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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장.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23장.건강관리실 설치·운영

간호사 보건관리자에게 건강관리실은 일하는 자리이자 근로자가 보건관리자를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이미 갖춰진 방을 넘겨받기도 하고, 빈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는 법이 정한 건강관리실의 조건, 문을 열기 전에 갖출 것, 1년 동안 운영하는 방법, 남길 기록을 다룹니다. 구급용구와 의약품은 24장, 상담과 일지는 26장에서 자세히 봅니다.

한눈에 보기

무엇내용근거
사업주의 지원 의무보건관리자에게 권한·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 보건관리자가 의사·간호사이면 고용노동부령의 시설·장비를 지원해야 함시행령 제22조제3항
건강관리실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채광이 잘되는 곳, 업무에 적합한 면적, 상담실·처치실·양호실시행규칙 제14조제1호
설비·장비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시행규칙 제14조제2호
면적법령에 수치 기준 없음시행규칙 제14조
업무 기록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기간·서식 규정 없음)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

권한·시설·장비·예산 등의 지원은 모든 보건관리자에게 해당하고,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한 건강관리실과 설비를 지원할 의무는 보건관리자가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사) 또는 제3호(간호사)에 해당할 때 생깁니다(시행령 제22조제3항). 간호사 보건관리자라면 위 조건을 갖춰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조문에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1. 자리를 고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위치(찾기 쉬움), 환경(통풍·채광), 면적(업무에 적합), 구획(상담실·처치실·양호실) 네 가지입니다. 면적 수치가 법령에 없으므로 「적합한 면적」은 사업장 규모와 이용 인원을 보고 판단합니다. 후보 공간을 볼 때는 아래를 함께 확인합니다.

  • 생산 현장에서 걸어서 오기 쉬운지, 들것이 드나들 수 있는지
  • 상담 내용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상담 공간을 나눌 수 있는지
  • 침대를 두고 쉴 수 있는 양호 공간을 따로 둘 수 있는지
  • 처치 공간 가까이 물을 쓸 수 있는지(상하수도 설비)

공간이 좁다면 세 기능을 어떻게 나눌지 배치도를 그려 사업주와 협의합니다.

2. 설비를 갖춥니다

  • 직통전화 외부와 바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반드시 유선전화가 아니어도 연락처를 공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침대·냉난방 양호실 기능을 위해 필요합니다.
  • 구급용구 기준규칙이 정한 품목은 24장에서 정리합니다.
  • 측정 기기 혈압계·혈당계처럼 상담에 쓰는 기기는 점검 일정을 함께 정합니다.

3. 문을 엽니다

처음 설치하면 건강관리실 표지판을 붙이고 운영시간을 사내에 알립니다. 보건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순회점검, 교육 등)에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하는지도 함께 공지합니다. 이 공지는 25장의 비상연락 체계와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4. 1년 운영 계획에 넣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도 4장 연간 계획표의 한 줄로 관리합니다. 아래는 계획에 넣을 만한 일입니다(예시).

시기(예시)할 일
건강진단 결과가 나온 뒤결과 상담 집중 기간 운영(26장)
정기(예: 매월·분기)의약품 유통기한과 위해의약품 여부 확인, 구급용구 보충(24장)
연 1회혈압계·혈당계 등 기기 점검
분기마다이용 통계 정리와 분석, 보고
예산 편성 시기물품·기기 교체 예산 요청(4장)

5.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지킵니다

건강관리실에서 간호사 보건관리자가 하는 의료행위는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정한 범위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의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의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막는 처치, 건강진단에서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관리,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입니다. 범위를 넘는 진단·치료 결정은 하지 않고 의료기관으로 안내합니다(1장, 26장).

6. 통계를 다음 계획에 씁니다

분기 통계는 보고로 끝내지 않습니다. 특정 부서의 방문이 늘었다면 그 공정을 순회점검 때 다시 보고, 같은 사유가 반복되면 교육 주제(22장)나 위험성평가(10장)에 넣습니다. 건강관리실 이용 현황은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세울 때 근로자의 요구를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27장). 물품 사용량은 다음 해 예산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남길 서류

  • 방문·처치 기록(일자, 부서, 개인, 방문 사유, 처치 내용)
  • 분기별 이용 통계와 보고 결재본
  • 기기 점검 기록, 물품 점검·보충 기록
  • 시설·장비 요청서와 결재본

건강관리실 기록의 법정 서식과 보존기간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유지하라는 것뿐입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 방문 처치 기록을 부서별·개인별·방문 사유별로 묶어 두면 통계가 되고,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이런 기록이 보건관리자 자신을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상담실·처치실·양호실을 따로 두지 않고 책상 하나로 시작합니다. 조문이 정한 구획을 근거로 공간을 요청합니다.
  • 면적 기준을 찾느라 시간을 씁니다. 법령에 수치가 없습니다. 이용 인원과 세 구획을 기준으로 필요한 공간을 설명합니다.
  • 운영시간만 알리고 부재 시 연락처를 알리지 않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 생긴 일은 대응이 늦어집니다.
  •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통계도, 예산 요청 근거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설명 자료도 사라집니다.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건강관리실 위치를 정할 때 구급차가 접근하기 쉬운지, 세면장·화장실과 가까운지를 함께 봅니다. 공정에 따라 현장 배치가 바뀌므로 위치도 다시 검토합니다(32장).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정 요건으로 건강상담실·보건교육실을 포함한 사무실과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혈압계를 갖춥니다(시행령 별표 8). 방문 상담에 쓰는 기기는 기관 장비이므로 방문 전에 점검합니다.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직무를 위해 인근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협조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5항, 33장).

체크리스트

건강관리실이 찾기 쉽고 통풍·채광이 되는 곳인지 확인했다
상담실·처치실·양호실 구획을 갖췄거나 사업주와 협의했다
상하수도·침대·냉난방·외부 연락용 직통전화·구급용구를 갖췄다
표지판을 붙이고 운영시간과 부재 시 연락처를 알렸다
결과 상담 기간, 물품 점검, 기기 점검, 분기 통계를 연간 계획에 넣었다
방문·처치 기록 방식을 정했다
분기 통계를 순회점검·교육·예산 계획에 반영했다

💡 팁 처음 몇 달은 방문 사유를 단순한 분류(두통, 근육통, 외상, 상담 등)로 적어 보세요. 분기 통계를 낼 때 분류가 일정해야 부서별로 비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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