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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가 있는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질문은 「누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인가」입니다. 근무표를 받아 보면 고정 야간조뿐 아니라 순환 교대조, 잔업이 잦은 주간조까지 섞여 있을 수 있어 명단을 만드는 것부터 꼼꼼히 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야간작업 대상자를 가려내는 기준, 검진 일정, CN·DN 판정 뒤의 사후관리, 교대 근무 설계에 대해 회사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 무엇 | 언제·기준 | 근거 |
|---|---|---|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 6개월간 밤 12시~오전 5시를 포함한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 |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기·주기 |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검진, 이후 12개월마다 | 시행규칙 제202조·별표 23 |
|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 근로금지·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소견이 있으면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시행규칙 제210조 |
| 교대작업자 직무스트레스 조치 | 조문에 주기 없음 | 기준규칙 제669조 |
대상 판단에는 최근 6개월 근무 기록이 필요합니다. 인사·근태 담당 부서에 근로자별 근무 시각 기록을 요청해 두 기준에 하나라도 걸리는 사람을 고릅니다.
새로 야간조에 배치되는 사람은 배치 후 6개월 안에 첫 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교대조 편성이 바뀔 때마다 명단을 다시 맞춥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받은 사람은 실제 배치일을 기준으로 첫 검진 시기를 계산합니다(산업보건기준과-1790, 2021.11.26). 12개월 주기 검진은 전회 실시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인정됩니다(산업보건기준과-2318, 2022.7.12).
야간작업 1차 검사에는 직업력·노출력과 병력 문진, 불면증 증상 문진, 복부둘레·혈압·공복혈당·총콜레스테롤 같은 심혈관 검사, 위장관계·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이 들어갑니다(시행규칙 별표 24). 위내시경, 유방촬영 같은 검사는 2차 검사 항목입니다.
야간작업 검진의 건강관리구분은 A, CN(질병 요관찰자), DN(질병 유소견자), R, U입니다(「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 판정은 검진기관 의사가 하고, 보건관리자는 판정된 조치를 이행합니다. 수면장애 판정에는 불면증 심각도(ISI), 주간 졸림(ESS), 수면의 질(PSQI) 같은 척도가 쓰입니다(KOSHA GUIDE H-218-2022).
| 사후관리 조치 | 보건관리자가 할 일 |
|---|---|
| 건강상담 | 수면·식사·운동 등 생활습관 상담을 하고 기록합니다 |
| 추적검사 | 의사가 지정한 항목을 지정한 시기에 반드시 받게 하고,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 근무 중 치료 | 진료로 연계하고, 필요한 근무 조정을 부서와 협의합니다 |
| 근로시간 단축 | 부서·인사 담당과 협의해 단축 근무를 정합니다 |
| 작업전환·근로제한 | 야간작업 금지 판정이면 지체 없이 주간 근무로 옮기도록 건의하고, 30일 이내 보고를 챙깁니다 |
| 기타 | 교대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등 판정된 내용을 부서에 전달합니다 |
추적검사 판정이 나면 사업주는 지정 항목을 지정 시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실시기준 별표 4). 근무 형태를 바꾸는 조치는 미리 근로자에게 알리고, 이행이 어려우면 검진 의사나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들어 조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실시기준 제20조).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조치는 야간작업 검진에는 쓰지 않습니다(KOSHA GUIDE H-217-2022).
공단 지침(H-190-2021)은 보건관리자가 매년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이 있는 교대·야간 근무자의 개인별 추적관리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평가하도록 권합니다. 근무 지원 수준과 의료 지원 수준은 근로자·보건관리자·관리자·사업주가, 질환 관리 수준은 근로자 본인이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세운 뒤 6개월과 1년 뒤에 다시 평가합니다. 고혈압·당뇨 관리 상담은 1장에서 본 의료행위 범위(측정, 범위 정보 제공, 내원 안내) 안에서 합니다.
교대작업자는 제669조의 직무스트레스 대상이기도 하므로 직무스트레스 평가(16장)와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15장)를 함께 계획합니다.
근무 일정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일이지만, 보건관리자는 공단 지침의 권고를 근거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H-22-2019, H-218-2022).
장시간 근로자 지침(H-47-2021)은 1개월간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보건관리자가 면접지도를 하도록 권합니다. 야간·교대 근무자에게 신청 방법을 알려 둡니다(15장).
수면장애 사후관리 지침(H-218-2022)이 권하는 생활습관은 규칙적인 수면, 1시간 이내의 가수면, 카페인은 근무 전반부에만 마시고 잠들기 6시간 전부터 줄이기, 퇴근길 아침 햇빛 가리기입니다. 정기교육이나 건강상담 때 이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은 문진표로 추적합니다.
💡 팁 야간 근무자 상담은 야간에 한 번씩 찾아가 보세요. 주간에 부르면 잠을 깨워 데려오는 셈이 되고, 실제 야간 작업장의 조명과 휴게 공간도 그때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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