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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에도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지만, 선임 기준을 세는 방법부터 관리 대상과 일하는 방식까지 제조업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 장은 법령에서 달라지는 점을 먼저 정리하고, 지자체에서 보건관리자로 일한 현직자의 경험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 무엇 | 기준 | 근거 |
|---|---|---|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인원 | 공공행정은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만으로 셉니다 | 시행령 별표 5 제37호 |
| 보건관리자 수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 1명 이상, 5천명 이상 2명 이상(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 포함) | 시행령 별표 5 |
| 보건관리 업무 위탁 | 건설업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면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23조 |
공공행정에서는 기관에 일하는 사람 전체가 아니라 현업업무 종사자만 선임 기준 인원으로 셉니다.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 진단표를 만들 때 「상시근로자 수」 칸에는 현업업무 종사자 수를 따로 받아 적습니다. 어떤 직무가 현업업무에 들어가는지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므로, 경계에 있는 직무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초등·중등·고등학교 같은 교육기관도 같은 방식(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로 한정)으로 셉니다(시행령 별표 5 제38호).
아래는 건설업·공공기관·제조업에서 모두 보건관리자로 일한 현직자의 경험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한 사람이 겪은 기관이므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선임 기준도, 관리 대상도 현업업무 종사자가 중심입니다. 인사 부서에서 시설별·부서별 현업업무 종사자 명단을 받아, 3장 진단표의 공정 목록 자리에 「시설별 작업」을 적습니다. 청소, 시설관리, 조리, 제초처럼 작업마다 유해인자가 다르므로 2부의 유해인자 확인을 시설 단위로 합니다.
계절에 맞춰 기간제 근로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채용 시 교육이 몰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이면 1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이면 4시간, 그보다 길면 8시간이 채용 시 교육 기준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 21장). 몇 달짜리 계약이면 8시간 대상입니다. 채용 일정을 미리 받아 4장 연간 계획에 넣고, 배치 전에 교육을 마칩니다.
제초처럼 여름에 몰리는 옥외 작업은 폭염 조치 대상입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는 등 기준규칙의 폭염 조치를 따릅니다(19장).
팀장과 팀원이 바뀌어도 보건 업무가 끊기지 않으려면, 내가 하는 일과 그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2장의 인수 확인표, 4장의 연간 계획표, 29장의 업무 기록을 새 팀장에게 그대로 건넬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새 팀장이 오면 연간 계획표 한 장으로 「무엇을, 왜, 언제까지」를 먼저 설명하세요.
💡 팁 공문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가장 확실한 기록이에요. 보건 건의도 공문으로 올려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언제 무엇을 건의했는지」가 기관 문서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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