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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이 들어오는 날, 공정이 바뀌는 날, 반기가 끝나 가는 달마다 「이번 교육은 몇 시간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보건관리자에게 옵니다. 교육의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보건관리자는 보건교육계획을 세우고 실시하는 일을 보좌합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6호).
이 장에서는 법이 정한 교육의 종류와 시간을 한 번에 정리하고, 우리 사업장의 대상자를 나누는 방법과 시간을 줄여 주는 규정을 다룹니다. 교육을 실제로 기획하고 강사를 정하고 서류를 남기는 일은 22장에서 이어집니다.
| 무엇 | 대상과 시간 | 근거 |
|---|---|---|
| 근로자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중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 법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 4 제1호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법 제29조제2항,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등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 법 제29조제2항,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
| 특별교육(유해·위험작업) | 일용근로자 등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신호작업은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으로,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안에 나눠 할 수 있음.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법 제29조제3항,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
| 관리감독자 교육 |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 4 제1호의2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 대상물질 작업에 배치할 때, 새 대상물질을 들여올 때,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바뀔 때 | 시행규칙 제169조·별표 5 제6호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법 제31조,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
영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비고 3, 제1호의2 비고).
인사 부서에서 받은 근로자 명단에 고용 형태, 직무, 배치 공정을 붙인 뒤 아래 순서로 분류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8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관리자가 맡기 좋은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화재·폭발 시 대피 포함), 위험성평가,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재보험 제도입니다. 안전관리자와 나눠 맡으면 반기 시간을 채우기 쉽습니다.
아래 규정을 알면 같은 교육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할 때는 근거 서류를 함께 남깁니다.
| 상황 | 인정 범위 | 근거 |
|---|---|---|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었던 사업장 | 다음 연도 정기교육의 50% 범위에서 면제 |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 같은 업종 6개월 이상 경력자를 이직 후 1년 안에 채용 | 채용 시 교육을 2분의 1 이상으로 |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
| 특별교육 대상작업 6개월 이상 경력자가 이직 후 1년 안에 채용되거나, 다른 작업에 배치된 뒤 1년 안에 같은 작업으로 돌아온 경우 | 특별교육을 2분의 1 이상으로 |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
| 보건관리자 등이 강사로 교육 | 강의한 시간만큼 강사 본인의 그 반기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제8항 |
| 직무교육 이수 | 이수 시간만큼 그 해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같은 규정 제9조제7항 |
| 공공 또는 공단이 인정한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 | 교육시간의 2배를 정기교육 시간으로 산정 가능(참석자 명단·교육일지 비치) | 같은 규정 제9조제4항·제5항 |
| 공단 지원·지도 중 현장 강평·교육 | 그 반기 정기교육 1시간으로 산정 가능 | 같은 규정 제9조제13항 |
무재해 여부는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certi.kosha.or.kr)에서 확인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직무교육기관의 전문화교육이나 인터넷 원격교육 등을 이수하면 정기교육이 면제되는 규정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제4항).
교육 서류 전체의 보존기간은 22장 「남길 서류」에서 다룹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사람 수만큼 붙습니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1명당 10·20·50만원, 관리감독자 1명당 50·250·500만원, 채용 시·변경 시 교육은 1명당 10·20·50만원, 특별교육은 1명당 50·100·150만원입니다(1·2·3차 위반, 시행령 별표 35).
💡 팁 대상자 명단은 인사 발령이 날 때마다 고쳐야 해요. 인사 부서에 입사·전보·퇴사 소식을 보건관리자에게도 같이 보내 달라고 미리 부탁해 두면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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