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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장에서 누가 몇 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정리했다면, 이제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정할 차례입니다. 같은 12시간이라도 우리 공정의 위험과 상관없는 영상만 틀었다면 감독 때 「교육 실시 심층조사」 항목에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장에서는 교육 주제를 정하는 법, 교육 형태와 강사 자격, 외부강사·위탁기관을 쓸 때 확인할 것, 그리고 교육이 끝난 뒤 남길 서류를 다룹니다.
| 무엇 | 기준 | 근거 |
|---|---|---|
| 교육 내용 | 시행규칙 별표 5 범위에서 작업환경·작업내용과 근로자의 성·나이에 따른 위험성에 초점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제2항 |
| 교육 시간 | 시행규칙 별표 4 이상. 정기교육은 나눠서 실시 가능 | 같은 규정 제3조의2제2항·제4항 |
| 교육 형태 | 집체·현장·인터넷 원격·비대면 실시간 중 하나 또는 혼합.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총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으로 | 같은 규정 제3조의2제2항 |
| 자체 교육 강사 | 보건관리자 등 법정 관리자, 공단 강사요원 과정 이수자, 지도사, 장관이 정한 강사기준 해당자 |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같은 규정 제10조·별표 1 |
| 위탁 교육 | 등록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 법 제29조제4항 |
| 교육 서류 보존 | 보존기간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음. 고용노동부 매뉴얼이 3년 보존을 권고 | 고용노동부 매뉴얼(실무 권고) |
교육 주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고르면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의 교안을 쓸 수 있지만, 공단 교안만으로 채우면 우리 공정의 위험이 빠지기 쉽습니다. 사업장 사진과 실제 측정값을 한두 장이라도 넣습니다.
TBM으로 정기교육 시간을 인정받으려면 작업일지, 앱 기록, 동영상, 녹음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은 TBM 단위로 남겨도 됩니다.
보건관리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1호 라목에 따라 그 자체로 자체 교육 강사가 됩니다. 보건관리자가 강의한 시간만큼 본인의 그 반기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제8항). 관리감독자도 같은 호에 따라 강사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 작업 설명은 관리감독자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부를 때는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의 강사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구분(별표 1) | 해당하는 사람 |
|---|---|
| 제1호 | 안전보건교육기관·직무교육기관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자 |
| 제2호 | 사업주, 법인 대표자, 대표이사, 안전보건 관련 이사 |
| 제3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전담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한 사람(그 조직이 총괄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교육 가능) |
| 제4호 | 사업장 내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했고 사업주가 강사로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
| 제5호(실무경험 보유자)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실무 3년 이상 종사자, 소방공무원·응급구조사 실무 3년 이상,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근골격계 예방 전문가, 임상심리사 등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 의사·간호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교통안전관리 실무 3년 이상,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과정 이수자 |
간호사인 외부강사는 별표 1 제5호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라는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간호사는 이 조건과 관계없이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1호로 강사가 되므로 둘을 섞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원격교육을 쓴다면 강사 자격자가 감수 등으로 제작에 참여한 콘텐츠여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3조의2제2항).
근로감독관 감독점검표의 교육 항목에는 교육의 실시 여부뿐 아니라 교육계획 수립 여부와 교육평가(안전지식을 알고 있는지)가 들어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별지 제2호서식). 간단한 확인 문항이나 현장 질문으로 이해 정도를 보고 결과를 남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작업 법정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므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반기 실적을 정리해 보고하면 그 점검 자료가 됩니다.
교육 서류의 보존기간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고, 고용노동부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 2026」이 교육계획안, 근로자 서명, 사진 등 증빙을 3년 보존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권고를 실무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로감독도 원칙적으로 감독 실시일 전 3년간의 사항을 범위로 하므로(「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2조) 3년 치는 바로 꺼낼 수 있게 둡니다.
💡 팁 교육일지는 교육이 끝난 날 바로 쓰세요. 미실시자가 누구인지 그날 정리해 두면 다음 달 보충교육 명단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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