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장. 교육 기획·외부강사·서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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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장. 교육 기획·외부강사·서류

22장.교육 기획·외부강사·서류

21장에서 누가 몇 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정리했다면, 이제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정할 차례입니다. 같은 12시간이라도 우리 공정의 위험과 상관없는 영상만 틀었다면 감독 때 「교육 실시 심층조사」 항목에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장에서는 교육 주제를 정하는 법, 교육 형태와 강사 자격, 외부강사·위탁기관을 쓸 때 확인할 것, 그리고 교육이 끝난 뒤 남길 서류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무엇기준근거
교육 내용시행규칙 별표 5 범위에서 작업환경·작업내용과 근로자의 성·나이에 따른 위험성에 초점「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제2항
교육 시간시행규칙 별표 4 이상. 정기교육은 나눠서 실시 가능같은 규정 제3조의2제2항·제4항
교육 형태집체·현장·인터넷 원격·비대면 실시간 중 하나 또는 혼합.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총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으로같은 규정 제3조의2제2항
자체 교육 강사보건관리자 등 법정 관리자, 공단 강사요원 과정 이수자, 지도사, 장관이 정한 강사기준 해당자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같은 규정 제10조·별표 1
위탁 교육등록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법 제29조제4항
교육 서류 보존보존기간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음. 고용노동부 매뉴얼이 3년 보존을 권고고용노동부 매뉴얼(실무 권고)

어떻게 하나요

1. 주제를 우리 사업장 자료에서 뽑습니다

교육 주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고르면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 보건 분야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그대로 교재로 씁니다(10장).
  • MSDS 취급 물질의 유해성,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은 MSDS 교육 내용과 겹치므로 함께 짜면 시간을 아낍니다(시행규칙 제169조, 6장).
  • 건강진단 결과·상담·순회점검 기록 유소견이 많은 항목이나 상담에서 자주 나온 주제를 고릅니다(14장, 26장).
  • 재해 현황 지난해 재해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다룹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의 교안을 쓸 수 있지만, 공단 교안만으로 채우면 우리 공정의 위험이 빠지기 쉽습니다. 사업장 사진과 실제 측정값을 한두 장이라도 넣습니다.

2. 형태와 시간표를 정합니다

  • 집체교육은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가 아닌 곳(교육장·회의실 등)에서 합니다.
  • 현장교육은 생산시설·근무장소에서 하며, 작업 전후의 짧은 교육(TBM, 위험예지훈련 등)도 포함됩니다. 강사 자격자가 주관하고, 교육 사실을 확인하는 보고서나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제1항제13호, 제4조).
  • 인터넷 원격교육은 여러 과목으로 구성할 때 과목당 60분 이상이고, 그중 강의 동영상이 절반(3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바일로 들을 때는 작업·운전 중 수강 금지를 알리고 확인하는 절차와 제한 기능이 필요하며, 어기다 적발되면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형태로 다시 교육합니다(같은 규정 제5조).
  • 우편통신교육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만 쓸 수 있고,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입니다(같은 규정 제7조).

TBM으로 정기교육 시간을 인정받으려면 작업일지, 앱 기록, 동영상, 녹음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은 TBM 단위로 남겨도 됩니다.

3. 강사를 정합니다

보건관리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1호 라목에 따라 그 자체로 자체 교육 강사가 됩니다. 보건관리자가 강의한 시간만큼 본인의 그 반기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제8항). 관리감독자도 같은 호에 따라 강사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 작업 설명은 관리감독자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부를 때는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의 강사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구분(별표 1)해당하는 사람
제1호안전보건교육기관·직무교육기관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자
제2호사업주, 법인 대표자, 대표이사, 안전보건 관련 이사
제3호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전담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한 사람(그 조직이 총괄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교육 가능)
제4호사업장 내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했고 사업주가 강사로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5호(실무경험 보유자)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실무 3년 이상 종사자, 소방공무원·응급구조사 실무 3년 이상,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근골격계 예방 전문가, 임상심리사 등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 의사·간호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교통안전관리 실무 3년 이상,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과정 이수자

간호사인 외부강사는 별표 1 제5호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라는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간호사는 이 조건과 관계없이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1호로 강사가 되므로 둘을 섞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원격교육을 쓴다면 강사 자격자가 감수 등으로 제작에 참여한 콘텐츠여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3조의2제2항).

4. 위탁기관을 쓸 때 확인합니다

  •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80% 이상 이수, 원격·우편 교육은 평가 합격이어야 교육 실시확인서(「안전보건교육규정」 별지 제4호서식)가 발급됩니다(같은 규정 제40조).
  • 확인서는 이수일부터 5년 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바로 받아 둡니다.
  • 사업장 사정으로 정기교육이 어려워 위탁기관의 일시집합교육을 이용했다면, 그 이수시간은 해당 연도 교육시간으로 봅니다(같은 규정 제9조제1항).

5. 끝난 뒤 평가하고 보고합니다

근로감독관 감독점검표의 교육 항목에는 교육의 실시 여부뿐 아니라 교육계획 수립 여부와 교육평가(안전지식을 알고 있는지)가 들어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별지 제2호서식). 간단한 확인 문항이나 현장 질문으로 이해 정도를 보고 결과를 남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작업 법정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므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반기 실적을 정리해 보고하면 그 점검 자료가 됩니다.

남길 서류

  • 연간·월별 교육계획서
  • 교육일지(교육 종류, 일시, 장소, 강사, 내용, 대상자 수, 실시자 수, 미실시 사유)
  • 참석자 서명과 교육 사진
  • 현장교육·TBM의 교육 사실 확인 보고서 또는 일지, 녹음·영상 등 증빙
  • 외부강사의 강사기준 해당 증빙(자격증·경력증명 등)
  • 위탁기관 교육 실시확인서, 안전체험교육 참석자 명단·교육일지
  • MSDS 교육의 시간·내용 기록(시행규칙 제169조제3항)
  • 교육평가 결과

교육 서류의 보존기간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고, 고용노동부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 2026」이 교육계획안, 근로자 서명, 사진 등 증빙을 3년 보존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권고를 실무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로감독도 원칙적으로 감독 실시일 전 3년간의 사항을 범위로 하므로(「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2조) 3년 치는 바로 꺼낼 수 있게 둡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특별교육을 전부 동영상으로 채웁니다. 총시간의 3분의 2 이상은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이어야 합니다.
  • TBM을 교육시간으로 잡고 증빙을 남기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교육을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외부강사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체 교육의 강사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과 별표 1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제2항제5호).
  • 서명부에 대상자 수와 미실시 사유를 적지 않습니다. 누가 빠졌는지 모르면 보충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작업 전 TBM이 현장교육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협력업체별로 TBM 기록과 서명을 모으는 방식을 공사 초기에 정해 둡니다(32장).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자체 교육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1호 라목). 방문일에 교육을 맡았다면 일지와 서명을 사업장 서류철에 함께 남깁니다(33장).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MSDS·검진·재해 자료에서 교육 주제를 골랐다
교육 형태별 비율(관리감독자 2분의 1, 특별교육 3분의 2)을 맞췄다
TBM을 교육으로 인정받을 경우 증빙 방법을 정했다
외부강사의 강사기준 해당 여부와 증빙을 확인했다
위탁 교육의 실시확인서를 받았다
교육일지에 대상자 수·실시자 수·미실시 사유·서명을 남겼다
교육평가를 하고 결과를 기록했다
반기 교육 실적을 정리해 보고했다

💡 팁 교육일지는 교육이 끝난 날 바로 쓰세요. 미실시자가 누구인지 그날 정리해 두면 다음 달 보충교육 명단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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