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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검진·교육처럼 기한이 정해진 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올해는 금연 프로그램을 해 보자」, 「걷기 대회를 열자」 같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막상 시작하면 신청자가 적거나, 몇 주 만에 참여가 끊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 장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법적 위치를 먼저 짚고,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계획의 틀에 맞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 무엇 | 언제 | 근거 |
|---|---|---|
| 근로자의 안전·건강 유지·증진(사업주의 일반 의무) | 상시 | 법 제5조제1항 |
|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 사업장 계획에 따라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3호) 제4조 |
| 총괄 부서·건강증진활동추진자 지정, 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 심의 | 계획 수립 때 | 같은 고시 제5조 |
| 실시 결과 평가와 계획 반영 | 정기적으로 | 같은 고시 제7조 |
법 제5조제1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만들도록 정합니다. 다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몇 회 하라」고 직접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정부가 할 일로는 안전·건강 증진 사업의 보급과 직업성 질병의 예방·조기 발견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그래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모양은 위 고시의 틀을 따라 사업장이 정합니다.
고시 제5조는 총괄 부서와 건강증진활동추진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추진자는 보건관리자 또는 필요한 지식·기술을 갖춘 사람입니다(고시 제2조). 부서별 실무 담당자를 두고, 영양사가 있으면 영양 개선에 협력하게 합니다. KOSHA GUIDE H-162-2023은 추진팀에 근로자대표와 예산 결정권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쥔 사람이 처음부터 들어와 있어야 계획이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주제는 담당자의 짐작이 아니라 사업장 자료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미 가진 자료로 충분합니다.
고시 제4조제1항이 정한 계획의 요소는 사업주의 의사표명, 목표 설정, 조직 구성, 활동 내용, 예산·인력·시설·장비 확보, 추진상황 평가와 재검토입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와 사후관리, 금연·절주·운동·영양개선이 예시돼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현행 법 제132조제4항),근골격계질환 징후자 사후조치(기준규칙 제660조제2항),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조치(기준규칙 제669조)를 계획에 넣도록 합니다. 즉 건강증진 계획은 별도 행사 목록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법정 사후관리를 묶는 틀입니다. 기준규칙 제669조제6호의 발병위험도 평가와 금연·고혈압 관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목표는 H-162-2023이 권하는 SMART 방식(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기한이 있는 목표)으로 적습니다. 「(예시) 고혈압 요관찰자 중 상반기 상담 참여자 비율」처럼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씁니다.
계획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고시 제5조제2항). 위원회는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사항을 심의·의결하므로(법 제24조제2항) 분기마다 열리는 정기회의(시행령 제37조제1항) 안건으로 올리면 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건강증진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시 제6조). 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이 함께 정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참여를 끌어내는 근거가 됩니다.
고시 제7조는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H-162-2023은 평가를 구조·과정·결과로 나눕니다. (예시) 구조는 예산과 담당자가 확보됐는지, 과정은 참여율과 회차별 출석, 결과는 혈압 관리 상태 같은 건강 지표의 변화입니다.
사업장 전체 수준을 보고 싶다면 KOSHA GUIDE H-201-2018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을 쓸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뇌심혈관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 생활습관 개선 4개 분야별로 활동도를 요구도로 나눠 지수를 내고, 지수에 따라 미도입(20 미만)·도입(20~50 미만)·활성화(50~80 미만)·우수(80 이상)로 나눕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서류의 보존기간을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심의했다면 그 회의록은 2년 보존 대상입니다(법 제164조). 나머지는 보건관리자 업무 기록(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으로 남깁니다.
💡 팁 첫해에는 프로그램을 하나만 골라 끝까지 해 보세요. 출석 기록과 전후 지표가 남은 프로그램 하나가 다음 해 예산을 설명할 때 든든한 자료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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