판독한다 ('24 기출).
- 부착 기간에는 검사 부위가 젖거나 땀이 많이 나면 물질이 떨어지거나 번져 결과가 흐려지므로, 샤워·심한 운동을 피한다.
- 가렵더라도 긁으면 자극으로 생긴 발적과 구별하기 어려워지므로 긁지 않도록 교육한다.
- 반응이 늦게 나타날 수 있어 여러 번의 판독 일정을 모두 지키게 한다.
등에 부착하는 모습

검사 흐름
- 붙이기
의심 물질을 피부에 부착한다. - 유지하기
보통 48시간, 젖거나 떨어지지 않게 한다. - 판독하기
제거 후와 이후 지정 시점에 반응을 확인한다.
몇 분 안의 반응을 보는 피부단자검사와 다르다.
실제 패치 수·배치·판독 일정은 검사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마이메르시 제작 · AI 활용 교육용 삽화
조영제 전에는 해산물보다 과거 조영제 반응을 구체적으로 묻는다
무엇을 확인하나
요오드 조영제는 CT 등에서 혈관과 장기를 잘 보이게 하는 약이다. 투여 전에는 이전에 조영제를 맞은 적이 있는지, 그때 두드러기·호흡곤란·저혈압 같은 반응이 있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같은 계열 조영제에 대한 과거 반응이 가장 중요한 위험 정보다. 천식이나 다른 약물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었던 경우도 함께 확인해 의료진과 공유한다.
해산물 알레르기는 왜 물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나
예전에는 해산물에 요오드가 많다는 이유로 해산물 알레르기를 요오드 조영제 과민반응의 단서로 가르쳤다. 그러나 해산물 알레르기는 요오드가 아니라 해산물 속 단백질에 대한 반응이고, 요오드 자체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은 해산물 알레르기를 조영제 알레르기의 특별한 지표로 보지 않는다. 문진에서는 해산물을 포함한 알레르기 병력을 빠짐없이 묻고 기록하되, 음식 이름만으로 투여 여부를 정하지 말고 확인한 병력을 의료진에게 전달해 판단하게 한다 ('22 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