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 곳곳에 나온 기한과 주기를 두 가지로 다시 묶었습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날부터 세는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진 간격으로 돌아오는 주기입니다. 우리 사업장 달력을 만들 때 4장과 함께 쓰세요. 자세한 조건과 예외는 오른쪽 장에서 확인합니다.
| 일이 생기면 | 해야 할 일 | 기한 | 장 |
|---|---|---|---|
|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임했다 | 선임·해임 보고(사업주) | 그날부터 14일 이내 | 1 |
| 보건관리자로 선임(채용)됐다 | 신규 직무교육 34시간 이상 | 3개월 이내 | 1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사유가 생겼다 | 규정 작성·변경 | 30일 이내 | 3 |
| 공정을 새로 가동·변경해 측정 대상이 됐다 | 최초 작업환경측정 | 30일 이내 | 8 |
| 작업환경측정 시료채취를 마쳤다 | 측정 결과 보고 | 30일 이내 | 8 |
| 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이 있다 | 개선 증명서류 또는 개선계획 제출 |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 8 |
|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 기관이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 30일 이내 | 12·13 |
| 근로 금지·제한, 작업전환 등 소견이 있는 결과표를 받았다 |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14 |
| 근골격계부담작업 설비·공정이 바뀌는 등 수시 조사 사유가 생겼다 | 수시 유해요인조사 | 1개월 이내 | 17 |
|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 작업중지·대피는 즉시, 관할 관서 보고는 지체 없이 | 즉시 / 지체 없이 | 25 |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가 발생했다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25 |
| 주기 | 업무 | 장 |
|---|---|---|
| 분기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 5 |
| 매반기 | 근로자 정기교육(사무직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12시간 이상) | 21 |
| 반기 1회 이상 | 작업환경측정(조건에 따라 3개월 1회로 단축, 연 1회로 완화) | 8 |
| 반기 1회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이행 점검(경영책임자) | 31 |
| 매년 1회 이상 | 위험성평가 정기평가 | 10 |
| 매년(사무직 외) | 일반건강진단 | 11 |
| 매년 4월 30일까지 | 안전보건 현황 공시(상시 500명 이상) | 3·30 |
| 그해 12월 31일까지 | 폭염작업 일자별 체감온도·조치 기록 보관 | 19 |
| 2년마다(사무직) | 일반건강진단 | 11 |
|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전후 6개월 | 보건관리자 보수 직무교육 24시간 이상 | 1 |
| 3년마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17 |
| 유해인자마다 다름 | 특수건강진단(시행규칙 별표 23) | 11 |
💡 팁 위쪽 표는 「일이 생긴 날」을 알아야 쓸 수 있어요. 선임일, 측정일, 결과표 받은 날처럼 기준이 되는 날짜는 받는 즉시 업무 기록에 적어 두세요.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