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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으면 보건관리자는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 중 하나가 됩니다. 그 순간에는 처치에 집중해야 하므로, 누가 신고하고 누가 보고하고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는지는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평상시 준비, 발생 직후의 순서, 중대재해 보고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그 뒤의 기록을 다룹니다. 보고와 제출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보건관리자는 응급처치와 함께 재해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재해 통계 관리의 보좌를 맡습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나목, 제10호, 제11호).
| 무엇 | 언제 | 근거 |
|---|---|---|
| 중대재해 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등 조치 | 즉시 | 법 제54조제1항 |
| 중대재해 발생 보고(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전화·팩스 등) |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천재지변 등은 그 사유가 없어진 때 지체 없이) | 법 제54조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별지 제30호서식)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 | 법 제57조제3항,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
| 산업재해 기록·보존 | 재해 발생 시 기록, 3년 보존 | 법 제57조제2항·제164조, 시행규칙 제72조 |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점검(경영책임자) | 반기 1회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에는 보고 절차와 119 등 외부 통보, 긴급조치, 구호·응급조치, 대피, 재발방지, 이행 점검이 들어가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작업 중지·대피,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를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경영책임자의 의무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보건관리자는 그중 구호·응급조치 부분을 맡아 아래를 준비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A-G-15-2026)과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대응 훈련을 반기 1회 이상 하고 결과를 기록해 보완하라고 권합니다. 법정 주기는 아니지만 연간 계획에 넣어 두면 매뉴얼 점검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54조제1항).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아래 내용을 보고합니다(법 제54조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보건관리자는 응급처치 시각과 내용, 이송 병원 같은 정보를 정리해 보고 담당자에게 넘깁니다. 중대재해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서로 다른 법의 개념이므로 섞어 쓰지 않습니다(31장).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제출 명령을 받고 15일 안에 내거나 기한이 지난 뒤 자진해서 내면 보고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지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같은 항 제1호).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재해 발생일에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57조제1항).
재해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보좌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입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10호·제11호).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하는 항목은 사업장 개요와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일시·장소, 원인과 과정, 재발방지 계획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 계획을 붙여 보존하면 이 기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위험성평가 자료로 넘깁니다(10장).
| 서류 | 보존 |
|---|---|
| 산업재해 기록(또는 조사표 사본, 요양신청서 사본과 재발방지 계획) | 3년(법 제164조) |
| 중대재해 보고 내용(일시, 방법, 보고 내용) | 법정 보존기간 없음. 산업재해 기록과 함께 보관 |
| 응급처치 기록(시각, 처치 내용, 이송 병원) | 법정 서식·보존기간 없음. 업무 기록(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으로 보관 |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점검 기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 이행한 날부터 5년(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
| 비상대응 훈련 결과 | 법정 보존기간 없음. 다음 훈련과 매뉴얼 보완 자료로 보관 |
과태료는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000만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1·2·3차 700·1,000·1,5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하면 1,5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35 제4호 조목·초목).
💡 팁 처치하면서 시각을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구급함 안에 작은 메모지와 펜을 넣어 두고, 함께 있는 사람에게 처치 시각을 적어 달라고 부탁하면 보고와 인계가 훨씬 정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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