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장. 법정 안전보건교육 한눈에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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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장. 법정 안전보건교육 한눈에

21장.법정 안전보건교육 한눈에

신입 사원이 들어오는 날, 공정이 바뀌는 날, 반기가 끝나 가는 달마다 「이번 교육은 몇 시간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보건관리자에게 옵니다. 교육의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보건관리자는 보건교육계획을 세우고 실시하는 일을 보좌합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6호).

이 장에서는 법이 정한 교육의 종류와 시간을 한 번에 정리하고, 우리 사업장의 대상자를 나누는 방법과 시간을 줄여 주는 규정을 다룹니다. 교육을 실제로 기획하고 강사를 정하고 서류를 남기는 일은 22장에서 이어집니다.

한눈에 보기

무엇대상과 시간근거
근로자 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중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매반기 12시간 이상법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 4 제1호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법 제29조제2항,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근로자 등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법 제29조제2항,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특별교육(유해·위험작업)일용근로자 등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신호작업은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으로,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안에 나눠 할 수 있음.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법 제29조제3항,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관리감독자 교육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 4 제1호의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대상물질 작업에 배치할 때, 새 대상물질을 들여올 때,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바뀔 때시행규칙 제169조·별표 5 제6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법 제31조,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영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비고 3, 제1호의2 비고).

어떻게 하나요

1. 교육 대상자 명단을 종류별로 나눕니다

인사 부서에서 받은 근로자 명단에 고용 형태, 직무, 배치 공정을 붙인 뒤 아래 순서로 분류합니다.

  1. 1. 사무직인지 아닌지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가 아닌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이므로 가장 먼저 나눕니다. 사무직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2025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의 사무직 판단 부분을 참고하고, 그래도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2. 2. 고용 형태 일용근로자, 1주일 이하·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시·변경 시·특별교육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3. 3. 유해·위험작업 배치 여부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배치된 사람을 표시합니다.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후단).
  4. 4.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근로자 정기교육이 아니라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을 따릅니다.
  5. 5. MSDS 대상물질 취급자 6장에서 만든 화학물질 목록과 대조해 표시합니다.

2. 시기를 정합니다

  • 정기교육은 반기 안에서 특정 달에 몰아서 해도 되고, 매달 조금씩 나눠 해도 됩니다. 시간을 나눠 실시하는 것은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제4항이 허용합니다.
  • 채용 시 교육은 직무에 배치하기 전까지 마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입사일과 현장 투입일이 다르면 투입일 전이 기준입니다.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두 가지 이상인 사람은 공통 내용을 한 번만 하고 작업별 개별 내용을 더하는 방식으로 짤 수 있습니다.
  • MSDS 교육은 유사한 물질끼리 묶어 그룹별로 할 수 있고, 그 시간만큼 법 제29조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169조).

3. 교육 내용에서 보건 분야를 챙깁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8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관리자가 맡기 좋은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보건과 건강장해 예방(폭염·한파 때의 응급조치 포함)
  •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관리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관리

나머지 내용은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화재·폭발 시 대피 포함), 위험성평가,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재보험 제도입니다. 안전관리자와 나눠 맡으면 반기 시간을 채우기 쉽습니다.

시간을 줄여 주는 규정

아래 규정을 알면 같은 교육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할 때는 근거 서류를 함께 남깁니다.

상황인정 범위근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었던 사업장다음 연도 정기교육의 50% 범위에서 면제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같은 업종 6개월 이상 경력자를 이직 후 1년 안에 채용채용 시 교육을 2분의 1 이상으로시행규칙 제27조제5항
특별교육 대상작업 6개월 이상 경력자가 이직 후 1년 안에 채용되거나, 다른 작업에 배치된 뒤 1년 안에 같은 작업으로 돌아온 경우특별교육을 2분의 1 이상으로시행규칙 제27조제5항
보건관리자 등이 강사로 교육강의한 시간만큼 강사 본인의 그 반기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제8항
직무교육 이수이수 시간만큼 그 해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같은 규정 제9조제7항
공공 또는 공단이 인정한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교육시간의 2배를 정기교육 시간으로 산정 가능(참석자 명단·교육일지 비치)같은 규정 제9조제4항·제5항
공단 지원·지도 중 현장 강평·교육그 반기 정기교육 1시간으로 산정 가능같은 규정 제9조제13항

무재해 여부는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certi.kosha.or.kr)에서 확인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직무교육기관의 전문화교육이나 인터넷 원격교육 등을 이수하면 정기교육이 면제되는 규정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제4항).

남길 서류

  • 교육 종류별 대상자 명단(분류 기준 포함)
  • 면제·인정을 적용한 근거 서류(산업재해율 조회 화면, 경력 증빙, 체험교육 참석자 명단 등)
  • MSDS 교육의 시간과 내용 기록. 이 기록은 보존 의무가 조문에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69조)

교육 서류 전체의 보존기간은 22장 「남길 서류」에서 다룹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전 직원에게 같은 정기교육 시간을 적용합니다. 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는 시간이 다르고, 관리감독자는 연간 기준입니다.
  • 채용 시 교육을 입사 후 첫 정기교육에 끼워 넣습니다. 채용 시 교육은 배치 전에 따로 마쳐야 합니다.
  • 특별교육 16시간을 한 번에 몰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작업 전 4시간을 하고 나머지는 3개월 안에 나눌 수 있습니다.
  • 무재해 면제를 확인 없이 적용합니다. 조회 결과를 출력해 두지 않으면 감독 때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사람 수만큼 붙습니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1명당 10·20·50만원, 관리감독자 1명당 50·250·500만원, 채용 시·변경 시 교육은 1명당 10·20·50만원, 특별교육은 1명당 50·100·150만원입니다(1·2·3차 위반, 시행령 별표 35).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건설 일용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상) 대상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29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소속 사업장이 바뀌어도 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제10항).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교육 실시 의무는 위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담당 사업장의 대상자 분류와 시간 계산을 이 장 기준으로 점검해 주면 됩니다(33장).

체크리스트

근로자 명단을 사무직·고용 형태·특별교육 대상·관리감독자로 나눴다
반기별 정기교육 필요 시간을 사람별로 계산했다
채용 시 교육이 배치 전에 끝나도록 인사 부서와 절차를 맞췄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과 대상자를 표시했다
MSDS 교육 대상자와 시기를 화학물질 목록과 맞췄다
적용할 수 있는 면제·인정 규정을 확인하고 근거 서류를 모았다
보건 분야 교육 주제를 안전관리자와 나눠 정했다

💡 팁 대상자 명단은 인사 발령이 날 때마다 고쳐야 해요. 인사 부서에 입사·전보·퇴사 소식을 보건관리자에게도 같이 보내 달라고 미리 부탁해 두면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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