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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전문기관의 간호사는 한 사업장에 머무는 대신 여러 사업장을 정해진 주기로 방문합니다. 위탁한 사업장에서는 전문기관을 보건관리자로 보므로(시행령 제23조제3항, 제19조제2항 준용), 방문하는 담당자가 사실상 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남짓한 방문 안에 점검, 지도, 보고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
이 장은 위탁 계약부터 방문, 월별 보고, 위탁 종료까지 전문기관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31호, 이하 「관리규정」)입니다.
| 무엇 | 언제 | 근거 |
|---|---|---|
| 위탁 계약(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 | 위탁할 때 |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5호서식 |
| 위탁 사실 보고(사업주 제출) |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 |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6조제6항 준용), 시행규칙 제11조 |
| 보건점검 방문 | 사업장 규모·인력별 주기(아래 표) | 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
| 보건관리상태 보고서 | 매월 작성, 다음 달 10일까지 전산 등록과 사업주 제출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면담 | 연 1회 이상 | 관리규정 제4조제3항 |
| 수탁 업무 서류 보존 | 3년 | 시행규칙 제21조 |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입니다(법 제18조제5항, 시행령 제23조제2항). 외딴곳은 벽지로서 석탄광산이 있는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입니다(관리규정 제3조). 건설업은 위탁할 수 없습니다(32장).
전문기관은 지역별 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기관으로 나뉩니다(시행령 제23조제1항). 업종별은 광업, 유해인자별은 납·수은·크롬·석면 취급, 허가대상물질 취급, 근골격계질환 원인 작업(단순반복·VDT·중량물) 사업이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5조).
| 인력 | 상시 100명 이상 | 상시 100명 미만 |
|---|---|---|
| 의사 | 분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 간호사 | 월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 산업위생 인력(산업보건지도사, 위생관리기술사, 실무 5년 이상 기사, 산업기사 이상) | 격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근거는 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입니다. 연간 총 방문 횟수가 줄지 않는 범위에서 간호사와 산업위생 인력의 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가이드」 일부 쪽에는 「100인 이하」라고 적혀 있지만, 관리규정의 기준은 100명 미만입니다.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는 매월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주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보고서에는 아래 내용을 담습니다(관리규정 제4조제2항).
보고서는 자격자별로 따로 작성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실명 서명을 받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제출합니다. 업무가이드 부록에는 간호사용 보고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위탁이 끝나면 사업장관리카드를 사업주에게 제공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새 담당 기관이나 새로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이 카드와 지난 보고서로 업무를 이어받습니다(2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문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과 사업장관리카드 등 업무수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때 기관별 위탁사업장 2곳 이상을 확인합니다(관리규정 제5조제1항). 지방관서장은 전문기관 점검을 위해 위탁관리 사업장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8조제1항제2호, 30장).
수탁하려는 사업장이 100개소 이하 또는 근로자가 1만명 이하인 기관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2명 이상,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자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을 둡니다. 시설은 건강상담실·보건교육실을 포함한 사무실이고, 장비는 작업환경관리장비와 건강관리장비(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혈압계)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 101개소 또는 10,001명 이상이면 표에 따라 인력을 더 둡니다. 전문기관 종사자도 신규 34시간·보수 24시간 직무교육 대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 1장).
수탁 업무 서류는 3년간 보존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 팁 월 보고서의 개선 의견은 다음 방문 첫 순서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난달 의견이 이행됐는지부터 적으면 보고서가 이어지고, 사업장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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