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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보건관리자는 제조업과 같은 법을 따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선임 기준이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이고, 현장은 공사가 끝나면 사라지며, 여러 협력업체 근로자가 한 현장에서 일합니다. 업무를 맡길 전문기관도 쓸 수 없습니다.
이 장은 앞 장들에서 「유형별 차이」로 짧게 다룬 건설 현장의 특징을 한곳에 모읍니다. 업무 자체의 방법은 각 장을 따르고, 여기서는 건설이라서 달라지는 점만 봅니다.
| 무엇 | 기준·기한 | 근거 |
|---|---|---|
| 보건관리자 선임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이면 1명 이상 | 시행령 별표 5 제44호 |
| 선임 보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 |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6조제6항 준용), 시행규칙 제11조 |
| 해임 보고 | 해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3호의2서식 |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6조제7항 준용), 시행규칙 제11조 |
|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 불가 |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
| 직무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 34시간 이상, 이후 보수 24시간 이상 |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9조·별표 4 |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시행령 별표 5 제44호입니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현장에 1명 이상을 둡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공사금액이 800억원(토목공사업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 늘어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가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 늘어날 때마다 1명씩 추가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함께 확인할 건설업 기준을 모았습니다.
| 제도 | 건설업 기준 | 근거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시행령 별표 2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 시행령 별표 9 |
| 안전보건 현황 공시(2026.8.1 시행) |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 | 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 위험성평가 과태료 적용 시작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 | 법 제175조, 시행령 별표 35 |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 산업안전보건법상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 |
| 노동관서 감독점검표 | 별지 제3호서식(건설업용)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2조제2항 |
간호사 보건관리자에게는 건강관리실(상담실·처치실·양호실), 상하수도, 침대, 냉난방,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14조). 법령에 면적 수치는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건강관리실이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있어야 하고, 건강관리 업무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리를 고를 때는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는지, 세면장·화장실이 가까운지를 함께 봅니다.
안전보건공단이 2017년에 낸 건설업 보건관리자 자료의 구급물품 표에 실린 약품 목록은 공식 품목 기준이 아니므로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의약품 비치 기준은 24장을 따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했다면 채용 시 교육에서 제외됩니다(법 제29조제2항·제31조, 시행규칙 별표 4). 신규 투입 인원의 기초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현장에 있는지 봅니다(21장).
건설공사는 MSDS 대신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MSDS를 게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7조, 6장).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도급인이 하는 순회점검(건설업 등은 2일에 1회)과 합동점검(분기 1회 등)에 보건관리자가 참여하도록 안내합니다. 협력업체 작업 구역도 보건 분야 점검 범위에 넣고, 결과는 보고·결재로 남깁니다(4장).
KOSHA GUIDE E-G-5-2025는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업종별로 다루면서 건설업을 포함하고, E-G-4-2025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사례로 건설 비계공과 형틀목공을 다룹니다. 질환별 예방 방법은 4부를 따르되 이 업종별 자료를 함께 봅니다(16·17장).
아래는 건설업·공공기관·제조업에서 모두 보건관리자로 일한 현직자의 경험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한 사람이 겪은 현장이므로, 회사와 현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이 끝나도 법정 보존기간은 계속됩니다. 준공 전에 보건 서류를 본사나 다음 담당자에게 넘길 곳을 정해 두세요(29장).
💡 팁 현장에 처음 가면 공사 개요 자료에서 공사금액과 공사 종류부터 찾아 보세요. 선임 인원, 위원회, 공시 대상 여부가 모두 그 두 줄에서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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