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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보건관리자에게 건강관리실은 일하는 자리이자 근로자가 보건관리자를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이미 갖춰진 방을 넘겨받기도 하고, 빈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는 법이 정한 건강관리실의 조건, 문을 열기 전에 갖출 것, 1년 동안 운영하는 방법, 남길 기록을 다룹니다. 구급용구와 의약품은 24장, 상담과 일지는 26장에서 자세히 봅니다.
| 무엇 | 내용 | 근거 |
|---|---|---|
| 사업주의 지원 의무 | 보건관리자에게 권한·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 보건관리자가 의사·간호사이면 고용노동부령의 시설·장비를 지원해야 함 | 시행령 제22조제3항 |
| 건강관리실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채광이 잘되는 곳, 업무에 적합한 면적, 상담실·처치실·양호실 | 시행규칙 제14조제1호 |
| 설비·장비 |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 시행규칙 제14조제2호 |
| 면적 | 법령에 수치 기준 없음 | 시행규칙 제14조 |
| 업무 기록 |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기간·서식 규정 없음) |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 |
권한·시설·장비·예산 등의 지원은 모든 보건관리자에게 해당하고,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한 건강관리실과 설비를 지원할 의무는 보건관리자가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사) 또는 제3호(간호사)에 해당할 때 생깁니다(시행령 제22조제3항). 간호사 보건관리자라면 위 조건을 갖춰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조문에 있는 셈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위치(찾기 쉬움), 환경(통풍·채광), 면적(업무에 적합), 구획(상담실·처치실·양호실) 네 가지입니다. 면적 수치가 법령에 없으므로 「적합한 면적」은 사업장 규모와 이용 인원을 보고 판단합니다. 후보 공간을 볼 때는 아래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간이 좁다면 세 기능을 어떻게 나눌지 배치도를 그려 사업주와 협의합니다.
처음 설치하면 건강관리실 표지판을 붙이고 운영시간을 사내에 알립니다. 보건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순회점검, 교육 등)에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하는지도 함께 공지합니다. 이 공지는 25장의 비상연락 체계와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건강관리실 운영도 4장 연간 계획표의 한 줄로 관리합니다. 아래는 계획에 넣을 만한 일입니다(예시).
| 시기(예시) | 할 일 |
|---|---|
| 건강진단 결과가 나온 뒤 | 결과 상담 집중 기간 운영(26장) |
| 정기(예: 매월·분기) | 의약품 유통기한과 위해의약품 여부 확인, 구급용구 보충(24장) |
| 연 1회 | 혈압계·혈당계 등 기기 점검 |
| 분기마다 | 이용 통계 정리와 분석, 보고 |
| 예산 편성 시기 | 물품·기기 교체 예산 요청(4장) |
건강관리실에서 간호사 보건관리자가 하는 의료행위는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정한 범위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의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의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막는 처치, 건강진단에서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관리,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입니다. 범위를 넘는 진단·치료 결정은 하지 않고 의료기관으로 안내합니다(1장, 26장).
분기 통계는 보고로 끝내지 않습니다. 특정 부서의 방문이 늘었다면 그 공정을 순회점검 때 다시 보고, 같은 사유가 반복되면 교육 주제(22장)나 위험성평가(10장)에 넣습니다. 건강관리실 이용 현황은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세울 때 근로자의 요구를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27장). 물품 사용량은 다음 해 예산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건강관리실 기록의 법정 서식과 보존기간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유지하라는 것뿐입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 방문 처치 기록을 부서별·개인별·방문 사유별로 묶어 두면 통계가 되고,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이런 기록이 보건관리자 자신을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 팁 처음 몇 달은 방문 사유를 단순한 분류(두통, 근육통, 외상, 상담 등)로 적어 보세요. 분기 통계를 낼 때 분류가 일정해야 부서별로 비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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