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장. 중대재해처벌법과 보건관리자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31장. 중대재해처벌법과 보건관리자

31장.중대재해처벌법과 보건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회사에서는 반기마다 「법령 이행 점검」 자료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고,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교육처럼 보건관리자가 맡은 업무도 그 법령 의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사 안전보건 업무를 통째로 맡아 달라는 제안이 오기도 합니다.

이 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일 가운데 보건관리자의 업무와 맞닿는 부분을 정리하고, 맡아도 되는 일과 조심할 일을 나눕니다. 형사책임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해석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이 필요하면 회사 법무 담당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무엇언제근거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경영책임자)반기 1회 이상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유해·위험작업 법정 교육 실시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같은 영 제5조제2항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점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점검반기 1회 이상같은 영 제4조제3호·제7호·제8호
위 조치의 이행 사항 서면(전자문서 포함) 작성·보관(소상공인 제외)이행한 날부터 5년같은 영 제13조

먼저 알아 둘 정의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기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거나,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긴 경우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보호 대상인 종사자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수급인도 들어갑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세 번째 기준은 보건 기록과 이어집니다. 건강관리실 방문 기록과 상담 기록에서 같은 공정·같은 증상이 반복되는지 살피고, 보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보건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23·26장).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보건관리자의 몫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 대책, 행정기관 개선·시정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요구합니다(제4조제1항). 법이 이 의무를 지운 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입니다. 보건관리자는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때 보건 분야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조치 가운데 보건관리자 업무와 맞닿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4조경영책임자가 할 일보건관리자가 줄 자료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험성평가 절차로 갈음 가능)보건 분야 위험성평가 결과, 순회점검 결과(10장)
제4호인력·시설·장비, 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집행연간 계획과 예산 요청서(4장)
제6호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 겸직이면 업무시간 보장선임 현황, 겸직 시 업무시간 기록(1장)
제7호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반기 1회 이상 점검(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면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봄)위원회 회의록(5장)
제8호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작업중지·대피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 반기 1회 이상 점검구호조치·응급처치 절차와 훈련 기록(25장)

보건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 때 보장해야 할 업무시간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가 정합니다.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고, 고시 별표 1의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면 100시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200시간을 더합니다(같은 고시 제3조).

어떻게 하나요

  1. 1. 반기 점검 일정을 받습니다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부서에 반기 점검 시기를 물어 연간 계획에 넣습니다.
  2. 2. 보건 분야 이행 현황표를 만듭니다 작업환경측정, 일반·특수건강진단과 사후관리, 근로자 교육, MSDS,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처럼 법정 의무별로 이행 여부와 근거 서류 위치를 정리합니다.
  3. 3. 교육 실시 여부를 따로 정리합니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제4호는 유해·위험작업 법정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마다 점검하고, 빠진 교육은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정합니다(22장).
  4. 4. 미이행 사항은 필요한 인력·예산과 함께 보고합니다 경영책임자는 미이행 의무에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5. 5. 결과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점검과 조치의 이행 사항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전사 총괄 업무를 맡으라는 제안을 받으면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사 안전보건 총괄 업무를 보건관리자에게 맡기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직무와 충돌할 수 있어, 별도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보건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 보건 분야 자료 제공과 점검 협조는 보건관리자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2호, 법령 이행 보좌)에 들어갑니다.
  •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에 두는 별도 조직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
  • 제안이 내 업무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위 근거를 적어 문서로 의견을 내고, 업무 분장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남길 서류

  • 반기별 보건 분야 이행 현황표와 보고 기록
  • 미이행 사항 보고와 회사의 조치 결과
  • 업무 분장 관련 의견서와 결정 기록

경영책임자의 이행 서면은 5년 보관 대상이므로, 보건관리자가 낸 자료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관하면 짝이 맞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점검 자료를 그때그때 새로 만듭니다. 평소 업무 기록(29장)에서 바로 뽑을 수 있게 정리해 두면 반기 점검이 가벼워집니다.
  • 미이행 사항을 빼고 보고합니다. 미이행을 드러내야 인력·예산 조치가 따라옵니다.
  • 업무 분장을 말로 받아들입니다. 전담 의무와 직무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문서로 남깁니다.

체크리스트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했다
반기 점검 시기를 연간 계획에 넣었다
보건 분야 법정 의무별 이행 현황표를 만들었다
유해·위험작업 교육 실시 여부를 따로 정리했다
미이행 사항을 인력·예산 요청과 함께 보고했다
전사 총괄 업무 제안이 있으면 문서로 의견을 냈다

💡 팁 반기 이행 현황표는 30장의 감독 대비 자료와 거의 같아요. 한 번 만들어 두고 두 곳에 같이 쓰면 준비가 훨씬 가벼워져요.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