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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표가 나오면 「이 수치가 무슨 뜻이냐」, 「병원에 가야 하느냐」는 질문이 건강관리실로 옵니다. 상담은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와 가장 자주 만나는 업무이면서, 의료행위의 범위를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는 간호사 보건관리자가 상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상담을 기록하는 방법, 기록을 통계로 묶어 쓰는 방법을 다룹니다. 건강진단 결과표를 읽는 법은 13장, 유소견자 사후관리는 14장에서 다룹니다.
| 무엇 | 내용 | 근거 |
|---|---|---|
| 요양 지도·관리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와 관리(의사·간호사 보건관리자에 한정) |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라목 |
| 측정과 정보 제공 |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학회 기준의 정상·주의·위험 범위 안내, 위험 범위면 의료기관 내원 안내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산업보건정책과-1206, 2026.3.11) |
| 할 수 없는 일 | 질병 유무 판단, 특정 질병 진단, 발생위험 예측, 치료 방법 결정 | 같은 질의회시 |
| 기록 의무 |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 |
| 상담일지 서식·보존기간 | 법정 서식 없음, 법정 보존기간 없음. 사업장이 정함 | 법·시행령·시행규칙·기준규칙에 규정 없음 |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 보건관리자가 혈압·혈당 측정이나 건강상담을 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9월 11일 지침에 따른 「의료법」상 간호사 보건관리자의 업무 범위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산업보건정책과-1206, 2026.3.11).
반대로 대상자에게 병이 있는지, 어떤 병인지 진단하거나, 앞으로 병이 생길 위험을 예측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상담 중에 「이 약을 끊어도 되나요」, 「이건 무슨 병인가요」 같은 질문이 나오면 판단하지 않고 진료받는 의료기관에 묻도록 안내합니다.
상담일지의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규칙 본문 어디에도 「상담일지」라는 서식이나 별지가 없고, 법적 근거는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유지하라는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뿐입니다. 그래서 일지 양식은 사업장이 정합니다. 아래는 공식 서식이 아닌 예시 항목입니다.
기록에는 측정값과 안내한 사실을 적고, 진단명처럼 보이는 판단은 적지 않습니다. 범위를 지켰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처치 기록을 부서별, 개인별, 방문 사유별로 묶으면 통계가 됩니다. 분기마다 정리해 보고하면 다음 해 건강증진 프로그램(27장)과 교육 주제(22장)를 고르는 근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이런 기록이 보건관리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상담일지의 법정 보존기간은 없습니다. 사업장 문서 관리 규정에 맞춰 보존기간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적어 둡니다. 다만 상담에 쓴 건강진단 결과표 자체는 시행규칙 제241조의 보존기간을 따릅니다(29장).
💡 팁 내원을 안내할 때는 「이 수치는 위험 범위라서 병원에서 확인받으시면 좋겠어요」처럼 측정값과 기준만 말해 보세요. 판단은 의사에게 넘기고, 다음 상담 때 결과를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사후관리가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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