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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회사에서는 반기마다 「법령 이행 점검」 자료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고,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교육처럼 보건관리자가 맡은 업무도 그 법령 의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사 안전보건 업무를 통째로 맡아 달라는 제안이 오기도 합니다.
이 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일 가운데 보건관리자의 업무와 맞닿는 부분을 정리하고, 맡아도 되는 일과 조심할 일을 나눕니다. 형사책임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해석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이 필요하면 회사 법무 담당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 무엇 | 언제 | 근거 |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경영책임자) | 반기 1회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
| 유해·위험작업 법정 교육 실시 여부 점검 | 반기 1회 이상 | 같은 영 제5조제2항제3호 |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점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점검 | 반기 1회 이상 | 같은 영 제4조제3호·제7호·제8호 |
| 위 조치의 이행 사항 서면(전자문서 포함) 작성·보관(소상공인 제외) | 이행한 날부터 5년 | 같은 영 제13조 |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기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거나,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긴 경우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보호 대상인 종사자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수급인도 들어갑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세 번째 기준은 보건 기록과 이어집니다. 건강관리실 방문 기록과 상담 기록에서 같은 공정·같은 증상이 반복되는지 살피고, 보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보건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23·26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 대책, 행정기관 개선·시정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요구합니다(제4조제1항). 법이 이 의무를 지운 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입니다. 보건관리자는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때 보건 분야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조치 가운데 보건관리자 업무와 맞닿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행령 제4조 | 경영책임자가 할 일 | 보건관리자가 줄 자료 |
|---|---|---|
| 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험성평가 절차로 갈음 가능) | 보건 분야 위험성평가 결과, 순회점검 결과(10장) |
| 제4호 | 인력·시설·장비, 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집행 | 연간 계획과 예산 요청서(4장) |
| 제6호 |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 겸직이면 업무시간 보장 | 선임 현황, 겸직 시 업무시간 기록(1장) |
| 제7호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반기 1회 이상 점검(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면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봄) | 위원회 회의록(5장) |
| 제8호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작업중지·대피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 구호조치·응급처치 절차와 훈련 기록(25장) |
보건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 때 보장해야 할 업무시간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가 정합니다.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고, 고시 별표 1의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면 100시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200시간을 더합니다(같은 고시 제3조).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사 안전보건 총괄 업무를 보건관리자에게 맡기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직무와 충돌할 수 있어, 별도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보건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이행 서면은 5년 보관 대상이므로, 보건관리자가 낸 자료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관하면 짝이 맞습니다.
💡 팁 반기 이행 현황표는 30장의 감독 대비 자료와 거의 같아요. 한 번 만들어 두고 두 곳에 같이 쓰면 준비가 훨씬 가벼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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