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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장. 구급용구·의약품(의료인·비의료인)

24장.구급용구·의약품(의료인·비의료인)

건강관리실 서랍을 열면 전임자가 쓰던 약과 구급용품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새로 갖출지 정하려면, 사업주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구급용구와 보건관리자가 다룰 수 있는 의약품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구급용구의 법정 품목과 관리, 의약품을 다루는 기준이 의료인(의사·간호사) 보건관리자와 비의료인 보건관리자에게 어떻게 다른지,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 관리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무엇기준근거
구급용구 비치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들것, 화상약(화상 우려가 있는 작업장만)기준규칙 제82조제1항
장소·사용법 고지비치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림기준규칙 제82조제1항
구급용구 관리자관리하는 사람을 정해 언제든 쓸 수 있게 청결하게 유지기준규칙 제82조제2항
의약품 투여의사·간호사 보건관리자가 시행령이 정한 의료행위에 따라 투여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마목
의약품 판매·취득 제한약국 개설자 등이 아니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약사법 제44조

어떻게 하나요

1. 구급용구부터 갖춥니다

구급용구는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갖춰야 하는 품목입니다(기준규칙 제82조). 먼저 사업장의 구급함 위치를 모두 찾아 목록을 만들고, 위 법정 품목이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화상약은 화상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의무이므로, 3장 진단표에서 용접·고열 공정 등 해당 작업장을 골라 둡니다.

  1. 1. 구급함마다 위치, 담당 관리자, 마지막 점검일을 적습니다.
  2. 2. 구급함에 품목 목록과 간단한 사용법을 붙이고, 비치 장소를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교육 시간이나 게시판을 활용하면 됩니다(21장).
  3. 3. 공정별로 구급용구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보건관리자 한 명이 모든 구급함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면 부서별 관리자를 두고 보건관리자는 순회점검 때 확인합니다.
  4. 4. 쓴 물품은 바로 보충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2. 의약품 기준을 자격에 따라 나눕니다

구분의사·간호사 보건관리자비의료인 보건관리자
의약품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목적(가벼운 부상 치료, 응급처치, 악화 방지 처치, 요양 지도·관리)에 맞는 의약품을 갖추고 투여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상 의약품 지급 근거가 없음
구급용 물품구급용구와 의약외품 함께 구비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구급용구를 구비
측정·상담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학회 기준 범위 안내, 위험 시 의료기관 내원 안내검진 결과 단순 확인, 동의에 기반한 자료 수집, 검진 주기·내원일 안내(26장)

측정·상담 범위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사·간호사: 산업보건정책과-1206, 2026.3.11 / 비의료인: 산업보건기준과-228, 2024.1.12)를 따른 것입니다. 의약품 칸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건강관리실 물품 구비 설명을 따랐습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따로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약사법 제44조). 그래서 의사·간호사 보건관리자가 의약품을 투여하는 근거는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마목입니다. 이 조문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약을 갖출지는 그 의료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정합니다. 법령·고시·고용노동부 매뉴얼은 품목 목록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의료인 보건관리자가 갖출 수 있는 의약외품의 예로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등과,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스프레이 파스 등을 듭니다. 의료기기를 갖추려면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참고합니다.

3.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의약품의 유통기한과 위해의약품 해당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혈압계·혈당계 같은 기기는 연 1회 점검합니다.
  • 구급함은 순회점검(시행령 제22조제1항제9호) 때 함께 열어 봅니다.

4.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정합니다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같은 응급장비가 있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보건관리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해도 전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작동상태 점검이 시행령 제22조제1항제9호의 순회점검에 포함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산업보건기준과-602, 2023.1.18). 설치·관리 방법은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합니다.

남길 서류

  • 구급함 위치·관리자 목록
  • 구급용구·의약품 점검 기록(점검일, 보충·폐기 품목, 유통기한)
  • 의약품 투여 기록(일자, 대상자, 사유, 투여 내용). 26장의 상담·처치 기록과 함께 둡니다
  • 기기 점검 기록,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기록

구급용구·의약품 기록의 법정 서식과 보존기간은 없습니다.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로 보관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구급용구 비치 장소를 알리지 않습니다. 갖추는 것과 함께 장소와 사용법을 알리는 것까지가 조문의 의무입니다.
  • 구급용구 관리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없으면 쓴 물품이 보충되지 않습니다.
  • 정해진 상비약 목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갖춥니다. 법령·고시가 정한 의약품 품목 목록은 없습니다. 의약품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목적에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 비의료인 보건관리자가 전임 간호사가 두고 간 의약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비의료인은 의약외품으로 구급용구를 갖춥니다.
  • 유통기한 점검을 일정 없이 합니다. 연간 계획에 점검 주기를 넣어 둡니다(23장).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작업 구역이 넓고 계속 바뀌므로 구급함 위치를 공정에 맞춰 옮기고, 옮길 때마다 근로자에게 다시 알립니다(32장).
  • 건설업 보건관리자의 자격 요건에는 의사·간호사 포함 조건이 없으므로(시행령 별표 5 제44호) 비의료인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비의료인 기준을 따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방문하는 간호사는 위탁 사업장의 구급용구 비치·관리자 지정·고지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보고서에 적습니다(33장).
  • 기관은 응급처치 등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직무를 위해 인근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협조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5항).

체크리스트

사업장의 구급함 위치를 모두 찾아 목록을 만들었다
법정 품목이 구급함마다 있는지 확인했다(화상 우려 작업장은 화상약 포함)
비치 장소와 사용법을 근로자에게 알렸다
구급용구 관리자를 지정했다
보유 의약품이 제7호 의료행위 목적에 맞는지 정리했다
유통기한·위해의약품 점검과 기기 연 1회 점검 일정을 정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와 점검 방법을 확인했다

💡 팁 인수받은 의약품은 바로 쓰지 말고 먼저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제7호 의료행위 목적에 맞는지 하나씩 표시하면 남길 것과 폐기할 것이 바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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