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혼자서 상담, 체력 측정, 심리 지원까지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연결하면 예산을 덜 쓰고 프로그램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마다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장은 주요 외부기관과 지원사업을 「우리 사업장이 쓸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운영 방식과 지원 대상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책은 수치를 싣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기관·사업 | 하는 일 | 근거 | 보건관리자를 둔 사업장 |
|---|---|---|---|
| 근로자건강센터 | 건강상담, 직업건강서비스, 산업재해·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원 등 | 법 제11조제3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2조 | 대상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직접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사업(공단) | 건강증진 방법 지도, 자료·교육, 계획 작성 지원 | 같은 고시 제8조~제10조 | 신청 가능. 30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근로복지넷(EAP) | 직무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가족문제 상담 | 고용노동부 매뉴얼 안내 | 지원 대상·횟수는 매년 공고 확인 |
| 국민체력100 | 무상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 고용노동부 매뉴얼 안내 | 운영 장소·방법은 매년 공고 확인 |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법 제11조제3호에 근거합니다. 고시 제12조는 센터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 지원, 직업건강서비스,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건강장해 예방, 산업재해와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원을 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대상을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자를 둔 사업장은 센터를 직접 이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특례도 같습니다. 이 조항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센터 활동에 참여시키면 그 시간을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보건관리자가 있는 사업장의 정기교육을 센터 참여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력업체나 계열의 소규모 사업장 담당자에게 센터를 안내할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1577-6497입니다. 센터 수와 이용 비용은 공단 누리집이나 센터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시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우선 지원(제10조제3항)과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제11조)도 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나 센터를 활용할 때는 그 의견을 들어 계획에 반영합니다(고시 제5조제6항).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27장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공단의 정부지원사업으로 건강디딤돌(50인 미만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비용), 건강일터 조성지원(온열장비·환기장치), 질식 원-콜, 건강관리카드, 노출정보 알리미, 뇌심혈관 심층건강진단, 직종별 건강진단 등을 소개합니다. 매뉴얼이 소개하는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업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상시 50명 이상부터이므로(시행령 별표 5), 50인 미만 대상 사업은 우리 사업장과 맞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신청기간, 대상 규모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매년 초 공단 공고를 열어 대상 규모 칸을 먼저 확인하세요.
직무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내에서 다루기 어려운 상담은 외부 상담처로 연결합니다. 근로복지넷(EAP) 상담전화는 080-080-5988입니다.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는 매년 근로복지넷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체력100은 무상으로 체력을 측정하고 운동처방을 해 주는 서비스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측정 단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운영 장소와 방법은 매년 공고로 확인합니다.
외부기관 이용 기록의 보존기간을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보건관리자 업무 기록(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으로 아래를 남깁니다.
💡 팁 외부기관 목록은 매년 1월에 한 번 새로 만드세요. 공고를 연 날짜를 같이 적어 두면, 나중에 누가 물어도 언제 기준 정보인지 바로 답할 수 있어요.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