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은 원칙적으로 예고 없이 옵니다. 그날 보건 분야 서류를 찾느라 허둥대면, 실제로 한 일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감독 대비는 감독 직전에 하는 일이 아니라 평소 서류를 쌓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 장에서는 감독이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감독관이 무엇을 보는지, 당일과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 훈령 제521호)에 맞춰 정리합니다.
| 구분 | 언제 나오나 | 근거 |
|---|---|---|
| 일반감독 |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가 난 사업장, 장관·관서장이 필요하다고 본 사업장 | 집무규정 제9조제2항 |
| 특별감독 | 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등이 난 경우 | 집무규정 제9조제2항 |
| 점검 | 장관이 정한 업종·유해위험요인 집중 점검 사업장, 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을 점검하기 위한 위탁관리 사업장, 관리수준에 따라 차등관리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감독 대상과 겹치면 감독으로 실시) | 집무규정 제18조 |
감독은 종합감독이나 부분감독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감독 실시일 전 3년간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을 봅니다. 반복 위반 등은 공소시효·제척기간 안에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집무규정 제12조제1항·제3항).
감독관은 감독점검표를 씁니다. 제조업 등은 집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건설업은 별지 제3호서식입니다(집무규정 제12조제2항). 제조업 점검표에서 보건관리자와 직접 닿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점검표 항목 | 보건관리자가 준비할 것 | 자세히 |
|---|---|---|
| 사업장 개요 | 보건관리자 자격 기재 내용 | 1장 |
|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18조·제24조·제25조~제28조) | 선임 서류, 업무 수행 기록, 위원회 회의록, 안전보건관리규정 | 1·5·29장 |
|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제32조) | 교육계획, 채용 시·정기·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실시 기록, 직무교육 이수증 | 21·22장 |
| MSDS(법 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4조·제115조) | 게시·비치 상태, MSDS 교육 기록, 경고표시 | 6장 |
| 근로자 보건관리(법 제125조·제129조~제133조·제41조) | 작업환경측정, 일반·특수·임시건강진단과 사후조치, 고객 폭언 건강장해 예방조치 | 8·11·14·16장 |
| 보건기준·위험성평가 | 소음, 밀폐공간, 근골격계 등 보건기준 이행, 위험성평가 실시와 적정성 | 4부·10장 |
감독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집무규정 별표 1 「감독시 확인 주요서류」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 분야로는 건강진단 실시·사후조치 서류, 공정별 유해인자 종류·사용량·사용실태, 작업환경측정 실시·개선 서류, MSDS 이행실태가 들어 있습니다. 파일철을 이 목록에 맞춰 나누는 방법은 29장에서 다뤘습니다.
현행 집무규정과 감독점검표는 2024년 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뀐 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검표에 없다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 의무는 법 기준으로 따로 챙깁니다.
위반이 있으면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시정지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재해와 직결되는 조치는 10일 이내, 그 밖의 사항은 20일 이내에서 정해지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청하면 1차 시정기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정지시·명령 내용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지도됩니다(집무규정 제16조). 보건 분야 시정 사항은 이행 계획과 완료 증빙을 만들어 결재를 받아 둡니다.
| 위반 | 과태료(1·2·3차, 만원) |
|---|---|
| 보건관리자 업무 미수행 | 300·400·500 |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미이수 | 500 |
| 위원회 정기회의 미개최(1회당) | 50·250·500 |
|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1명당) | 10·20·50 |
| 법 제164조 서류 미보존 | 30·150·300 |
근거는 모두 시행령 별표 35입니다.
이 서류의 보존기간을 따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음 감독의 범위가 3년이므로 그 이상 보관하는 것을 권합니다.
💡 팁 분기에 한 번, 감독점검표 보건 항목을 펴 놓고 스스로 감독을 해 보세요. 빈 서류가 보이면 그게 다음 분기 업무 목록이에요.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